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시행령(대통령령)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대한민국법률. 대한민국 도시권교통문제를 기존 도시 내부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의 형태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은 '광역교통법'이나 보통 '대광법'으로 많이 부른다.

2 상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0년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사업과 철도 사업에 있어 광역도로광역철도 사업을 지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형식으로 SOC를 투자하게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회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구 광역발전특별회계(광특))를 신설하여 그 예산을 일반 세금과 그 이외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게 하였다.

법률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장이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사업 시 여러 교통대책을 세워서 도로 자동차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