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키(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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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주)아보키스트
인터넷 도메인www.aboki.net
기업 형태소기업
법인 여부일반 법인
대표자명박태준, 전인우[1]
업종명편조의복 제조업
일반쇼핑몰
전자상거래
설립일자2010년 7월 28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

1 개요

대한민국에 소재한 쇼핑몰. 주로 10~20대 남성의류를 판매한다.

대표는 외모지상주의의 작가이자 얼짱으로 유명했던 박태준. 인터넷 보세 쇼핑몰 답게 의류 뿐만이 아니라 시계나 스카프 등의 패션잡화와 가방, 신발도 판다.

2 오프라인 매장

세 곳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 기성복 사이즈 따위 깔끔히 무시하고 자체 사이즈로 내놓는만큼 믿을 건 cm단위의 실측 길이밖에 없는 아보키의 상품이 불안하다면 한번 들러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귀찮아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건데 굳이 왜 거길 가

온라인 쇼핑몰 모델들과는 달리 인간적인 체형과 외모의 점원이 판매한다. 아보키 옷에 팔이나 끼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 덩치의 직원도 있으니 몸매나 외적인 면 때문에 망설이거나 방문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다

3 기준 이하 요소가 가득한 쇼핑몰?

3.1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사이즈

본격 쇼핑몰 계의 디올 옴므.

농담이 아니라 운동 등으로 체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해당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한다면 어깨[3]나 팔뚝, 겨드랑이 등 온갖 부위가 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 입던 옷 사이즈대로 구매한다면 '혹시 내가 살이 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이 조이고 좁고 불편하다.[4] 그러니 판매하는 의류의 알파벳 사이즈는 한 치수, 혹은 한 치수 반 정도 더 작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만약 본인이 M 사이즈를 입는다면 L 사이즈를 구매하는게 좋을 것이다.[5]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께는 유난히 좁게 나오는데 왠만한 어좁이가 아닌 이상은 어께와 팔뚝을 가르는 봉재선이 한껏 승모근으로 올라온다. 아보키는 가슴둘레나 어께너비나 총장 소매길이 등을 cm단위로 실측한 표를 제공하니 알파벳으로 나온 사이즈가 아니라 이것을 지표로 삼는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러나 이 때 또 다시 좌절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아보키에선 엑스라지 사이즈의 판매가 매우 특별한 경우로, 이런 것이 입고된다면 오히려 흔치 않은 기회니 이 때 구매하라고 할 정도로 마른 남자 전문 의류 사이트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몸무게가 70kg대라면, 71이나 72처럼 극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라지 사이즈조차 최소한의 활동성도 보장할 수 없을만큼 끼고 조일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옷은 니트나 맨투맨을 제외하곤 없다. 애초에 라인업부터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마른 사람을 겨냥한 것이니 괜히 둘러보고 구매하다가 마음상하지 않는 게 낫다. 추천 대상은 BMI지수 21 이하 및 70kg 미만의 체중.

요약하자면, 모델들 대부분이 키는 둘째치고 스키니진이 헐렁할 정도로 깡마른 몸매들이므로, 웬만큼 평균적인 몸매를 가진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상품 설명란에 모델들이 착용한 것과 같은 핏을 낼 수 없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3.2 정확한 사이즈 표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L사이즈의 가슴둘레를 47.5 cm로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소위 90 사이즈인 S에 해당한다.[6] cm단위의 사이즈별 실측 길이 제공표를 참고하지 않고 알파벳 만으로 적당히 구매한다면 반드시 교환이나 반품으로 애꿎은 배송료만 추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만약 코트를 이렇게 구매했다면 앞을 여미는 원단을 포개지도 못 할 것이다. 본인이 아무리 스타일을 중요시 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성이나 감내할 수 있는 불편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본디 자신이 입는 사이즈보다 한치수 더 높게 구매하자. 자신이 평소 가슴둘레 95사이즈를 입는다면 아보키 쇼핑몰에선 가슴둘레 100 또는 105의 옷을 구매하는게 좋으며, 아무리 앞섶을 열고 옷을 입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단추나 지퍼 등 앞을 매무시 할 수는 있어야 하니 무리하지 말자.[7][8] 윗 문단에서도 적었다시피 마른 남자를 겨냥한 옷들 뿐이니까 사이즈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비슷한 가격대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옷은 찾기 어렵지 않을 만큼 널려있으며 다른 곳에도 많다.

3.3 정말 두꺼운 코트 맞아?

F/W 시즌의 아우터 코트가 싸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엔 해당 페이지에서 두께를 두꺼움으로 안내하더라도 상품을 받아보면 과연 이게 두꺼운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만큼 얇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격이 저렴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얇은 옷을 받아보게 될 것이니 안내 페이지의 두께보다는 가격으로 가늠하도록 하자. 가격이 낮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실 비단 코트 뿐만이 아니라 아보키 내의 모든 의류 원단 자체가 얇다고 생각하는게 낫다. 취급하는 대부분의 의류가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옷에 튼튼한 마감을 하면 옷의 느낌이 이상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지 마감도 엉성하거나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대다수.[9] 낮은 내구도 때문에 소위 열 번 입으면 떨어지는 옷이라는 평이 있을만큼 악명높은 SPA 브랜드인 ZARA보다도 마감이나 원단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가방이나 신발 벨트 등 외형상 가죽제품으로 보이는 물품도 판매하는데, 가뭄에 콩 나듯 가죽 제품이 한 개 정도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죄다 합성피혁이다.[10] 이런 제품을 이용한다면 교체시기가 매우 이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패스트패션을 강제당하는 지경에 이른다. 강제 패션리더

3.4 절대 제 시간에 받아볼 수 없는 배송

여름에 주문한 상품을 겨울이 되어야 받아본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배송이 느리기로 유명한데[11] 말에 뼈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순간이동배송이라는 당일 주문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그러나 일반 주문 배송의 경우엔 배송에 일주일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요, 길게는 보름이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잦다. 재고가 없음에도 주문을 받는 것이 그 이유인데, 업종이 편조의복 제조업인만큼 자체제작하는 의류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것을 품절처리 하지 않고, 버젓이 정상적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을 받으니 구매자는 여간 짜증나는게 아니다. 당장은 없더지만 언젠간 확보해서 보내주긴 할 테니 괜히 품절 처리로 인하여 주문을 막고 싶지 않은가보다. 심보가 참 못됐다. 12월 퍼스트데이의 반값 사태 이후에도 주문시 품절 상품에 대한 안내가 불성실하다.

3.5 환불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또한 반품한 상품에 대한 환불대금 지급도 상당히 지연되는 편인데, 카드취소의 경우 고객센터가 일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3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취소되니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긴 여정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결제로 대금지불을 했고 심지어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한 구매였음에도 2개월 이상 환급을 지연 혹은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12]

이런 경우엔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일이 워낙 잦은 아보키이니만큼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는 구매자들은 이를 알아도 나쁘지 않다. [13] 10만원어치 구매해봤자 한 달이나 지연되어도 4천원 돈도 안되는게 핵심

또한 고객센터가 전화도 제대로 못받아서 아보키 사이트에 직접 문의 글을 올리니 4달이 지나서야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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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보키 퍼스트데이

4.1 구매자를 속이는 가격정책과 할인율

또한 매달 1일에는 아보키 퍼스트데이라고 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나름 큰 세일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판매가를 높게 조작하여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인데, 기존에 5만원에 판매하는 패딩의 원가를 7만원으로 올린 뒤 여기에 할인을 적용해 4만 5천원 정도에 판매하는 눈속임이 대부분이다. 당장 할인폭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겠지만 할인이 끝난 후의 가격과 비교하면 평소보다 10%~20% 정도 할인된 금액에 불과하다.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긴 하다.

2014년 12월에는 쇼핑몰 내의 전 상품에 대하여 반값 할인행사를 했는데[14], 이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배송이 굉장히 지연되었다. 또한 아보키는 구매 취소나 교환요청 등의 의사 반영이 매우 복잡하여 결과적으로 환불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환불을 할 수 없는 구조다.[15][16] 12월 반값 할인 이벤트로 인하여 많은 구매자와 더불어 아보키의 미흡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였는데 고객센터는 몇 날 며칠을 두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항상 통화중인 상황. 환불 및 교환 반품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되자 성난 구매자들은 외모지상주의 덧글란에 성토중이다. 길게는 2주 가까이 상품을 받지 못한 고객의 수도 적지 않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오후 5시에 정확히 칼퇴근을 한다고 하니 좋은 기업이로군 소비자 입장에선 안 좋음 느긋하게 기다리는 쪽이 정신건강엔 이로울 듯.[17][18] 암 걸릴 것 같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허위과장광고다. 아보키는 평소에도 각 상품당 두 가지의 가격을 제시하는데 소비자가와 판매가다. 소비자가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높은 값을 매기고선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판매가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해 판매한다. 이로서 소비자가는 비싼 정가, 판매가는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어 정가 대비 저렴한 할인가에 구매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이미 20%~30%의 할인이 적용된 상품인데다가, 더 큰 병크로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의 소비자가를 보다 높게 올린 다음 할인율도 높여 50% 할인 이벤트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판매를 한 상황. 소비자가 3만 6천원으로 표기한 크로스백을 반값이라고 해서 만 팔천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더니, 이벤트 기간이 끝나자 실질적인 판매 가격은 2만 2천원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18%의 세일을 50% 세일로 홍보했고, 아보키는 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격 등의 수치를 조작했으니 고의적 허위과장광고에 속은 것이다. 이벤트 전후의 가격 변화를 따져보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20% 미만의 할인율밖에 안 된다. 이는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행위.

둘째는 늦은 배송인데, 아보키의 역량을 훨씬 웃도는 주문량이 쏟아진 것도 그렇지만 재고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주문을 받았다. 이것은 일종의 허위매물로 명백한 위법행위다.[19]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네 아보키의 입장은 재고를 확보하는대로 발송하겠다는 것과, 자체제작상품은 만들어지는대로 보내주겠다는 것. 그러나 언제 재고가 확보되는지는 미지수.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나가야 한다.

셋째는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만 가능한데다가 이런 조건 아래에서 아보키와의 어떠한 연결도 불가능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반품이나 교환을 원하는 구매자는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는 구매자들은 이러다 기간이 지나버려 하자가 있거나 원치 않는 상품을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발을 동동 구르며 노심초사하는 상황. 인터넷 고객센터에 글을 올려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20] 전화연결을 통한 고객센터 문의도 사실상 차단되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아보키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는 모양.

4.2 경과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이 일을 명백한 사기피해라고 규정짓고 피해대책 카페를 세웠으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사기피해 사이트 접수를 통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2014년 사기피해 쇼핑몰 네임드가 되었다.[21] 모바일용으로 보면 아보키의 신고건수가 1등이다.[22]

결국 긴급보도까지 났다. 모바일은 여기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센터의 요구도 무시한 채 오늘의 쇼킹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12월 10일이 되어서야 박태준의 블로그에 관련 글이 올라오며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 했으나 그것도 반짝이었다. 해당 글마저 변명과 핑계뿐인 글이었지만 구매자들 중 일부는 이후 긍정적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거라 생각했고, 해당 글에 의하면 아보키 퍼스트데이의 배송건이 처리되지 않는 한 추가 이벤트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음에도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중에 있다. 개인의 행동을 구속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대표 본인이 직접 표명한 말을 그대로 뒤집는 상황에 구매자들은 제대로 통수를 맞았다. 일부 구매자들은 집단소송까지 종용하고 있지만 결집력이 너무 약한게 흠. 게다가 해당 글이 올라온 뒤부턴 화력도 약해졌다.

접수 순서대로 배송을 하고 있다곤 했지만 일찍 주문한 사람이 여태껏 받지 못한 상품임에도 새벽에 주문한 사람이 당일 순간이동 배송으로 상품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로서 순서대로 배송한다는 말은 거짓.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안은 쇼핑몰이라 그런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향후 해당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공권력의 철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하면 쇼핑몰을 묻지도 않고 민원을 접수해준다. 상호명도 아직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접수가 되었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보키 아니에요?" 라고 한다(...) 건수가 많긴 많나보다.

이에 아보키 측은 서울시 전자상거래 민원으로 센터와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상담, 물류, 배송팀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과연 어찌될런지...

5 기타

5.1 인터넷 쇼핑몰 아루키와의 관계

얼짱 출신 박지현이 운영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해당 쇼핑몰 최하단을 보면 대표가 아보키와 동일하다. 여성 의류와 패션잡화를 판매한다.

2014년 아보키 퍼스트데이 사태에 고객센터가 뜬금없는 곤욕을 치렀는데, 아루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아보키 고객센터 직원을 연결하라던가 전화를 해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면 아보키 측에서 전화가 온다는 말이 퍼져 해당 고객센터 역시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23] 아보키 내 우측에 아루키로 가는 배너가 있다. 이미지는 세로 직사각형의 사진이며 노란 머리로 염색한 바니걸.[24] 배너 내 문구는 '여자친구 아루키♡'

5.2 여담

슈퍼스타K4의 TOP3 출신 가수 정준영이 아보키의 모델로 활동했었다.

서른 명 가량의 인원이 재직중인데 이것은 아르바이트 등의 인원을 제외한 것이며 정식 채용된 인원인 상시근로자 수가 서른이니 이들까지 합한다면 아보키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사원 채용모집 요강에 의하면 임원도 존재한다. 세제혜택 등에서 소기업과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니 의도적으로 중기업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듯.[25]

웹툰 패션왕 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한 의류도 판매하고 있다. 물론 사이즈를 잘 확인할 것.

본래 해당 항목은 없었고 레고 가면에 대한 항목만 있었으나 사장인 박태준이 연재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주목을 받으며 해당 쇼핑몰도 덩달아 이목을 끌어 토막글 수준의 항목이 두번째 순서로 생겼다.[26]그러나 아보키 퍼스트데이의 여파로 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일각에서는 박태준이 쇼핑몰 운영보다는 웹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쇼핑몰 초기에도 모델이나 홍보 쪽으로는 활동하였으나 경영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따로 두고 본인은 경영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비치기도 했다.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오복희샵' 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며 손님에게 거지라고 입모양으로 욕하고 여자 피팅모델에게 추근거리는 약간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장(...)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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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책임자
  2. 본사의 소재지이며, 을지로와 장충단로, 잠실역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3. 만약 본인의 어깨가 철사 옷걸이보다 넓으면 이곳의 자켓, 셔츠, 코트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낫고 티셔츠 등,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덜 타는 옷도 어깨가 작게 나오므로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다.
  4. 피팅모델의 신체사이즈를 본다면 굉장히 스키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착용 모델의 키와 몸무게를 보면 50kg대 수준의 매우 마른 남자들이다. 상당수의 현존하는 유명 보세 쇼핑몰 대부분이 극단적으로 슬림한 핏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개는 양심 있게 xl~xxl이상의 여러 사이즈를 준비한다.
  5. 아보키에서 제공하는 사이즈별 실측 길이나 둘레를 본다면 평균 사이즈보다 약 5cm정도 더 적게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M(미디움)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가슴둘레 95cm 정도의 사람이 입는 것을 상정하고 제작하며, 구매자 역시 그렇게 제작되었을 거라는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구매하지만 아보키에서 그렇게 구매했다간 백이면 백 옷이 작게 느껴진다.
  6. 기성복의 S사이즈는 가슴둘레가 90cm인 사람이 입는다고 상정하여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90사이즈라고 명명하기도 하지만 옷이 90cm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옷을 뒤집어 옆구리 봉재선 등에 위치한 태그를 보면 옷의 크기는 93cm에서 95cm이다.
  7. 자신이 95 사이즈를 입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중하게 가슴 평면길이 47.5cm의 아우터를 구매해 입는다고 하더라도 사방팔방이 조이고 낄 것이다. 특히 어께가 좁게 나와서 팔에 해당하는 원통형 원단이 위로 딸려올라와 암홀과 이음새가 부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찢어질까봐 벗지도 못하는 딜레마와 터질듯한 팔뚝의 비주얼은 덤. 이런 경우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8. 가슴 평면길이 50cm의 옷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우선 해당 사이즈의 옷이 없을뿐더러, 만약 해당 사이즈가 있더라도 가슴둘레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여전히 어께는 좁은 곳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9. 동갑내기 친구인 기안84는 세탁기에 옷 한번 돌리면 사라진다며 박태준을 극딜했다. 물론 코트류를 세탁기로 빤다는 건 아니고 티셔츠 등을 저격한 말인데, 단 1회만에 그런 변화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얇은 원단으로 만든 옷이나 마감이 엉성한 티셔츠 등은 한자릿수의 세탁만으로 충분히 옷이 뒤틀릴 수 있다.
  10. 가격이 저렴한 것 처럼 느껴지겠지만 합성피혁이 갈라지거나 녹아서 끈적거림이 발생하며 탈락하는걸 보면 피눈물난다.
  11. 보세왕 외전 4화의 시작부분 카톡 캡쳐에서 기안이 이걸 깠다. 해당 대화에선 장난이었겠지만 실제로 그러하니...
  12. 반품이 완료된 것을 고객센터가 확인했음에도 2개월 이상 카드 취소가 지연되다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도중 취소 내역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반품기록이 남아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그대로 몇만원 손해를 떠안을 뻔. 결재 취소를 증명하기 위해 이리저리 전화하던 중 알게 된 진실은 아보키 측에서 카드취소 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보키 고객센터는 첫 안내부터 카드사와 네이버 측의 처리 지연으로 떠넘겼다. 첫 판부터 장난질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4. 마찬가지로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후 할인폭을 크게 했다. 할인 기간이 끝난 후 복귀된 가격에 대비한다면 평소에 비해 반값이 아니라 많아야 20% 정도 더 싸게 산 셈. 평소의 아보키 퍼스트데이 할인폭과 체감상 차이가 없다.
  15. 아보키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엔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 그러나 이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 5조 3항에 위배된다. (법률 제11841호)
  16. 네이버 체크아웃이나 옥션 등의 중간단계를 끼고 거래를 한다면 PC나 모바일 상에서 버튼 몇개 누르는 것 만으로도 환불이나 교환 요청이 가능하고, 택배도 바로 잡아주는 등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이를 거치거나 활용하도록 하자.
  17. 대표인 박태준이 23시 까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원하는 처리를 해주고 있다.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재고가 있다면 퀵으로라도 보내준다.
  18. 소재지인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69)에 전화하면 수 시간 이내로 아보키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를 해준다. 공권력은 무섭지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2항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될 경우 배상도 받을 수 있다.
  20. 고객센터 직원이 해당 문의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덧글이나 답변으로 반품해도 된다는 예스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이상 아보키로 배송된 모든 반품건에 대하여 반송한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구매자의 몫이 된다.
  21. 아보키보다 건수가 많은 곳은 슈퍼스타아*, 위드뉴*, 간지케이* 단 세 곳 뿐이다. 하필이면 순위도 4위 목메달
  22. 연간 신고건수가 45건이지만, 집계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04일까지만 합산한 수치다.
  23. 아보키와 아루키 모두 본사가 성동구의 모 건물 같은 층에 있다.
  24. 아보키는 아루키의 베너를 쇼핑몰 내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루키에선 아보키로 가는 어떤 포탈이나 베너도 찾아볼 수 없다. 기생? 쇼핑몰 클라스 차이인가...
  25.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은 오직 상시근로자의 수 뿐이다. 50명 이상이면 중기업으로 분류한다.
  26. 리그베다 시절에 토막글로 잠깐 등재된 적은 있었다. 당시 내용도 배송이 느리다는 불만이었던 게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