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번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특수번호'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번호'라고 한다.
1로 시작하는 서너 자리 번호(1XY, 1XYZ)라서 입력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다.
몇몇 번호는 군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337.
이들 특수 번호 중에서 111, 112, 113, 119, 122는 미개통 휴대전화(공기계나 분실 도난 등으로 정지된 휴대전화)나 요금 체납 등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대 전화에서도 발신이 가능하다.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같은 외산 스마트폰과 국내 주요 스마트폰에서는 911을 걸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해 주기도 한다.
VoIP 서비스에서도 114, 119 등의 특수전화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핸드폰이든 일반전화든 112나 119로 연결할 때는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연결이 가능하다.[1] 현재 교신 중인 기지국이 속한 지역의 경찰이나 소방 당국과 연결된다. 다만 114는 휴대전화에선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되고, 지역번호를 눌러야 전화번호 안내 센터로 연결된다.
그러나, 114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119 전화번호가 몇번이죠?"
어쨌든 해당 번호는 다음과 같다.
2 1XY - 통신사 업무안내
- 100 - KT 고객센터
- 101 - LG유플러스 고객센터
- 106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 107 - 청각장애인용 통신중계 (수화, 문자 등으로 상담원이 대신 음성통화를 중계하는 서비스)
3 11Y, 12Y - 긴급 민원 신고
- 110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1 - 스파이, 간첩 신고(국가정보원)
- 112 - 각종 범죄 신고(각 지방경찰청)
- 113 - 간첩신고(경찰청)
- 114 - 전화번호 안내[2], 휴대전화에서는 통신사 고객센터(그 전화가 등록된 통신사).
- 115 - 전보
- 116 - 국내, 해외 표준 시각 안내
- 117 - 학교폭력 통합신고센터(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18 - 인터넷 상담센터, 사이버테러, 한국인터넷진흥원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19 - 화재, 구급, 구조신고(각 지방별 소방본부, 중앙소방본부)
- 120 - 지방자치단체 민원안내 콜센터(지역에 따라 다르다. 생활민원서비스 항목 참조. ex. 서울 120 - 다산콜센터)[3][4]
- 121 - 수도 관련 민원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22 - 해양 사고 긴급 신고(해양경비안전본부)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23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24 - 디지털 방송 콜센터.
- 125 - 밀수신고(관세청)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26 - 국세청
- 127 - 마약사범신고
- 128 - 환경오염 신고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29 - 보건복지 콜센터(보건복지부)
4 생활정보, 긴급민원
- 13YZ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 일부번호는 긴급 민원 신고
- 131 - 날씨정보(기상청 제공)
- 132 -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 1301 - 검찰청 신고전화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332 -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1333 - 교통정보 및 콜택시 서비스(국토교통부)
- 1335 - 방송통신위원회
- 1337 - 간첩 및 군범죄신고, 기무사
- 1365 - 자원봉사센터
- 1366 - 여성긴급전화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369 - 전자금융공동망 대국민서비스
- 1382 - 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
- 1385 - 기업불편신고센터(감사원)
- 1388 - 청소년 상담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1399 - 불량식품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대상
- 수신자부담전화 (콜렉트콜)
- 1541 - KT 콜렉트콜
- 1633 - LG유플러스 콜렉트콜
- 1677 - 온세통신 콜렉트콜
- 1682 - SK텔링크 콜렉트콜
- 기타
추가바람.
5 긴급신고전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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