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의 마법 카드.
한글판 명칭 | 마음의 변화 | |||
일어판 명칭 | 心変わり | |||
영어판 명칭 | Change of Heart | |||
일반 마법 | ||||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몬스터 1장을 선택하고 발동한다. 이 턴의 엔드 페이즈시까지, 선택한 몬스터의 컨트롤을 얻는다. | ||||
유희왕/OCG 금지제한 | 금지 카드 | |||
유희왕/TCG 금지제한 | 금지 카드 |
애니메이션에서는 바쿠라 료가 코스프레(?)하여 등장하기도. 거기다가 처음 등장할 때는 엔드 페이즈까지만 몬스터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글이 없었다. 다만 후에 카이바 노아가 어둠의 유우기와의 가상 듀얼에서는 턴 종료시 까지만 몬스터의 소유권을 얻는 다는 제약이 생겼다.
원작에선 세뇌-브레인 컨트롤-과 정신조작이 바로 이 효과였다.[1]
나이가 많다. 스타터 덱 유희 편부터 첫 등장.
매우 단순한 효과다. 그래서인지 강력하다. 말 그대로 1턴 동안 상대의 몬스터를 아무 제약없이, 표시 형식을 불문하고 뺏어쓰는 카드. 컨트롤 탈취 계열 카드들의 최초이자 최강. 하스스톤으로 치면 사제의 암흑의 광기가 공격력 제한이 없는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카드의 사용 금지령이 풀릴 날은 어쩌면 유희왕의 날 당일 아니고서야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카드가 나오자마자 제한을 먹긴 해도 금지까지 당한건 5년 뒤의 일이었는데[2], 금지가 아닌 시기는 죽은 자의 소생과 함께 결정적인 승리 카드로 활약했다. 아무리 밀려도 마음의 변화 한방에 역전의 기회가! 그리고 그렇게 죽은 놈은 죽은 자의 소생으로 부활해서 내 몬스터로! 사기가 따로없다. 한턴 밖에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그냥 어드밴스 소환하면 그만이다. 한턴 동안 상대방 몬스터 카드를 북치고 장구치고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표시 형식을 불문하고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뒷면 표시 몬스터를 뺏어와서 어떤 카드인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도 가능한 데다가 만약 리버스 효과라도 있으면 자기가 써먹는 짓도 가능하다. 이 특징은 그 아들인 정신조작이 계승. 특히 이걸로 뺏어온 카드가 성스러운 마술사라면... 한 번 더 써먹는 미친 짓이 가능하다. 으아니 챠!
게다가 싱크로 소환이 등장한 이후로는 가져온 몬스터로 싱크로 소환을 해서 상대 몬스터 제거+자신은 상급 몬스터 소환이라는 정신나간 짓도 가능하기에 더더욱 풀리면 안 된다[3]. 엑시즈 소환에 어떻게 사용될 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그 전에는 융합 소환을 위한 융합 소재라던가, 의식 소환의 릴리스 소재로 쓰면 된다.
디시인사이드 보드게임 갤러리에선 이 카드가 2009년 3월 1일에 제한으로 풀린다는 떡밥이 돌아, 한 갤러는 이 카드를 3만원치 질렀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 카드와 견줄만한 카드로 강탈, 하위호환으로 세뇌-브레인 컨트롤-, 정신조작 등이 존재한다. 얘네들도 아비 못지 않게 강해서 셋 다 금지 제한 카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첫째[4]와 둘째는 금지, 셋째는 제한. 그만큼 다들 흉악하다.
대사신 레세프의 효과로 간접적으로나마 써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효과를 강화시켜 아예 영구히 몬스터를 빼앗는 효과를 가진 몬스터인 No.11 빅 아이가 출현했다. 이 카드는 처음에 소환이 너무 어려워 쓰레기 취급을 받다가 소환이 쉬운 덱들이 출현하면서 순식간에 개사기 카드로서 주목받았고, 결국 그 녀석도 제한을 먹게 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