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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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성추행 범죄자. 보통 남성이지만 비슷한 성향의 여성이 있다면 오덕계 한정으로 치녀라고 칭한다. 현실에서는 둘 다 치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1 개요

AV야애니 등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류에서 등장하여 당하는 여성들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개소리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고 나서 "찰지구나" 하고 말하고 지나가면 기분 좋은가? 그럴 리 없으니 범죄가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하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행위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치한 사건의 경우 오해를 받아 범인으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할 경우[2]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CCTV 녹화물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특히 치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크고 이런 범죄의 경우 전후사정을 가려보기 보다는 '저놈은 치한이다' 라며 손가락질이 앞서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

치한 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인(private person)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입증곤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실무상의 관행과는 별개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임의로 수정되거나 후퇴되지 않는다. 참고로 헌법이다.

형사상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는 현행 형법(강제추행) 외에 그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있다. 동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카메라 등을 통한 신체 촬영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AV촬영법

항목 참고

3 이미지 클럽

위 항목과 유사한 세트 안에서 치한 흉내를 내는 것. 이 경우 실제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성매매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는 이런 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깨알같은 포돌이 짤방은 덤

4 픽션의 치한

러브 코미디 작품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추에이션은 전차남에서도 나오는 이런 것.

1단계: 여주인공이 치한에게 당하고 있다.

2단계: 남주인공이 곤란해하는 여주인공을 도와준다.
3단계: 호감도가 올라간다.

가끔 이런 시추에이션을 비틀기도 한다. 여주인공이 너무 강해서 치한을 가볍게 때려잡는다던가.

능욕 계통의 작품에서는 그냥 그대로 당한다(...)

"지하철 한 칸의 사람 전체가 치한이었다!" 는 매우 흔한 클리셰. 파티 모으신다고 욕보셨소

5 성추행이 아닌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 움직이다가 여성과 부딪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보려고 팔을 위로 뻗었는데 신체에 닿은 경우.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재빨리 물러서는 등의 제스처를 취해서 실수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3]

당연히 이런것도 성추행이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던지 성별로 칸을 나누는 지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사실 성추행으로 잡혀갔다가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는 사건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다. 사실 여성이 작정하고 꽃뱀짓을 할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부딪쳐도 노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무시하는데, 이 경우는 자기가 봐도 기분 나쁘지만 성추행으로 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넘어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성이 진짜 성추행을 당했다고 믿고 고소하여 무고를 쓰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절대 사과하지 말고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버티다가 무혐의 판정이 나면 그때 실수로 부딪쳤다며 사과하도록 하자.[4]

우연히 부딪치거나 했으면 재빨리 물러서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실수라고 인정이 되고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 신체접촉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 못지않게 가해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철의 경우 워낙 성추행이 많고 무고도 많아서 여성의 진술만 신뢰하지는 않고 CCTV를 병행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해자의 성범죄 의도가 명백한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팔을 뻗거나 흔들다가 혹은 떠밀려서 여자를 쳤는가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 특히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추행 행위의 지속성[5]과 어떤 부위로 접촉했는가가 유죄 입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5.1 치한을 소재로 한 작품

6 대처법

  •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남성이 있거든 당장 자리를 옮겨라.(접근하는 여성 또한 마찬가지다. 어쨌든 수상하면 거리를 둬라)
더 이상의 설명이 必要韓紙? 특히 주변에 공간이 넓은데도 굳이 당신 옆으로 온다면[6] 99%다. 혹시 옮길 자리가 없거든 몸을 돌리는 정도로도 효과가 있다. 치한들은 악질 성범죄자가 아니라 의외로 소심하기 때문에 타겟으로 잡은 여성이 자기를 인지하고 있다는 낌새만 채여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로 아닌 1%든 그 목적으로 접근한 99%든, 몸을 돌리거나 (완전히 등을 돌릴 필요도 없다) 약간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당할 수 있다는 "의심"은 떨쳐낼 수 있다.
  • 팔은 반드시 몸 앞에 둘 것.
정상인들이야 왜 저러나 하면서 그냥 무시하겠지만, 치한들 입장에서는 만원 대중교통 안에서 팔로 몸을 가리지 않으면서 넓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 소리를 질러라. 수치심으로 인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내가 뭘 어쨌냐고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찔려서 도망갈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더 이상 손대지는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신경쓰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당신의 신상명세를 아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이 치한을 더러운 것 마냥 쳐다봐주면 복수까지 가능하다. 단 상대방이 재빨리 물러선 경우는 그냥 화 좀 내고 사과만 받고 끝내자. 팔 뻗거나 어깨 돌리다가 부딪처서 자기도 당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상황에서 무작정 가해자로 몰아버리면 오히려 무혐의로 풀려난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7 악용사례

반대로 근래 한국이나 일본에선 성추행 처벌이 강해지고 여성측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합의금을 목표로 하거나 온갖 괴상한 이유[7]로 꽃뱀사기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일단 성추행에 관해서는 다른 증거물이 없을 때 법적으로 여성의 증언 자체를 증거로 삼게 되어 있기 때문에[8] 여자가 아주 작정하고 준비해서 남자에게 누명을 씌우면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다.[9] 한국의 사례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장 경찰이 대개 성추행 사건에서 제대로 과학적인 증거수집을 하지 않고 거의 여성의 증언에만 의존한다는 것으로, 덕분에 누명이 법정에서도 벗겨지지 않아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왔을 정도임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성상 목격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일단 누명을 쓰게 되면 긴 기간동안 고생할 각오를 해야한다.[10] 운 좋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극소수이고 거의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검찰조사까지 가게 되며 상당한 시일에 걸쳐 고생을 해야 한다. 그나마 대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입증되어 풀려나지만 운 없게 여기서 무죄를 입증 못하면 기소되는데 일단 기소되면 유력 변호사 말고는 거의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11][12][13]

악질 성범죄자가 합의로 빠지는 걸 막으면서도 꽃뱀들이 날뛰는 것 역시 방지하고자 (재판까지 가면 꽃뱀들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빠졌음에도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2014년 5월 의정부 지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2012년 대비 3배나 늘어났으며, 합의하면 형량감량이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빠져나올 수 없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타는 수법이 많이 쓰인다고 한다. 누명을 씌우는 쪽이 아주 얼빵하지 않다면, 누명 쓴 쪽은 검찰 조사까지 가지 않는 이상 쉽게 벗어나기 어렵고 설사 혐의를 벗더라도 최소 몇개월은 일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호사들도 유명로펌 소속 등의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건에선 누명일지라도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14]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아주 잘난게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선 처음부터 모르는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인 셈. 형사들 중에도 이런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의 형사 중 이런 수준에 달하는 형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항상 주의를 해야한다.[15] 최근 수많은 성추행 누명 사건 중에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음이 CCTV에 찍혀있음에도 여자 뒤에 남자가 있었다는 점과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 위해) 손을 들어올리는 장면만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는) 그 손으로 여자를 따라가면서 (스마트폰을 쥐고 남는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붙잡은 거 아니냐고 6시간동안 추궁당하고 경찰이 여성의 증언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가 있다.[16] 황당한 것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여자가 4년제 대학생이고 남자는 직업학교 학생이니까 학력 좋은 여자가 뭐하러 창피하게 이런 사건 만들어 거짓말 하겠냐는 형사 측의 편견.

이러한 누명이 악질인 것은, 부유층이나 고위층의 경우는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해 누명은 물론 실제 성범죄까지도 크게 무마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억울한 누명일지라도 벗을 방법이 한정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검찰조사까지 갔을 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로펌의 경우 기본 1500~3000만에 무혐의가 나오면 2배까지 더 필요하고[17], 일반 변호사도 300~1000만이 보통에 어떻게든 해결하면 당연히 알파가 더 붙는다. 여기에 합의로 끝낼 경우도 합의금 요구가 보통 천만. 물론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없지만 사실상 피고측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무고죄로 다시 받아내면 되지 않냐고? 대체로 무혐의가 나오지만 그렇다 쳐도 여성쪽이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 증명안되면 무고죄도 성립 안 한다. 즉 누명을 쓰고 합의금을 요구당해 억울하게 파탄까지 이르는 피해자는 주로 일반서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누명을 씌우는 사기범 입장에선 리스크 적은 짭짤한 장사일 뿐이다. 그리고 진짜 성범죄에 가려져서 조명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억울한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써놨지만 법학 이론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며, 누명 썼다 무혐의로 풀려난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고 편향적이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풀려난 경우도 대부분 검찰까지 가서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서야 무혐의가 되는 경우다. 그나마 무죄 나오면 검사 커리어에 상당히 치명적이라 누명을 쓰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결국 검사가 눈치를 못 채고 기소할 경우 운이 매우 나쁘면 집유도 받는다. 또 변호사 부를 권리도 진짜 형식적으로만 말할 뿐이라,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어 형사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시민들일수록 오히려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혼자 불리하게 조서 쓰고 검찰단계에 와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거나 그나마 객관적으로 사안을 평가하는 검사를 만나 겨우 기소를 면하고 누명을 벗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진짜 성범죄자야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남성도 부지기수로 늘고 있음을 언제나 주의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성추행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진짜 성추행범을 잡아내기도 쉽지만, 몇몇 여자들이 씌우는 무고 역시 잡아낼 수 있기 때문. 정말 무고를 썼다면 CCTV를 증거로 요구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그리고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사과하지 말 것. 실수로 부딪쳤다고 사과한 걸 여자나 여자 쪽 변호인이 성추행 시인의 증거로 써먹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결론 다 나오고 나서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사과하도록 하자. (다만 CCTV도 만능은 아니므로 주의할 것. 실제로 인파에 떠밀려 여자의 몸에 접촉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CCTV로도 무죄가 증명 안 돼서 범인으로 몰렸다가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입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뒤늦게 입증되어 간신히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가 있다.)

7.1 악용에 대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대처법

  • 모르는 여성 근처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더라도 인파에 떠밀리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한다.
  • 공공시설에서는 가급적 여성의 앞에 서야 한다. 뒤에 섰다가 여성이 원치 않는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범죄 무고를 쓸 수 있다. 또한 양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스마트폰을 잡는 등 딴짓을 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여성과 접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최소한 의도가 없음은 입증할 수 있다.
  • 부딪쳤고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바로 사과하거나 물러설 것. 그나마 성범죄 무고가 늘면서 최근 공공장소 성추행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이전에 비해 접촉 그 자체가 아닌 의도 및 상습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에 접촉하자마자 떨어지면 그 자체로 성추행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18]
  • 국가 차원에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의 칸을 남녀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성범죄 무고를 막으면서도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드는 범죄자 역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10여년 전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19][20]
  •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다만 돈이 있어야 한다.
  1.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
  2.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뒤에서 떠밀려 부딪히는 경우나 달려가다가 충돌하거나 여자가 가까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다가 특정 신체 부위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라 당연히 죄가 안 되지만 간혹 고소당해 곤욕을 겪기도 한다.
  3. 보통 특정한 일에 집중하다가 옆에 여자가 있는 걸 모르고 팔을 돌리던 중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4. 최근 검찰은 성범죄 무고가 빈발하자 확실하게 성추행이 이뤄졌는가에 대해 좀 더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은밀히 손으로 만지고 그게 상습적임이 CCTV 등으로 찍히면 당연히 걸리지만, 여성의 증언만 믿거나 접촉이 있었어도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부위(팔꿈치, 팔 등)로 접촉하고 바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민폐를 끼쳤다고 할지언정 성추행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5. 실수로 부딪쳤다면 최소한 물러서거나 하는 것으로 의도가 없음을 표할 테지만, 성추행 의도가 명백하다면 그 행위를 지속할 것이다.
  6. 단 2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중간에 멈추거나 한다면 제외.
  7. 관심을 끌고 싶다거나 그냥 부딪치거나 팔을 뻗다가 가슴 등에 닿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눈매가 범죄자 같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사례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꽃뱀짓 제대로 했다가 걸리면 징역이 기다리고 있기에 대부분 의도성을 따져보지 않고 일단 부딪쳤다고 고소부터 하는 식으로 가는 부류가 가장 많다.그러나 2016년 현재 무고죄의 경우는 대개 벌금형내지는 여자가 고소한 죄목이 약할경우 무고죄는 기소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있다.
  8. 성추행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피해자 진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이 된다.
  9. 기사화된 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자가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발하는 경우가 적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약간의 눈물까지 추가되면 수사인력이나 판사를 크게 압박할 수 있다고 한다.
  10. 2003년부터 11년 넘게 재판을 끌어서 겨우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으며, 지금은 법적으로 더욱 여성측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므로 억울한 일이라도 입증하기가 더 힘들다.
  11. 성범죄 혐의에서 여성은 증언 자체가 증거가 되지만 누명 쓴 쪽은 다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므로 무죄 입증하기가 고행이며 공권력은 대개 혐의를 받는 쪽에 매우 차별적이고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찾기 힘든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려 삽질하기보단 상대의 주장을 다른 정황과 비교해 모순을 찾아낸다. 이게 바로 변호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누명 씌우는 쪽의 논리는 아무래도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일단 구멍 하나만 있으면 바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
  12. 예를 들어 지하철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팔을 흔들다가 여자의 몸을 우연히 만졌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고소를 했다고 치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식의 매우 특수한 성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변호사가 왜 바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냐고 강하게 따질 수도 있다. 성추행이 명백하면 그냥 고소하면 그만이고 의뢰인과 별다른 관계도 없었는데 왜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고소하지 않았느냐, 의뢰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명백한 실수고, 사과 받는 걸로 충분한 사안이며, 따라서 당신이 봐도 성추행으로 걸고 넘어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무혐의는 거의 확정적이다.
  13. 또한 바로 고소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사람이 팔을 흔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일회성으로 그쳤고 재빨리 물러섰으면 옆에 여자가 있는 줄 모르고 실수한 거라고 볼 소지가 충분한데 그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 상대가 딴 데 보고 있는 게 명백해서 여자의 존재를 의식 못했거나 행위가 끝난 뒤에야 의식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혐의가 될 확률은 거의 확실해진다. CCTV에서 접촉했다고 다 적발하지 않고, 성추행의 지속성이나 누가 봐도 정황이 뻔한 상황에 속한 가해자만을 잡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14. 무혐의와 달리 죄는 인정되지만 합의를 하였고 전과가 없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약식처벌로 봐주는 것을 말한다. 반성문이나 벌금 및 합의금은 들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다.
  15. 한국경찰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당일 병원입원한 기록이 있는데도 강간누명을 밝혀내기는커녕 구속시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도 있다. 당연히 검찰은 황당해하면서 풀어줬고 이게 기사까지 났는데 경찰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에서 풀려난게 경찰의 수사 덕분이라는 온갖 기괴한 언플을 풀어서 덮으려 했다. 그리고 정말로 묻혔다.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경찰은 가족의 증언을 알리바이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아간 사례도 몇 건 있다. 히키코모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차하면 허위로 조서를 꾸미는 전통도 여전하다.
  16. 요즘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써봤다면 이게 말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측에서 정황을 확인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17. 재판이 아니라 검찰조사에서의 비용이다! 여기서 재판까지 가면 억대로 늘어난다. 단, 이 정도 금액을 부르는 변호사답게 누명을 벗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기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맡지도 않겠지만.
  18. 실제로 CCTV 혹은 제3자의 카메라를 통해 여자와 장기간 접촉을 유지하고, 또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확인된 경우가 주 입건 대상이다.
  19. 단 출퇴근 시점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남자칸의 교통정체가 더 심해진다는 문제는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전용칸을 1량 정도로 제한하면 된다. 여성전용칸이 아닌 칸도 여성의 이용이 가능하니까.
  20. 일본은 현재도 몇몇 철도회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량이 있다면 1 ~ 2량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