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변화

유희왕의 마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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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판 명칭마음의 변화
일어판 명칭心変わり
영어판 명칭Change of Heart
일반 마법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몬스터 1장을 선택하고 발동한다. 이 턴의 엔드 페이즈시까지, 선택한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유희왕/OCG 금지제한금지 카드
유희왕/TCG 금지제한금지 카드

사용자는 바쿠라 료, 카이바 노아, 어둠의 유우기.

애니메이션에서는 바쿠라 료가 코스프레(?)하여 등장하기도. 거기다가 처음 등장할 때는 엔드 페이즈까지만 몬스터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글이 없었다. 다만 후에 카이바 노아어둠의 유우기와의 가상 듀얼에서는 턴 종료시 까지만 몬스터의 소유권을 얻는 다는 제약이 생겼다.

원작에선 세뇌-브레인 컨트롤-정신조작이 바로 이 효과였다.[1]

나이가 많다. 스타터 덱 유희 편부터 첫 등장.

매우 단순한 효과다. 그래서인지 강력하다. 말 그대로 1턴 동안 상대의 몬스터를 아무 제약없이, 표시 형식을 불문하고 뺏어쓰는 카드. 컨트롤 탈취 계열 카드들의 최초이자 최강. 하스스톤으로 치면 사제의 암흑의 광기가 공격력 제한이 없는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카드의 사용 금지령이 풀릴 날은 어쩌면 유희왕의 날 당일 아니고서야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카드가 나오자마자 제한을 먹긴 해도 금지까지 당한건 5년 뒤의 일이었는데[2], 금지가 아닌 시기는 죽은 자의 소생과 함께 결정적인 승리 카드로 활약했다. 아무리 밀려도 마음의 변화 한방에 역전의 기회가! 그리고 그렇게 죽은 놈은 죽은 자의 소생으로 부활해서 내 몬스터로! 사기가 따로없다. 한턴 밖에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어드밴스 소환하면 그만이다. 한턴 동안 상대방 몬스터 카드를 북치고 장구치고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표시 형식을 불문하고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뒷면 표시 몬스터를 뺏어와서 어떤 카드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도 가능한 데다가 만약 리버스 효과라도 있으면 자기가 써먹는 짓도 가능하다. 이 특징은 그 아들인 정신조작이 계승. 특히 이걸로 뺏어온 카드가 성스러운 마술사라면... 한 번 더 써먹는 미친 짓이 가능하다. 으아니 챠!

게다가 싱크로 소환이 등장한 이후로는 가져온 몬스터로 싱크로 소환을 해서 상대 몬스터 제거+자신은 상급 몬스터 소환이라는 정신나간 짓도 가능하기에 더더욱 풀리면 안 된다[3]. 엑시즈 소환에 어떻게 사용될 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그 전에는 융합 소환을 위한 융합 소재라던가, 의식 소환의 릴리스 소재로 쓰면 된다.

디시인사이드 보드게임 갤러리에선 이 카드가 2009년 3월 1일에 제한으로 풀린다는 떡밥이 돌아, 한 갤러는 이 카드를 3만원치 질렀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 카드와 견줄만한 카드로 강탈, 하위호환으로 세뇌-브레인 컨트롤-, 정신조작 등이 존재한다. 얘네들도 아비 못지 않게 강해서 셋 다 금지 제한 카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첫째[4]와 둘째는 금지, 셋째는 제한. 그만큼 다들 흉악하다.

대사신 레세프의 효과로 간접적으로나마 써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강화시켜 아예 영구히 몬스터를 빼앗는 효과를 가진 몬스터인 No.11 빅 아이가 출현했다. 이 카드는 처음에 소환이 너무 어려워 쓰레기 취급을 받다가 소환이 쉬운 덱들이 출현하면서 순식간에 개사기 카드로서 주목받았고, 결국 그 녀석도 제한을 먹게 된다.[5]
  1. 오히려 코믹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건 정신조작.
  2. 2003년까지는 금지카드가 아예 없었다. 삼환신은 아예 카드 자체에 공식 듀얼 사용 불가라고 적혀 있고......
  3. 그리고 이건 이미 정신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 때문에 정신조작도 제한을 먹었다
  4. 2015/1월자로 TCG 한정으로 제한 카드로 풀렸으나 사기 인증만 하고 4월자로 바로 금지.
  5. 정룡이 금지를 먹고 난 이후엔 소환 난이도가 올라간 고로 No.11 빅 아이도 무제한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