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열차 성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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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판결에는 이 사건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였다기에 성행위라는 표현을 사용.

1 개요

2012년 2월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행사용 전세 객차에서 벌어진 집단 성행위 사건.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을 주도한 차이위린(蔡育林, 남, 37세)은 인터넷에 일본 AV를 올리고서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해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 되었다. 이 글을 보고 총 18명의 남성, 그리고 17세 소녀 한 명이 이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소녀는 당시 나이를 속였다. 몇살이라고 했는지는 추가바람.

차이씨는 참여자 전원의 신분 확인과 보안 유지(...)를 위해 몰래카메라 소지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미리 예약한 맨 마지막 칸 전세 객차에 탑승하였다.[1]

보안 유지를 위해서 미리 3명을 보초로 세워두고 차이씨와 같이 온 두 명의 여성 도우미는 소녀한테 OL(Office Lady, 일본식 영어로써 사무직 여직원)룩을 입히게 하고 남성들에게 콘돔과 물티슈, 가글 등의 생필품을 나누어주었다. 이후 차이씨는 소녀에게 음란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였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남자들은 소녀에게 달려들었고 5분이 안 돼서 나체로 된 상태로 소녀와 남자들 사이의 일본 AV를 연상시키는 검열삭제가 무려 80분 동안이나 진행된 것이다.

참고로 열차의 총 운행 시간은 1시간 50분. 차이씨는 모든 표 검사가 80분이나 지나야 다 끝난다는 것을 계산해서 총 파티 시간을 80분으로 잡았다.

3 사건의 반응

이 사건은 처음 이 파티에 참가한 한 남성이 그와 관련 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24일날 대만 국회서 야당의원 한 명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전 대만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대만 철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이게 되었고 검찰은 주동자 차이씨를 포함한 6명에게 미풍양속 위반죄, 음란알선죄 등을 물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된 소녀는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여서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이는 당연히 속였으며 이 일에 대한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18명과 전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일부 6명 정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의 남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의 전문직의 사람들이었으며 참가자 중 한 명은 현대의 성에 대한 논문적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차이씨를 제외한 주동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 행위에 참가한 여성은 일절의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때문에 이를 성매매 행위나 그 외 유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품이 오고 간 것은 있는데 이는 이 행위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참여 남성들에게 타이완 달러로 800元(한국 돈으로 환산할 시 약 3만원)씩 받은 것이 전부이며 이 돈은 객차를 빌리는 용도와 참여 남성들에게 물티슈, 콘돔, 가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참가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는 남자들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강제추행에 대한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두번째, 이 행위가 벌어진 공간이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린 공간이기에 그 공간은 임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공음란이라 보기 어렵기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모텔을 대실해서 검열삭제를 해도 공공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와 동일.

그래서 해당 주동자들은 불기소처분. 소녀 역시 불기소 처분. 전체적으로 소녀가 솔직히 대답하면서 남자들을 커버해줘서 잘 풀린 케이스다. 만약 속아서 윤간 당했다고 증언을 했으면 모두가 전과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이씨에 대해서는 음란알선죄가 성립되어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8만 타이완 달러가 확정되었다. 나머지 주동자들이 면회와주지 않을까...?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녀가 동의하였으므로 강간죄도 아니고 속아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성매매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의제강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소녀가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게다가 여성 쪽이 나이까지 속였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부분의 주에서 하한선이 16세이기에 무죄가 나온다. 공공음란의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 빌린공간 내' VS '공공장소인 열차 내'의 논리대결이 될 태니 변호사나 검사의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군인들의 대량수송을 위해 열차 몇 칸을 군에서 전세를 내는 경우[2] 이렇게 빌린 열차칸 자체를 군사시설로 해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도 '코레일에 합법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열차칸을 통째로 빌려서' 이런 행위를 하고 주최자(?)측에서도 모든 창문을 가리는 등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공연음란죄는 불성립되지 않을까...

5 달리는 성 특구

이때는 대만에서 매춘이 합법화되었는데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성 특구(매춘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를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서 논쟁이 한참이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대만 철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동형 성 특구를 지정했다'는 식의 개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6 리메이크 버전?

1년 후인 2013년 9월에 대만에서 수린역발 타이둥역행 열차 안에서 성행위를 한 커플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본 사건은 이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단체로, 이 목적으로 열차 한 칸을 통채로 빌려서 성행위를 한 사건이므로 승객들이 다 있는 칸에서 둘이서 섹스를 한 사건을 본 사건의 리메이크로 볼 수는 없다.

그나마 (애초부터 음행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해서 계산된 음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2000년대 인천공항철도가 김포공항까지만 뚫려있었을 그 시절 공항철도에서 야동을 찍었던 그 업자들의 경우를 이 케이스와 약간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1. 참고로 해당 편성은 2013년 현재도 타이완 철로관리국 종관선을 운행 중이며 2013년 10월 기준으로 치두역을 14:51분에 출발해서 타이베이역에 15:20분 도착, 23분 출발, 종착역인 가오슝역은 22:16분에 도착하는 NO.521 편성이다. 정규편성 열차에 전세 객차를 끼운 거. 일행들은 주난역에 17:1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2. 옛날 입영열차나, 들의 교육기관에서 전속 예정지가 매우 먼 경우에 그 병들을 전속 예정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 입영열차는 현재는 입영자원들이 각 군의 훈련소 내지 신교대로 알아서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라졌지만, 후자의 경우는 2015년 현재도 육군훈련소, 해군제1군사교육단 수료자들(주로 국군의무학교로 가는 해군 의무병들이다.) 중 근무지 혹은 자운대, 상무대 등으로 후반기교육을 받으러 가는 이들 및 교육 수료생들 숫자가 좀 될 경우 열차 몇 칸을 이렇게 통째로 빌려서 수송된다.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속칭 건설무궁화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