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

혹시 불펍을(를) 찾아오셨나요?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개요

[1]


나무위키가 하는 일 중 하나. 불펌은 리그베다 위키부터 내려온 유서깊은 전통이다. 그리고 나무위키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자였단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다. 그래서인지 리그베다 위키나 나무위키나 다 같은 도적놈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불법+펌질의 합성어로, 주로 인터넷에서 누가 올려놓은 게시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복사해서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 어원을 따르자면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합법적으로 게시한 글이나, 게시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맞지만 현재는 저작권 여부에 별 상관 없이 그냥 열람자가 웹상에서 복사해 가는 모든 행위를 싸잡아서 부르는 게 보통이다. 이에 대한 원래 게시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상관 안 한다. 마음대로 퍼가라.
2: 출처 명기하면 상관 없다. 또는 비슷한 것으로 '어디에 퍼간다' 라는 말을 하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식도 있다.
3: 퍼가지 마라. 퍼가면 죽인다.

게시물을 퍼갈 때 1번의 경우는 별 문제 없을 것이고,[1] 2번이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며, 3번일 경우 그냥 하지 마라. 굳이 3번의 글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싶다면 링크를 하자.[2]

인터넷에 올려놓아서 아무나 볼 수 있는데 왜 퍼가지 말라고 하냐는 사람도 있지만, 저작권법해당 게시물의 배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저작자인 글쓴 사람이므로 위 경고를 무시하고 퍼가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범법자가 된다. Creative Commons License(CCL)같은 것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개중에는 글을 퍼가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꾸미는 놈도 존재하며 이런 놈들에게 몇번 당한 사람들이 보통 불펌 금지를 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잘 나가던 커뮤니티 하나가 이렇게 글을 불펌해서 자기 글인것처럼 여기저기에 올린 행각 때문에 갑자기 폐쇄적으로 돌변한 경우도 있다. 기자 중에서 모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기사라고 올린 정신 나간 놈도 있다. 여러모로 만악의 근원. 근데, 오히려 불펌한 놈이 불펌 금지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으로 시작하는 기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쓰레기들을 싸지르는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다. 이들이 하는일은 유물발굴과 저작권 무시이다. 자세한건 항목 참조.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나를 잡아가 주겠어

만화 번역물 같은 것을 퍼가면 싫어하는 아마추어 번역가들도 많은데, 사실 그 번역물도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번역물이 나돌다가 잡혀갈까봐 퍼가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나마 개념을 가진 케이스이니 순순히 따라줄만 하지만, 번역한 노고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방패 삼아서 마음껏 불펌한 다음 큰소리 치는 행위는 법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이미 예의 상의 문제이다. 번역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멋대로 퍼가는 행위 역시 불법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하도록 하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불펌의 현장이 종종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고 검색을 주로 활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보니 결과적으로 중복질문이 많은 편인데 이런 틈새를 이용하여 매의 눈으로 내공을 노리는 이들이 다른 답변자가 했었던 답변을 그대로 배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들면 해외 노래 가사의 번역을 요청하는 질문글이 10개가 올라왔다면, 1개는 소스가 되고, 나머지는 CV가 되는 것. 물론 저 소스도 불펌해왔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다보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항목과 같이 오타, 혹은 오역이 발생하였다면 거의 그대로 퍼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잘못된 불펌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러 불펌하지 말라고 긁어서 복사하기를 막아둔 사이트의 글을 긁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예가 스펠. 이런 태그는 물론 불펌도 방지하지만, 개인 소장[3]조차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개인 소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개인 소장 용도로 써야만 할 것을 불펌 용도를 쓰는 것이 문제(...). 그나마 이 프로그램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은 컴퓨터 하드에 개인 소장하는 경우나, 퍼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정작 태그가 걸려서 못 퍼가는 상황(...) 정도밖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불펌꾼이 사악한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놈들이 꽤 있는건 사실이나, 사실 대다수는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괜찮은 글을 블로그에 개인 소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퍼가는 경우이다. 애초에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없이 불펌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퍼가는 관행이 너무 커진 것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 돼버린 것.

블로그는 개방적인 공간이라고 하면서 엄격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블로그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개인 홈페이지싸이월드와 같은 개인 공간 같은 것으로 전락하여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세를 거스를수는 없는 만큼 이를 무조건 탓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다만 그만큼 원작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며, 원작자의 요구에 따라 출처를 명확히 하는등 원작자에 대한 확실한 배려가 필요하다. 물론 실제로 개방적인 공간인 대형 블로그의 경우는 이런 관용적인 관점은 적용되기 힘들다.

뉴스 기사를 긁어와서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링크스크랩을 해 주자.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 회사의 수익구조는 조회 수가 바로 광고 수입으로 직결되어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회 수가 줄면 신문 회사의 수입이 줄어드므로 경제적인 타격이 된다. 그래서 2005~2006년 경 신문 회사들이 연합하여 뉴스 기사를 긁어 와서 타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래도 할 사람은 하지 않나?

"동의 없이 퍼가면 안된다는 등의 명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펌했다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당초 발생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저작물이 생겨남과 동시에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퍼가면 안된다. 그리고 동인계에서는 일단은 굳이 명시해놓지 않아도 절대로 퍼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규정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퍼감으로서 생기는 모든 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열심히 만든 것을 퍼가서 까거나, 자기가 만든 거라고 우기는 무개념들이 많이 있어 이런 룰이 정착되었다. 서양은 이 규칙이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점점 적용되어가고 있으니 그쪽도 조심해야 한다. 동인이 창작해낸 창작물들은 동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허락없이 퍼가는 것은 창작물을 창작해낸 동인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뿐더러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일뿐만 아니라 2차창작은 2차 창작 나름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2차 창작참조. 그러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퍼가면 절대 절대 안된다.[4] 이건 CCL이 퍼지면서 내용이 와전되어버렸기 때문이며 차라리 그림실력을 스스로 길러서 자신이 직접 동인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또한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퍼갑니다., 문제시 자삭합니다라는 문구를 달아놓고 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구가 당신을 면책해주지 않는다는걸 명심하도록 하자. 훔친거 돌려준다고 절도죄가 면책되지 않는거랑 같다.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도 모르고 불문율도 몰라 불펌을 하고 히히덕거리는 네티즌들때문에 불펌해가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곳에서도 퍼간다면 답이 없다. 그냥 찌질이일 뿐이다. 정 답답하면 고소해버리자. 사진작가들 쪽에서는 이미 불펌 관련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으므로, 펌 하지도 말고, 냅두지도 말자.

동인들이 많이 찾는 pixiv는 기본적으로 모두 불펌 금지다. 가입할때 한국어 퍼가지 말라고 적혀있다. 이유는 펌킨족 항목 및 포스트 참조. 퍼가고 싶으면 그냥 폴더에 저장만 하고 끝내서 공개하지 말고, 아니면 작가에게 직접 메일/쪽지를 보내서 동의를 구해서 퍼가자. 즉, 외국어를 배워서 작가에게 동의를 구하라. '한국인은 무조건 NO'라는 작가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 마음의 준비도 해둘 것. 픽시브 프로필란에 어느정도 선까지 펌질이 가능한지 적어놓는 작가들도 있으니 참고하자.

국내 주요 위키들의 컨텐츠는 Creative Commons by-nc-sa(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뭔지는 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링크 '이 저작물은...'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참조해보자.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항목은 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 동일조건에 변경을 허용한다면 누구나 자기 블로그에 퍼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껏 퍼가세요 나무위키도 마찬가지다. 추가로, 항목 작성 시 나무위키 편집지침을 보듯이 단순 CCCV는 자제하길 권고한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이 CCCV였던 것(정확히는 번역을 거치긴 했지만)도 유념하자. 데이터베이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유네스코 국제 저작권 협약도 적용되나 저작자 표시 및 비상업적 이용이 기본전제이며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무위키에서도 이런 불펌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적지 않다. 위키러들의 주의와 자성이 요구되는 사항.

참고로 국내의 포털사이트와 같은 곳들에서 블로그, 카페 등에 제공하는 불펌기능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쓰이는 대다수의 불펌방지용 태그는 사실 태그가 아닌 JavaScript이다[5]. BODY 태그 안에다가 JavaScript의 블록 지정을 못하게 하는 구문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과 특정 키 눌림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구문을 집어넣어 못 긁게하는 것.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지원하는 JavaScript 함수를 이용했지만 요즘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지원하는 표준 스크립트로 불펌 기능을 작성한다. 이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기능을 끄면 불펌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에서 디버깅모드(F12또는 Ctrl+Shift+J)로 들어가면 긁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도 JavaScript 기능이 꺼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프린트 스크린샷을 이용해 그림판으로 붙여넣기하는 고전수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아니면 아크로뱃 같은 서드파티 플러그인이나 OS X의 기본 인쇄창을 이용해서 페이지 전체를 PDF로 떠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쪽은 텍스트 검색도 되어서 캡쳐 프로그램보다 훨씬 유용하다.

최근들어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물을 페이스북으로 혹은 네이버로 독자 인코딩해서 펌하는것도 볼 수 있는데 이도 하지마라. 그 사람들이 다 노력을해서 본인 독자 컨텐츠를 만든것이고 그걸로 돈을 버는것이다. 특히 유튜브 영상을 받아서 곧대로 본인채널에 올리는짓은 말그대로 강도짓이니 지양해야한다. 최근들어 페이스북에 펌이 늘자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저 페이스북에서도 대응을 한다고 한다.

2 관련 문서

  1. 예의상 퍼가요 같은 한 마디는 해 주는게 좋다. 이런 계열의 경우라면 이런 말을 하더라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2. 링크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을 클릭하는 것도 모두 침해행위가 될 뿐더러, 아직 학계에서나 판례에서나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바가 없다. 그나마 비슷한 판례를 찾자면 링크의 형식으로 인용한 부분을 정당한 인용으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2005도7793)
  3. 개인 소장은 구독자가 저작물을 가까운 곳에 두고 볼 수 있는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작성자라고 해도 이 자체를 막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혼자서 즐겨야지, 남에게 전파될 때부터 불펌이고 불법 복제가 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불펌이 빈번하다보니 불펌에 시달리는 일부 2차 창작러들은 자신이 취미로 하던 2차 창작을 그만두기도 한다.
  5. HTML이나 CSS 자체에는 불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