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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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抱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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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기둥서방, 혹은 매춘부를 데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순우리말로는 뚜쟁이라고도 한다.

같은 공창제를 하는데도 독일은 불법화했던 때와 달라진 게 없고 네덜란드는 인신매매 문제가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포주의 허용 유무에 있다.[1]

우리나라와 같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국가에선 당연히 불법 직종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포주들은 대개 인성적으로 상당히 잔인하다. 거의 조폭, 깡패, 양아치와 비슷한 부류거나 그냥 그 자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성매매가 이뤄지는 국가에서 포주에 의한 창녀들에 대한 착취가 빈번히 일어나기 쉽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일 자체가 비인권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마당에 표면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음지에 묻혀있는 판이니 이런 문제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예전에는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창녀들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지금도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그나마 100%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국내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국제적 범위로 눈을 돌리면 아직도 포주들이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창녀 출신자가 기둥서방을 끼고 포주 영업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것도 나름대로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올라간 사례라면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결코 건전한 사업이 아니라 문제. 그들이 일하는 바닥에선 주로 삼촌이나 이모라고 불린다. 아니면 창녀들을 관리할 '실장'을 따로 두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경찰들도 안마시술소 등의 단속을 할 때, 성매매 여성이나 성구매 남성보다는 포주인 사장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성매매자와 고객이 사적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어찌어찌 둘만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줄 수 있는 반면, 중간에 포주가 있다는 것은 거의 90퍼센트 이상 인권유린 및 성매매라는 빼도박도 못할 도장이 찍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따로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포주의 업소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구매자 및 성매매장소를 확보하고, 행여나 손님이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성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만남 등으로 여성이 혼자서 성매매를 하다가 상대방이 모텔방 등에서 갑자기 을 꺼내들었다거나 폭행을 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2010년이후로 십대 포주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중 40%정도가 여자라는 기사나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다. 가출이 심해지면서 가출펨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 위계질서가 생겨서 고교생 또래의 아이들 혹은 20대 초반 성인들이 중학생이나 고교생 후배 가출소녀들을 성매매시키고 돈을 뜯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스마트폰의 대량보급으로 각종 어플을 사용해서 손님을 모집하고 어린 아이들을 몸 팔게하는 막장짓.

한편 2011년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가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거기다 성매매를 주선한 서울 명문 사립 Y대생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서울에 Y대는 연세대밖에 없다. 결국 이 천하의 개쌍놈이 신림동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모 학과의 제적당한 04학번 연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감금, 성폭행, 성매매(약 50명에게 10만원씩), 500만원 상당의 금액 취득의 대형 성폭력 사고이지만 기사가 터진 다음날이 서울시장 선거일에다가 기독교 재단 + 조선일보 쉴드까지 받아서 다소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형량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 가해자 본인은 지금도 교도소 복역 중일 것이다.

참고기사
참고기사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현재,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은 조용히 묻혀버렸다. 결국 희대의 대학생 성폭력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조사할 수도 있었던 기회는 기억 저 편으로 사라지는 상황인듯. 아무래도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난 것 같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가 부디 더 크게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진으로 불리는 동네 언니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노예로 부려먹은 사건도 일어났다. 아무리 청소년이라지만 이런 행위는 범죄,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성년자를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로 처벌받는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도 판례를 보면 4,5년형씩을 받고 성인은 보통 6년 이상 얻어맞는 중범죄다. 그것도 청소년 기준. 일반적인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형량이 7년에서 10년 사이고, 피해자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계획사범 등 죄질이 극히 나빠도 12년 정도[2]인데 직접 성폭력 사범도 아니고 피해자가 아동이 아닌데도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사람 취급을 않는다는 소리. 강도행위를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형량이 낮을 정도고, 피해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항목으로 유죄를 받으면 10년간 성범죄 대상자로 지정된다.

19c 일본에서는 여자들을 해외에 팔아먹는 뚜쟁이를 지칭할 때 영어단어의 발음을 빌려 핌프嬪夫(ピンプ)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확인 바람.

여담으로 과거에는 외모가 좀 되고, 싸움을 잘 하고, 성격이 괄괄한 사람을 보면 '포주 하면 잘 하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특히 군대에서). 물론 그 당시에 역시 포주는 인신매매까지 연루된 나쁜 놈들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잘 생긴놈이 싸움도 잘한다는 뜻을 섹드립을 쳐서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딱히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듣는 당사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이 포인트. 당연히 지금은 그딴거 거 없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쌍욕은 고사하고 주먹까지 날아올 수도 있다.

마담뚜라는 단어도 있다. 여성들을 돈 많은 남성에게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에서 포주와 똑같다.

게임 제작사들도 여캐를 팔고 돈을 버니 포주라더라? 몬스터 신사론을 참고하자.

2 庖廚

푸줏간의 원어.

3 砲柱

북한어로 포를 갑판에 설치하기 위한 기초대를 칭한다.

4 舖主

전당포 주인을 뜻한다.

5 抱州

고려 시대 현 포천시의 옛 이름이다.
  1. 성매매 합법화론자들도 포주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2. 물론 조두순처럼 아이에게 반영구적 중상해를 입히거나 고종석처럼 죽이려 들면 무기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동성폭력 중에서도 터지는 족족 특급뉴스로 다루는 극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