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닌텐도가 모 동인서클이 그린 포켓몬스터에로 동인지를 고소한 사건.

본 항목의 내용은 이 페이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 같다. 사건 흐름 이외의 내용(사건의 발단, 사건 이후 등등)에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아래는 당시의 신문기사
pokemon.1.jpg

피카츄 야한 변신 안 돼

애니나 TV 게임으로 인기가 높은 "포켓몬스터(포켓몬)"의 캐릭터 "피카츄" 등이랑 비슷하게 한 만화를 제작, 판매한 혐의로 교토부경생활환경과는 13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가타카스 5초메에 사는 무직 미치모리 사치에(道森幸恵) 용의자(32)를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으로 체포했다. 저작권자인 닌텐도(본사·교토시) 등이 이번 달 5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저작권법위반용의로 체포

조사에 의하면, 미치모리 사치에 용의자는 작년 여름경, 피카츄 등 포켓몬의 캐릭터를 복제해 같은 이름으로 등장시킨 외설적인 내용의 만화를 그리고, B5판, 29페이지의 책자를 인쇄, 1부 900엔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만화의 피카츄는 꼬리가 진짜보다 조금 크지만 거의 같은 형상이었다. 동인지 멤버에게 광고지를 보내 선전하고, 희망자에게 운송하고 있었다고 한다. 300부를 후쿠오카시 내에서 인쇄하고 그 중 약 120부를 이미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 홍보실은 「부수는 적지만, 포켓몬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내용이어서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1999년 1월 14일 목요일

1 발단

1998년 당시 후쿠오카에 거주중인 20대 여성(이후 A로 표기)이 포켓몬들이 성행위를 나누는 동인지를 300부 정도를 제작해 동인지 즉매회에서 판매하고 남은 책들을 통신판매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인 정보지에서 알게 된 여중생이 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동인지를 그 여중생의 어머니가 발견하게 된 것. 동인 창작활동 지식이 전무했던 여중생의 어머니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아이에게 판매했다는 것에 충격과 공포를 받은 나머지 결국 닌텐도 본사에 항의의 뜻을 담은 편지와 함께 해당 동인지를 보내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2 체포까지

항의를 받은 닌텐도는 해당 동인지를 그린 A의 이벤트 참가 예정을 조사하고는, A가 참가하는 이벤트에 사원을 보내 A의 동인지를 구입한다. 그리고 이를 교토 경찰청에 찾아가 동인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A를 형사고소. 이 과정에서 역시 동인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경찰 측은 '야쿠자가 자금원으로 포켓몬의 포르노 책을 판매한다'[1]낚이는 바람에 수사본부까지 설치, 결국 수 개월에 걸쳐 치밀한 잠복과 내부수사를 완료하여 1999년 A의 자택을 압수수사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A를 체포한다.

3 체포 이후

체포를 당하고서 충격을 받은 A는 22일의 구금기간 동안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언론은 회사원이었던 A를 무직이라고 발표하거나, 600엔인 해당 동인지의 가격을 900엔이라고 발표하거나, 원래 32페이지였던 동인지를 29페이지라고 발표하거나,[2] 옴진리교와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사건을 부풀려 조작한다.

그 사이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조사가 있었지만 당연히 폭력조직이나 사이비 종교와의 커넥션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법정에서는 '해당 동인지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고는 A에게 10만엔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본래 2차 창작에는 2차 창작자의 저작권이 따로 있지만, 여기선 창작자가 이미 원작자(닌텐도)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몰수된 것.

4 닌텐도의 입장

이 사건에 대해 닌텐도는

개발자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캐릭터가 자기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상한 형태로 묘사·표현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로서, 포켓몬의 팬인 아이들이 그런 동인지를 접하고 꿈이나 희망을 깨지는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였다.[3]

하지만 유례가 없을만큼 강도 높은 동인지 탄압에 동인계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동인계에서는 한때 문제시됐던 동키콩 표절 사건,[4] 스페이스 인베이더 표절 사건[5] 등을 들먹이며 닌텐도의 기업 윤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일부에서는 닌텐도 불매운동까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하다.

5 사건이 이후 미친 영향

사실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2차 저작물은 불법이지만, 당시 동인계에서는 그런 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캐릭터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면 동인지에서 추한 모습으로 죽여버리거나, 원작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전개되지 않으면 원작자측에 전화나 편지로 압력을 넣는 등,[6] 지금에 비하면 꽤나 막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

6 근본적인 원인

맨 앞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성인물을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했다는 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동인 사이트도 아닌 동인 정보지라면 간단한 우편물과 입금증 만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절차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지도 몰랐을 것이다.[7] A가 이쪽으로 처벌받았다면 인생은 더욱 망했을 것이고.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동인계의 막장을 어느정도 제어하는 부차적 효과도 챙길 수 있었다.[8]
  1. 당시 야쿠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각종 만화의 해적판 판매였다.
  2. 종이 한 장은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책의 페이지 수가 홀수인건 속표지 같은 자질구레한 페이지를 제외해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이 때문인지 2세대 이후 등장한 교배 시스템에서도 포켓몬이 어떻게 알을 가지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
  4. 닌텐도의 동키콩이 영화 킹콩을 표절했다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소송을 건 사건. 하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닌텐도에게 이 건으로 소송을 걸 자격이 없어 오히려 패소당하고 손해배상액을 물어줬다. 왜 그런지 알고 싶으면 동키콩 시리즈 문서의 표절 논란 항목 참조.
  5. 닌텐도의 스페이스 피버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표절했다며 타이토가 소송을 건 사건.
  6. 주로 주인공과 엮이는 히로인이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커플링 상대 캐릭터 등이 대부분으로, 그 시절 동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녀자층은 그야말로 정신나간 수준의 막장 레벨이었다. 히에이는 그런 말 안 해 항목을 참고해볼 것.
  7. 현재도 일본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미성년자가 성인 컨텐츠가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성년자의 열람을 금하는 경고문을 띄워놓는 것이 전부다. 경고문을 무시하고 성인 컨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책임.
  8.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음화반포보다 저작인격권침해가 형이 더 무겁다. 음화반포의 징역형은 한국이 1년 이하, 일본이 2년 이하인데 반해 저작인격권 침해는 한일 모두 3년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