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1 사전적 의미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다', '같은 자격으로 서로 비교하다', '서로 마주 닿게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맞대다'와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가 합쳐진 말.

2 불법 도박의 일종

이 항목은 사설경마, 사설토토 또는 사설도박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사설토토/사설경마 등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단 1회 이용으로도 기록이 남아서 처벌이 가능하며, 대포통장, 탈세, 조직폭력배 자금원 등 각종 범죄 행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1]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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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마 맞대기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제5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0조와 제51조의 경우에 각 조에 규정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2. 제11조제4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제49조를 위반한 자

원래 맞대기라 함은 둘 이상의 사람이 마권 구입 없이 우승 마필을 놓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를 말한다. 여기에 판돈이 걸려 있으면 불법이다. 원래는 형법도박죄 내지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한국마사회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형이 병과되고, 그 이익을 몰수하는 옵션까지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된다.

나중에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경마와 관련된 불법 도박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 전체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2.2 그 외의 불법 스포츠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7]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전문개정 2012.2.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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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의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는 토토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인터넷에 있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설 토토 운영자는 어떤 단체의 허가를 받아 합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말하는데,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승부조작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는 일체 허가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설 토토는 합법이니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개소리이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사이트를 이용할 생각 따윈 집어치우고 불법 도박 사이트 스크린샷을 증거삼아 경찰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도록 하자. 인터넷 신고사이트는 이 곳으로 접속하면 된다.

앞에서 말한 경마 맞대기와 마찬가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된다. 사설 토토를 발행한 개인이나 단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사설 토토에 참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설 토토로 인해 얻은 적중금도 반드시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의 복표발매등죄보다 처벌 수위가 세다!

2012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사이에 불법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 수십만원 날린 사람은 학교마다 있고 중독자도 숱하게 양성되고 있다. 별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고등학생들(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 빨리 퍼져 심한 경우 거의 한 반에 20명 가량까지 토토를 하고 심지어 수능 접수비까지 판돈으로 올라오는 등# ㄹㅇ정신병자다. 이쯤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참고로 저 기사에 나온 학교는 자료영상으로 보았을 때 청주신흥고등학교이다. #

불법도박 운영자들은 꼬드기기 쉽고 돈도 어느정도 쓸수있는 고등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막장스러운 짓을 한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양아치 고딩을 포섭하여, 오토바이라던지 심지어 외제차(당근 대포차)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선 "토토로 돈벌어서 샀다"라는 소문을 내게 만든다. 학교에서도 수시로 불법도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본 머리 나쁜 애들은 그걸 사실로 믿고 자기도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토토에 미치는거다. 부모님께는 티머니 충전이라던지, 참고서비 혹은 간식비 등으로 갈취 아닌 갈취를 한다. 티머니 1만원 충전해봐야 1주일도 못쓰니까 보통 5만원 단위로 충전하는데, 그 중의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차라리 그 돈 모아 오토바이를 사렴. 티머니는 선불식이 아닌 후불식을 추천한다. 그럼 카드깡을 할텐데?

그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나 나무위키위키백과 등 여러 위키기반 사이트에서도 불법 스포츠토토는 물론 포커, 바카라 등 여러 사설 도박 사이트 역시 지속적인 광고 행위, 홍보성 반달이 이뤄져 바카라 등의 항목이 편집 제한되기도 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2013년에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사설 토토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사건 참고.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파동이 터질 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연루된 맞대기 도박 수법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맞대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A팀이 이긴다', 'B팀이 이긴다', '무승부' 중 하나를 골라 운영자에게 베팅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판돈을 입금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해당 경기가 끝나면 참여자로부터 모은 판돈을 경기 결과에 맞게 베팅한 참여자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베팅한 판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연예인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오락삼아 했던 건데 유흥업에 종사했던 브로커의 개입으로 맞대기판이 벌어졌다고 한다. (관련 기사)

참고로 두 사람이 슈퍼매치를 보고 "난 FC 서울이 이긴다에 만 원 걸겠네."/"그래? 그럼 난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만 원 걸도록 하지." 하는 건 맞대기가 아니다. 내기로서의 맞대기는 원래 운영자를 직접 만나 배팅을 한다는 의미에서 맞대기라고 부른 것이다.[3] 애초에 A에 만원, B에 만원은 굳이 맞대기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내기이며 이건 범죄 축에도 못 들어간다.

다만 여기서는 만 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금액이 매우 커진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실제 판례중, 내기 골프를 한 사람들이 철컹철컹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수천만 원 이상의 거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했고 이걸 하도 많이 하니까 걸렸다.(...) 민사로 간건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갔는데, 1심에서는 사설 도박으로 걸렸지만 2심에서는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사유는 골프가 자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기에, 도박이라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게 골프가 아니라 그냥 운빨로 하는 경우였다면? 이들은 사이좋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교훈은 종목을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금액이 크고 그것이 '운'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도박으로 걸릴 수 있다. 그냥 하지 말자.

당연하지만 불법 토토에서 베팅금 안 주는 거 허다하다. 물론 소액 베팅금이야 착실히 주고 제법 많이 주기도 한다. 물론 이건 그만큼 돈을 더 바치게 위한 미끼.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환전이 가능하게끔 한다거나[4], 심지어 천만원 단위 베팅하여 맞췄더니만 사이트를 없애고 새롭게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도 피해자는 하소연조차도 못한다. 위에 나오듯이 피해자(베팅한 사람들)부터가 처벌대상이니까.

설사 사이트가 먹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이 도박은 중간수수료를 먹는 토토 운영자가 끼여있다. 배당율은 물론 토토운영자의 수수료를 빼고 남은 돈을 나누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기대수익률은 마이너스를 찍을수밖에 없다. 당신이 큰돈을 따더라도 어디까지나 당신의 반대편에 배팅한 돈을 수수료 떼고 먹는 것. 당신이 얼마를 벌어가든간에 토토운영자는 10원 하나 잃지 않는다. 수수료를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도박중독에 걸려 배팅을 수십, 수백, 수천번 하다 보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 결국 호구가 된다는 소리다.

사설토토사이트의 입출금이 되는 통장은 다 대포통장이다. 하루에 수십번씩 입출금이 반복되는데 이를 자기명의로 굴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가? 이로 인해 후에 대포통장이 적발되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설토토 운영자 측에서는 발을 뺄수 있어도 직접 배팅한 일반인들은 증거가 그대로 남는다. 베팅맞춰서 돈좀 벌었다 생각하다가 한참후에 나라에서 환수명령이 떨어진다면 후새드. 검색창에 사설토토 적발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배팅한지 3년 이상이 지났어도 적발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대부분 돈을 잃어서 몰수는 되지 않지만 벌금은 어쩔...

참고로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존재는 승부조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2008년 말 무렵부터 프로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2010년 5월 16일에 밝혀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2013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2014년까지 4대 스포츠에서 모두 승부조작 사건이 밝혀지는 등 그 폐해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승부조작 사건이 가신 현재까지도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제의가 공공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등 불법 베팅의 마수는 이미 모든 스포츠로 뻗어나간 지 오래다.

이후에도 한 스포츠 정보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5분마다 베팅할 수 있는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는 700억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장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심지어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게임을 진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불법 도박 문제는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1.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에도 유사한 문장이 뜬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핸드폰은 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부터 이어져내려온 내기방식이다. 지금이야 문자같은 것으로 배팅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다.
  4. 문제는 그 일정 금액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까지 대게 전부 잃는 경우가 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