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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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를) 찾아오셨나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감사원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체신부체신부정보통신부
(1994년 개칭)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일부 이전)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KT


放送通信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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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송통제위원회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대한민국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8년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옛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했다.

한편 전신기관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탄생한 심의 및 규제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이전에는 방송심의규정이나 각종 매체에 대한 심의 및 규제 정책들을 모두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 1962년 창설.)에서 담당했었다. 사실 5공 당시 세워진 방송위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 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2 논란

내용이 많아져서 항목을 분리하였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 소속 위원회

4 산하 단체

5 역대 기관장

5.1 방송위원회

  • 초대 윤석중 위원장 (81.3~82.3)
  • 2대 윤석중 위원장 (82.3~84.4)
  • 3대 정희택 위원장 (84.4~86.4)
  • 4대 고병익 위원장 (86.4~87.4)
  • 5대 고병익 위원장 (87.4~88.8)
  • 6대 강원용 위원장 (88.8~90.12)
  • 7대 강원용 위원장 (90.12~91.3)
  • 8대 고병익 위원장 (91.4~93.4)
  • 9대 김창열 위원장 (93.6~97.6)
  • 10대 김창열 위원장 (97.6~99.8)
  • 11대 김정기 위원장 (99.9~02.1)
  • 12대 강대인 위원장 (02.2~03.5)
  • 13대 노성대 위원장 (03.5~06.7)
  • 14대 이상희 위원장 (06.7~06.8)
  • 15대 조창현 위원장 (06.9~08.2)

5.2 방송통신위원회

  • 초대 최시중 위원장 (08.3~11.3)
  • 2대 최시중 위원장 (11.3~12.2)
  • 3대 이계철 위원장 (12.3~13.2)
  • 4대 이경재 위원장 (13.4~14.3)
  • 5대 최성준 위원장 (14.4~현재)

6 관련 항목

  1.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즉,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일정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