1 돈에 붙는 수익
利子. Interest.
돈에 붙는 수익.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얻는 수익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리라고도 한다. 이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돈을 빌려준 기간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회손실을 보상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떼어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1] 전자를 무위험 이자율, 후자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이자가 10%히이익 달러이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다면, 채무자가 원금을 동시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년 1억의 10%인 1000만원을 받게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년 1억의 10%인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자는 대개의 경우 플러스이다. 이자가 마이너스로 바뀔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다 이자까지 채무자에 줘야하는 황당한 일이 전개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마이너스 이자가 붙는다.
첫째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생기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바랄 경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게 막음으로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도록 유도한다.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론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가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로 정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둘째로,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 초창기의 대부업자들은 보관료를 받았다. 이 시기에 약자가 금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충분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대부업자에게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이 대부업자들은 보관된 금과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 대부업자들이 은행의 시초이다. 은행의 안전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보관료(마이너스 이자)를 받는 곳보다 이자를 내주는 곳으로 예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은행으로 바뀐 것이다.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산술적으로, 즉 초기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단리 이자이고, 둘째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서, '이자의 이자'까지도 계산되는 복리 이자가 있다. 전자는 채권액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중세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신의 것인 시간에 돈을 매기려 한다는 이유로 이자를 매기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유로 고리대금업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 죄를 뉘우치지 못한 샤일록 고리대금업자는 땅에 묻히는 것조차 거부당했을 정도.
한때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에서 쓴 꼼수가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전부 미국 은행에 저금하는 것. 일본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보다 미국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더 커서 미국 은행에서 받은 이자로 일본 은행에 이자를 갚으면 당연히 돈이 남기에 앉아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캐리트레이드. 금융업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이 또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엔 환율 대란이 터져 엔고 현상이 온다면 피 본다. 실제로 2009년경 엔화가 엄청나게 뛰었을 때, 엔화가 금리도 싸고 이자도 낮다고 엔화 빚 얻어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채무 상환을 못 해서 여럿 피 봤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이자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때의 영향인지 지금도 매우 높은 이자를 두고 달러 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타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자는 제1금융권<제2금융권≈협동조합 순으로 높다. 특히 마이너일수록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3] 과거 대한민국에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35%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었으나, IMF 사태 이후 긴축 정책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2007년에 이자 한도를 25%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정식 등록되어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 2016년 3월 3일자 현재 최대 27.9%로 제한되어있다. 한편 민법상으로 원래 이자의 약정이 없는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 때의 법정이자는 5%로 규정되어 있다.[4]
이슬람권에서는 율법인 샤리아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투자 후 배당을 받는 것(수쿠크)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
참고로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식(利息)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자(利子)라는 말은 원래 일본식 한자어인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조선식 표현을 쓰고 있다.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 국가별 기준금리(영문 위키피디아)
2 교주의 민족
俚子
박물지에서 언급된 교주의 이민족으로 여족(黎族)의 옛 이름이라고 한다.
활의 길이는 수 척이나 되어 화살은 1척이 넘는데, 그 화살의 끝에는 독성이 있는 구리인 초동으로 화살촉을 만들어 독약을 그 화살촉에 바른다. 화살에 사람이 맞으면 즉사하는데, 때맞춰서 시체를 염해서 묻지 않으면 그 시신은 부풀어 오르면서 썩어 문드러져 잠깐 사이에 살점이 물러 뼈만 남는다고 한다.
이자의 풍속에는 독약 제조법을 남에게 말해주지 않는 서약을 하며, 그 독약의 치료에는 여인의 월경이나 똥오줌을 보면 간혹 차도를 볼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화살에 맞은 돼지나 개를 먹여도 그런 독은 없는데, 그들이 사람의 똥을 먹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초동은 원래 음식을 구워먹는 그릇으로 이자의 장로들만이 그 초동의 소리를 구별해 물건으로 두드려서 천천히 그 소리를 듣고 독성을 지닌 초동을 얻어낸다고 하며, 땅을 파서 그 구리를 찾아 화살촉을 만들어 사용한다.
3 췌장
해당 항목 참조.- ↑ 예컨대 은행이 빌려주는 돈 중 평균적으로 약 10%가 떼어먹힌다면, 여기에 맞춰 상응하는 이자를 받지 않는 한 고객의 예금을 손실하게 될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면책되어버리거나, 아예 잠적해버리거나 죽고 나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채권자는 영원히 돈을 떼어먹히게 된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미래에 누가 돈을 떼어먹게 될지는 결코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 1997년 전에 대우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김우중은 알았겠지 - ↑ 기독교인끼리는 이자를 주고 받을 수 없었는데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가능했다.
-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 ↑ 상사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 상법상의 상사법정이자율인 6%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