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수
121보다 크고 123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로 소인수분해하면 2×61이다.
2 날짜
3 교통
4 긴급전화 번호
4.1 개요
구 해양경찰청(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운영하는 긴급전화 번호.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범죄신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경찰의 112나 소방서의 119에 비하면 마이너하다.
해양경찰서 전용 신고전화이기 때문에 특히 내륙지역은 바다도 없고 해양경찰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스러운 번호이지만 임해 및 해안지역이나 어촌에서는 인지도가 높았던 번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전 지역이 내륙이라 해양경찰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경기도 일부와 인천에서는 임해 및 해안지역이나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 단위 중에서는 전 지역이 내륙인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이 번호로의 신고가 불가하다.[1]
4.2 변천사
2007년에 처음 개설되었는데 당시 바다에서 범죄신고를 112로 하고 각종 사고신고는 119로 해서 출동이 많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번호를 만들었는데, 정작 청해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시에 당시 세월호에 갇힌 고등학생들이 이 번호를 전혀 몰라서 119에 신고 한 다음에 이 사고 신고접수를 받은 전남소방본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한 뒤 나중에 와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후 해양경찰청도 이 번호[2]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조금씩 하고 있다.
단점상 해양경찰 신고전용 번호라 내륙이나 산간,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다. 경찰 병력 대부분이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상치안이 주력이라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은 당연히 신고도 불가하다. 대신 임해 및 해안지역이나 어촌에서는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임해 및 어촌지역 거주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내륙지역 거주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16년 10월부터는 112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