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同組合
1 소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해서 만드는 단체. 주로 유럽과 일본에서 활성화 되어있다.
일단은 기업의 일종이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따라서 사기업과는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일종의 자본금처럼 쓰이는데, 주식과 달리 출자금은 천원을 내나 백만원을 내나 의결권은 동일하다. 만약 그 해에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준다. 출자금을 현금배당으로 직접 주는 곳도 있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에 더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조합 사업에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배당 그런 거 없다. 손해도 이익도 출자자가 다 책임진다. 따라서 농협, 신협, 수협 등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을 탈퇴를 신청한 년도의 자산부채에 따라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에 비례해 환불해준다. 많이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만, 적게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은 셈.#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과도 관련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주요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3억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자금 제한도 사라지고, 발기인도 5명 이상이면 되게 완화되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즉, 조합이 거액의 빚을 지더라도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출자금만 날린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안(代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볼로냐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스테파노 자마니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좋은 파트너라고 했다. 예를 들자면 금융[1] 이라던가 석유시추같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기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에 공감하며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드는 3차 산업에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초에 분야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경제체제를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참고로 협동조합은 일종의 법인이다.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과 혼동한 나머지 이전 버전에서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참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 사업이어야 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참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기업이라는 이름처럼 무조건 영리 단체이다.
3 설립 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참고
1. 발기인 모으기
다섯 명 이상
2. 정관 작성하기
협동조합의 목적,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을 만들 때는 다음 링크의 표준정관을 수정해서 만들면 쉽다.
3. 설립동의자 모으기
발기인은 창립총회전까지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한다.
4.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사무인계하기 
발기인은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다.
7. 출자금 등 납입하기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출자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 나무위키의 경우 namu가 서버와 도메인을 현물 출자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설립등기하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나무위키의 협동조합화
국내에 나무위키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리브레 위키는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5 예시
- 농협, 축협 - 지역단위 농협(일명 단위농협), 축협 뿐이며, NH농협은행(일명 중앙회)은 아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협동조합.
-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 대한학생회 -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썬키스트 - 음료수 브랜드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의 청과물 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 시민구단
- FC 바르셀로나 - 세계 최초의 축구 협동조합이다.
- 레알 마드리드 C.F.
- 부천 FC 1995
- 서울 유나이티드 FC
- 그린베이 패커스
- 신협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인터넷 방송국
- 프레시안 - 원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협동조합체제로 전환하였다.
- AP 통신 -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로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 쿱택시 = 한국택시협동조합
- 몬드라곤 - 스페인의 협동조합으로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꼽힌다.
- 리브레위키 협동조합 - 위키운영만을 위해 세워진 협동조합이다.
6 장점
출자금 액수와 무관하게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사회-대의원회-조합원 총회의 순서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조합원 투표로 선출한다. 만약 조합의 운영방향이나 이사, 대의원의 활동이 조합의 목적 등에 불합치한다면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이 조합원들에 의해 가능하다. 때문에 자본에 의한 기업 지배, 운영진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엔론 같은 사태에서 자유롭고 안전하다.
조합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적자가 나도 조합원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충실한 것.
부당해고같은 비민주적인 일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찌 보면(현재까지 등장한 경제체제중에) 가장 민주적인 경제체제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다. 그리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다 협동조합을 이직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한다.
7 한계점
자신이 효율을 추구하는 편이라면 이쪽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협동조합은 주식이 아니기에, 사실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이래로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는데, 이는 역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협동조합 중 실제로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춘 협동조합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
공동선을 추구하기에, 한 사람의 의견도 빠짐없이 듣자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때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된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을 받기까지 약 1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철야를 하고 만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반이 미미해 한달에 30만원도 채 못가져가는 일이 있었다.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 외로 이쪽 계통에서 열정페이가 많이 보인다.[3]
또한 한국의 협동조합은 외국에 비해 지지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1년 총생산의 1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같은 도시에서나 협동조합이 굴러가는 것이지 수요 자체가 없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협동조합은 그 뿌리부터가 매우 얕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