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요인

三府要人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주요 인물. 쉽게말해 각 부의 대표 또는 최고책임자를 뜻한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한 회기의 국회의장은 전기/후기 2년 임기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선출하며,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2명의 부의장은 각각 원내 제1당과 제2당에서 선출된다. 여당이 반드시 제1당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먹는 바람에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부의장밖에 못먹었다. 한나라당이 의장까지 장악.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하여 의사진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선출 직후에 탈당한다.[1] 그러나 정치관 차이로 인한 탈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임기 만료후에는 대부분 복당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처리 과정에서 가부 동수가 되더라도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고로 의회 투표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부결로 보고, 미국이나 일본은 의장이 결정한다.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2]. 외국의 내각제 총리와는 다르게,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부 바지사장 서열 2위일 뿐이다. 행정부의 수장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를 거쳐서 임명하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참고로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1) - 국회의장(2) - 대법원장(3) - 헌법재판소장(4) - 국무총리(5) - 중앙선거관리위원장(6) - 여당대표(7) - 야당대표(8) - 국회부의장(9) - 감사원장(10) - ... 순서다. 굵은 글씨가 삼부요인이다.
  1. 현행 국회법에서는 부의장의 당적보유는 허용하고 있다.
  2. 전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같은 자료에서도 그런 오류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