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꽃뱀'의 원래 의미인 뱀의 일종에 대해서는 유혈목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정한 적.

1 개요

꽃+.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지만 대중들은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를 홀린 다음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는 여자로 알고 있다. 사실은 꽃뱀이라고 예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미디어의 탓으로 실제로 꽃뱀은 연애관계나 사랑이 아닌 금품만을 목적으로 섹스나 섹스를 할 것 같은 분위기 조성, 동정론 따위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2인조 이상의 남녀팀 중 여성을 지칭한다. 원래는 뱀의 이름이지만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의미가 확장되었다.

2 강간과 꽃뱀

"꽃뱀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강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고소인=피해자가 아니며, 꽃뱀이 많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남자가 성폭력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범죄자로 간주하는 위험한 세태가 문제다. 단지 성이 남성일 뿐인 준법시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며, 강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성폭력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한 뒤에도 성폭력 무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자세한 통계 및 원원인은 성추행/공공장소 참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의 재고가 역설적으로 무고한 남성을 늘리고 있는 셈. 예를 들어, 꽃뱀이 거짓 눈물 좀 흘려주면 경찰에서는 이놈은 역시 성추행범이라고 일단 송치부터 하고 보고, 검찰 단계에 가서야 겨우 풀려나는 일이 반복된다. 그나마 최근에는 무고가 밝혀지는 일이 늘었지만 이건 검찰 차원에서 무고가 재판 가서 밝혀지면 법복 벗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판사들도 이전에 비해 좀 더 냉정해졌으며, 무고를 쓴 남자들도 적극 대응하기 때문이지,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 당장 연예인들의 성범죄 기소만 되면 완전 톱of톱스타가 아닌한 유명연예인들도 기소당하자 마자 신상이 까발려지고 여자가 취하하든지 무죄가 나와도 "저거 빽 때문에 무죄된거야"라는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회 분위기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무고죄는 그리 큰 죄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인 상태다. 물론 그 덕택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갈수록 확고해지는 추세다.

3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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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뚱녀 꽃뱀 살인사건의 범인 키지마 카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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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중국 상하이의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한국 영사들이 정체가 수상한 중국 여자 덩신밍과 무더기로 불륜을 맺고 국내의 고급 정보들을 흘려줬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한 희대의 스캔들도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 항목 참조.

4 꽃뱀의 특성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이나 형사들의 말에 의하면 얼굴이 예쁜 꽃뱀은 사실상 드물다고 한다. 제일 좋은 예로, 참고 항목에 나와 있는 카시와기 시호, 신정아, 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덩신밍은 전부 평범하다 싶은 평균 수준이고 미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뚱녀 꽃뱀 살인사건의 키지마 카나에의 경우는 평균 이하이다. 거의 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외모인데도 남자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 얼굴이 수수하게 생겼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각자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어 유혹하는 것이다. 즉 남성의 여성판타지에 대한 동경과 욕망을 잘 이용한 것이다. 남자들은 명심하고 또 조심하며, "갑작스러운 유혹이다 싶으면 먼저 의심하고 녹음부터 하자.

또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 나오면 사회적 풍조상 남성을 피해자로 취급하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관계를 가질 때 매우 큰 주의를 가져야 한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여성이 신고하면 십중팔구는 일단 쇠고랑 찬다고 보면 된다.

4.1 대처법

모텔비를 자신이 직접 결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카드를 쥐어주고 전화받으러 가는 척을 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것도 쓸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는 여성이 아닌 이상 카드까지 쥐어주고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 받으러 나간다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웬만해선 없다. 실제 강간범들이 결제를 피해자가 하면 강간기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을 악용하여 상당 비율이 모텔비를 인사불성의 여성에게 결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정신인 여자가 모텔비를 결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자가 많이 취하거나 인사불성으로 보이면 불리하니 상호 동의를 확실히 받은 상태에서 가도록. 자신이 여성의 유혹을 받는 빈도 자체가 적은 남성이라면 처음부터 녹음을 해놓자. 단 몰카는 불법이다. CCTV에서 여자가 모텔비를 낸 기록이 있는데 강간이라고 하는 우기는 경우는 신빙성이 확실히 떨어지며, 여자측에서 애초에 고소를 할 확률도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강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은 1, 여성의 각성상태가 충족되고 2, 동의의 의사표현이 증명되는것이다. 여성이 모텔비를 내는 것은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것이다. 다만 여자 측에서 불쾌해 할 수 있다(...)

검열삭제를 할때 녹음을 하는것도 꽃뱀예방에는 좋은 방법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좋냐고 계속 물어본다(...) 확실한 보험이긴하다.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미 먹기 일보 직전에 이거 꺼내놓으면 게임오버다. 강간당하며 좋다고 하는 경우는 그런거 없다(...) 하고 나서도 좋았냐고 꼭 물어보고 두번 물어보는것이 확실하다. 상대방과 통화를 할 경우 녹음 및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하는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는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스마트폰 등을 쥐고 있는 게 좋다. 여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고 해서 다 성추행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1],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도 고의성이 명백한지를 본다.

그리고 끝난 후 문자 하나는 꼭 보내고 답문 하나는 받는것도 방법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걱정되서 문자한다. "잘 들어갔어?" 이 몇마디 정도면 좋다. 그럼 잘 들어갔다든지 아직 밖이라든지 등등등 답변이 온다면 그 문자를 잘 보관해놓자. 여자가 잘 들어갔냐는 문자에 잘 들어갔다던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답문을 한다면 PROFIT! 하는 것도 방법이다.

확실한 건 모텔 들어갈때 돈 나눠서 내면 상당히 안전하다. 결국 '술은 먹었고 그게 판단에 장애는 주었을지언정 치명적이지도 않았고 항거불능도 아니었고 강제적이지도 않았다'를 입증하면 성폭행이 아닌 것. 꽐라된 여자 업어서 모텔 가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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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폴인러브'에 게재된 꽃뱀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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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서

  1. 예를 들어 손으로 여자의 몸을 계속 만졌다면 당연히 성추행이 되지만, 손이나 팔을 뻗다가 여자의 몸에 닿은 정도라면 성추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