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래 의미
同人誌. 공통의 사상 또는 이상을 가진 다수의 집필자가 기획/집필/편집/발행의 주체가 되어 간행하는 잡지. 일종의 공동 문학이며, 이러한 잡지의 간행주체가 되어 있는 그룹을 동인이라 한다. 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들어봤을 백조, 폐허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인지. 그런데 사실 애초에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단어라서 동인이니 동인지이니 하는 표현은 죄다 일제시대에 등장했다가 광복이후로는 상당히 시들해진 오래된 표현이다.[1]
애초에 동인지라는 것이 동호인들이 만들어낸 잡지라서, 동인이고 동인지인 것이라서 2번 항목과 의미만 보면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현대에 와서 의미가 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2번 항목에서는 전연령도 있고, 아동용도 있고 하는데, 조금 표현을 변형시키면 동호회가 동인이고, 동호회에서 내는 회보가 동인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인지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동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역사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표현이고, 동인지 역시 국사책에서 어렴풋이 들인 기억 밖에 없을 정도로 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동인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본 코믹마켓에서 파는 만화책 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동인, 더 정확하게는 doujin이라는 단어를 처음들어보는 서양권도 마찬가지라서 저 단어가 일본 아마추어 성인만화로 통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동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안녕 절망선생 같은 물건에서는 이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과 2번 항목의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에게 역사서보다 더 인기 있는 역사 소설을 농담 삼아 동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건은 해당 작품이 큰 인기가 있어서 실제 역사와 소설의 내용을 혼동하게 할 것.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이 해당한다.[2]
2 오덕계의 의미
同人誌
출판사 주체가 아닌 동인 주체의 출판물로, 정식 유통경로가 아닌 동인지 즉매회나 위탁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책자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회지(會誌)라고 표현을 한다. 예외적인 사례로 원작 판권자의 공인을 받아 프로작가가 집필하고 출판사에서 정식출간하는 동인지도 간혹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오타쿠 계열의 2차 창작 출판본을 뜻하는 말로 쓰이나, 1차 창작물인 오리지널 동인지도 존재한다. 다만 업계 특성상 주목을 받기 힘들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런고로 이 항목은 2차 창작 동인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다.
특히 만화 계열이 제일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2차 창작 소설인 팬픽을 동인지로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 쪽에 더 많았으나 한국에서도 아르토리아 로망스 이후 코믹월드 등에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동인지시장이 활발한 일본에서도 2차창작 동인지의 경우 만화에 비하면 소설인 팬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 대부분 2차 창작 동인지라고 하면 만화에 비해서 소설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돈을 받고 팔지만 픽시브 같은 대형사이트나 자신의 개인블로그,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에는 웹코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상 웹코믹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동인지의 경우 인쇄, 위탁비용으로 동인지 판매자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3] 차라리 자신의 개인사이트, 블로그에 동인지를 웹코믹으로 무료로 공개하고 방문자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받는게 더 수익면에서는 낫기 때문이다.
2.1 동인지에 대한 오해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에로 동인지가 범람하자 그 의미가 왜곡되어 "동인지"라고 하면 "야한 만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화계 쪽만 보더라도 발행되는 동인지중 전연령 대상도 많고, 심지어 아동용도 있다. 성인용 동인지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인행사에서 많이 나와봐야 20%정도밖에 안된다. [4] 그런데 한국 웹 상에서 '동인지'로 검색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란 대개가 에로물 아니면 수위 높은 동성애물이다. 일단 오프라인으로는 유통이 불법이다 보니 온라인이 특히 활성화된 이유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상 야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잘 끌리기 마련이니 이 쪽으로 이미지가 안 굳을래야 안 굳을 수가... 커플링이나 에로 동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인을 아예 에로나 커플링 의미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하다.
그리고 개중에는 일부 메이저 작품의 오오테 작가들의 수입 때문에 2차 창작 동인지를 원작자를 무시하며 돈을 번다는 식으로 오해가 퍼져 있는데, 일본에서도 동인지로 돈을 버는 오오테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며 중견 동인작가는 행사 참가비 및 인쇄비 회수밖에 못하고 그마저도 무명, 신인 동인작가는 완매를 못하거나 재고가 쌓여 적자를 매일 보는 게 일상이다. 특히 원작과 본인이 지지하는 캐릭터, 커플이 마이너이면 인기작가라 해도 팬덤이 그만큼 작으니까 일반 메이저 원작, 커플링의 오오테 작가들처럼 버는 건 꿈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2차 창작 동인 활동은 원작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먹고 살려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5] 원작에 대한 애정도 없이 원작자를 무시하며 돈을 벌려고 2차 창작 동인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동인파락호(장르고로)라고 해서 일본내에서도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다.
일반인이나 원작을 잘 모르는 오덕이 원작보다 동인지를 먼저 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카가미 토모요등이 그러한 예. 이러한 캐릭터들은 동인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과 원본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 오해를 사기 딱 좋다. 일본 동인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던 90년대에는 이러한 동인지를 원작가가 그린 것으로 착각, 'XX작품이 원래는 성인물인데 국내에는 수정되어서 들어온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았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의 영향도 있으나 이 때문에 동인지의 일부 페이지에서는 "이 책은 xxx의 비공식 팬북(2차 창작물)입니다. 원작, 회사, 작가와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2.2 어두운 면
개인이 인쇄를 맡기고 찍어내는 부수도 적기 때문에 돈이 엄청 깨진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때문에 일반 단행본에 비해 얇으면서 비교적 가격은 비싸다. 다만 대량으로 인쇄를 맡길 경우 권당 단가는 상당히 내려가며, 인쇄비와 그 외 경비 및 세금[6]을 제외한 매상은 모두 작가의 손으로 가기 때문에 유명 동인지 작가라면 웬만한 만화가를 능가하는 수입을 버는 사람도 있다. 아예 동인지만 내면서 일반 만화계로 진출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 당연히 일본 이야기고 비교적 시장이 작은 한국에서는 아직 그러기는 힘들다. 이어서 상단에 언급된 것처럼 일본도 동인지로 먹고 사는 오오테 작가들은 소수지 다수를 차지하는 무명 동인작가들은 행사참가마다 매일매일 적자를 보는게 일상이다. 심지어 동인샵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불가능해서 타 행사 참가등으로 적자를 보면서 재고수를 줄인다.
상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웹 상에서의 스캔본 불법 공유가 워낙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 양덕 중에는 아예 기부금을 받아 코믹마켓 등에서 동인지 수백 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스캔하여 배포하고, 복돌이들이 다운로드하면서 올려주는 업로더 수익을 챙기는 악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이트들이 존재할 정도. FAKKU!도 한 때 그러했으나 지금은 저작권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이런 불법 공개를 다 내리고 유료 계약이 가능한 작품들을 유료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 2차 창작물도 저작권법 제 5조에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동인지를 스캔해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7] 단, 그 권한이란 것은 당연히 1차 창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원작자가 2차 창작자에게 태클을 걸 경우 2차 창작자는 데꿀멍할 수 밖에 없다. 성인향 동인지는 국내에서 불법인 매체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음란물 유포죄에 걸린다. 어느 쪽이든 해서 좋을 것은 없다.
실제로 저 법과 국내 오타쿠, 동인에 대한 외부 인식때문에 국내 여성향, 남성향 성인물 동인지를 내는 서클, 작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미성년자의 구매를 막는 편인데 일부 무개념 미성년자들이 성인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나 통신판매를 할때 신상을 속여가면서 구매를 해가지고 해당 작가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그나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무개념 미성년자들은 떠벌리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SNS나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리다가 발각되어서 작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발각이 되어서 직접 연락이 가기도 한다. 제발 해당작가의 팬이라면 성인본 구매도 염연한 민폐에 위법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도 미성년자가 성인지를 구입하는 바람에 작가는 고소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했다. [8]
그리고 제아무리 돈 받고 팔지 않고 무료로 공개한다 한들 원저작권을 가진 존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원래 불법이다.
2.3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동인지는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9]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0]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1].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12]
- 2차 창작임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자기자신이 원저작권자가 되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 세금 문제[13]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14]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15]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16]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17].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
- 물론 여기서 주식회사화 하면 제일 간단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식회사화 하면(아예 영리를 선언하고 2차창작 허용을 받았을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인데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즉 회계상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손실이 일정금액을 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인 경우 마이너스 세금, 즉 정부에서 오히려 세금을 받는 상황도 적용된다.
- 음란물 문제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20]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저작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21]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22]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저작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코나미같은 경우는 한동안 유/무료 불문하고 강경하게 2차창작을 금했고(지금은 조금 풀렸다. 단,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해야 함), 마블코믹스는 2차창작을 할 시 반드시 사전에 마블 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디즈니사의 작품들은 협의없이 내놓을 경우 무료공개라 해도 그냥 불허하니 참고.
지금의 사태는 말하자면 복마전인 동인계가 자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자정을 이루어내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대로 끝나느냐, 이는 작가들과 동인러의 준법정신 함양에 달려 있다.
2.4 동인지의 종류
2.5 관련 문서
- ↑ 이와 비슷한 정도로 오래된 표현이 클럽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구락부이다. 다만 구락부가 현대에 와서는 거의 농담 수준으로나 쓰이거나 오래된 역사를 증명하려는 용도 정도만 있는데 비해서, 화석처럼 낡은 한국 문학계에서는 고풍스러운 표현이라고 동인이라는 표현의 사용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특히 시문학동인 같은 형태는 2000년대에 만들어지는 동호회 명칭에도 가끔씩 등장한다.
- ↑ 이는 정사 혹은 정사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는 역사서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야기고, 의외로 많은 국가 많은 시대에 대하여 정사나 권위있는 역사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장들의 대하역사소설이 실질적으로 역사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일본.
- ↑ 물론 잘팔리는 동인지는 상당한 흑자를 보기도 한다.
- ↑ 안녕 절망선생에서 국어 선생인 이토시키 노조무와 동인녀인 후지요시 하루미가 동인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토시키는 위의 의미, 후지요시는 아래의 의미로 동인지를 연상하는 장면도 있다.
- ↑ 저작권 깡패라 불리는 디즈니도 웹상에서 소문이 왜곡되고 과대포장되어서 그렇지 2차 창작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으며 일본 코미케는 물론이고 미국본토에서도 소수나마 디즈니 동인지가 나오기도 했다. 디즈니는 기업체에서 명백히 상업적으로 무단도용을 한 것만 처벌한다. 이어서 니트로 플러스나 다른 이외의 회사는 동인지는 허용해도 상업성이 동인지보다 보다 강한 동인굿즈는 규제하는 데도 있다.
- ↑ 일본 기준으로 동인지는 엄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매상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신고를 면해 주기도 하나, 유명 작가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어 유야무야 넘어갔으나, 동인지 샵의 보급 등으로 인해 시장이 가시화하면서 과세를 회피하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수천만 엔에 달하는 추징 과세를 먹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동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생계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으로 분류되기에 세율이 더 높다. 책을 1000권 팔면 거기서 500권 정도 수익을 떼어간다고. 때문에 판매량과 규모가 큰 서클들은 세금면제와 간편한 납부를 위해 대부분 법인화하는 추세.
- ↑ 한국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법원에서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온적은 없지만 기존 판례들을 봐서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창작물의 저작권을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해주더라도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를 주장해서 유포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를 원작자가 그 2차작 저작물 저작권자를 별개의 건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 ↑ 실제로 국내에도 모 성인지를 내는 작가는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하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루어서 고소를 했었는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는 사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되려 작가에게 성을 내기도 했다는 경험담도 존재한다.
- ↑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 ↑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 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
- ↑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 ↑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 ↑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 ↑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 ↑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 ↑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
대신 기소당하면 징하게 법원에서 논쟁하겠지 - ↑ 이 판례들은 소설이긴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
- ↑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
- ↑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 ↑ 물론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원작자 허락 :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 : 역시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인물 : 한국에 비해 이는 훨씬 여건이 좋지만, 2차 창작 에로 동인지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대관 문제 :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고소사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