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空賣渡
Short selling.

공매도(空賣渡)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단어로, 매수 후 매도라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매도 후 매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떠올리지만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널리 쓰이는 투자기법이다. '숏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 했다는 소리다.

1 개요

자산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싸게 산 다음 비싸게 팔아야 한다. 공매도는 여기서 매매거래의 순서만 살짝 비틀어 주면 된다. 즉,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는 것이다. 당연히 자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이익은 커진다. 그러나 자산의 가격이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기대수익은 100% 미만으로 한정되며, 반면 자산의 가격은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손실은 무한대이다.[1] 공매도는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2]

공매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미리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공매도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빌려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3] 그리고 미국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제한적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4]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받는 추세이다.
  •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공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 이 경우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여서 주식을 갚는 구조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공매도 주문을 낼 수가 없지만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주할 경우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매도는 주식을 보유한 소유자가 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된다. 즉 대주하에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매도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또 두가지로 나뉜다.

  • 대차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가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원래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빌려줘야 하는데 증권사 내에서 자체조달이 안 될 경우 증권금융회사를 이용하게 된다. 즉 기관과 기관 사이의 거래. 기본적으로 몇억 이상이 오고 간다.
    개미(?)투자자의 경우에도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대차거래 참가대상을 확인해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대차거래는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에 비해 오랜 기간동안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기본 단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 대주거래(stock loan)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사 혹은 증권금융회사가 주식을 빌려주는 것. 고객과 기관 사이의 거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대주거래는 일반 개미투자자들도 할 수 있다. 다만 몰라서, 이자율이 비싸서, 확신이 없어서, 대주 물량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개미들의 대주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해보면 공매도 해볼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상대적으로 짧은 상환기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는 주식을 중점으로 설명했지만 주식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같은 경우에는 위의 대차/대주 분류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역사

일설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1609년에 처음 공매도를 사용했다고 한다. 외국어 주의

1929년 미국에서 급격한 주가 폭락이 일어났으며, 공매도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업틱 룰[5]이 도입되어 2007년 7월 3일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귀신같이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1949년 최초의 롱숏펀드, 그리고 최초의 헤지펀드가 탄생한다. 관련 기사(영어)

1996년 9월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입공매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8년 7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였다.

2000년 4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동해 6월부터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었다.

2008년 10월 1일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 1일 우리나라에서 비금융회사의 차입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현재 공매도 공시를 의무화한 관련법(자본시장법개정안)이 여야간 쟁점 법안으로 묶여 3년째 계류중이다. 그리고 공매도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를 막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7월 첫 거래일부터 전체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를 실행할 경우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이로써 대형 자산운용사나 외국인의 주요 공매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공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시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였다.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공매도를 싫어하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3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3.1 장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자신의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공매도를 강하게 비난하지만 사실 공매도는 시장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된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 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 되었거나 사업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서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공매도 상환수요가 매수세로 진입하면서 반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가가 어느정도 하락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미 이익을 본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추가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저점에서 신규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2008, 2011년 주가 폭락 때 여러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더 하락했었다.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손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공매도 금지 때문에 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적어서[6] 결국 큰손들의 매수시기를 늦추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신증권에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주가 부양 효과가 일어난 것은 오직 7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매도를 제한할 뿐 매수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그 유명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는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이 될 수 없다.
  •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진다.[7]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진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진다.
  •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이다.[8]
  •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는 곧 이사회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된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부정적 의견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일 경우 오히려 단점이 된다.
  • 위험의 헷징에 도움을 준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매도는 선물 매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2 단점

  • 공매도라는 것이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이라는 위험이 존재한다.
  • 공매도는 시세조종 혹은 선취매를 유발할 수 있다. 미리 공매도를 쳐놓고 나쁜 소문이나 사실을 유포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리 매수한 후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조종이므로 단순히 이 부분만 봐서는 공매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어지간한 소외주가 아니라면 금방 제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금 더 문제가 크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암 치료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폭탄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쉽다.[9]
  • 공매도가 회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만약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위 뉴스 이후 3일간 10만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의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다.[10]

4 공매도의 이용

4.1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방법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 한국이라면 고평가된 회사는 아무리 연구해도 돈 못 번다.

포트폴리오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는 종종 쓰인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시에 현물을 공매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선물가격에 비해 현물가격이 저평가/고평가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즉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11]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4.2 공매도의 위험요인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된다. 즉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기 주가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게 보통이라는 점이다. 또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한다.[12]

경제가 위기 상황일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공매도를 하는 것은 적을 만드는 일이다. 칭찬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비판을 듣는 것은 대부분 싫어한다. 게다가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돈과 직장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적대감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5 인식

5.1 전문가들의 인식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계와 실무를 가리지 않고 공매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공매도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연구결과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크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 Short-sale constraints and stock returns (2002)
    공매도가 어렵거나 빌리는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 매월 1~2%정도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
  • Short-Sale Strategies and Return Predictability (2009)
    SEC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매도는 1. NYSE의 24%, NASDAQ의 31%에 달하는 거래량을 차지하며,[13] 2.공매도는 양의 수익이 발생한 이후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공매도자들은 미래의 음의 초과수익을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 또 일간 공매도 추이를 바탕으로 거래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기회주의적 위기부담 및 자발적 유동성 공급 등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투자자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있고 공매도가 제한될 때 주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과대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 Short-Selling Ban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2007–09 Crisis (2013)
    2007-09년의 금융위기에서 많은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종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강도의 공매도 제한을 실시한 사건을 이용하여 공매도가 유동성, 가격 발견기능,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매도 제한은 유동성, 효율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가 부양에도 실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공매도의 긍정적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 Short Selling and the Price Discovery Process (2013)
  • Efficiency and the Bear: Short Sales and Markets Around the World (2007)
  • Shackling Short Sellers: The 2008 Shorting Ban (2013)
  • Which shorts are informed? (2008)
  • Short sales,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2005)
  • Short interest, institutional ownership, and stock returns (2005)
한양대학교 유진 교수는 '고령화 시대 개인재무관리 ABC'라는 칼럼에서 공매도의 정보반영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김선태 논설위원은 2013년 4월 22일 생글생글 381호에서 공매도의 찬반논리를 살펴보고 공매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무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가치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공매도에 매우 긍정적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정기 미팅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보통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세스 클라만(Seth Klarman)[14]은 공매도가 월스트리트에 퍼진 지나친 낙관론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거대기업이던 엔론의 회계관행에 일찍부터 의문을 제기하여 엔론 사태 당시 주목을 받은 제임스 차노스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공매도자들이 여러 금융위기에서 일종의 조기경보기 역할을 했다고 역설했다.

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였다. # 웃긴 점은 정작 제일 먼저 발견해놓고도 '부정이 발견되면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규정과 공매도에 들어가는 이자비용때문에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주식을 빌리기 위해 연간 180%에 달하는(!!) 이자를 냈어야 했다고 하니, 공매도가 아무나 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 공매도자는 단순히 정확한 방향 예측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5.2 일반 대중의 인식

코스피 지수 2000p되면 하는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의 축 취급이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시기에는 더욱 이런 경향이 심하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 하락을 조장한다.
  • 기업이 공매도로 인해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데 기관들은 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이러한 주장은 큰 근거가 없다. 공매도는 주가의 고평가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는 것일 뿐이며, 공매도가 지나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그것은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 또 공매도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를 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기업경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 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또 이미 현행 제도 하에서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대주거래는 이미 가능하며,[15] 대차거래 또한 5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문 투자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16] 불공정 논란은 애초에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투자지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기도 하다. 만약 거래가 정말 없는 종목이라 한두번의 거래로도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면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것은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공매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는 몇몇 코스닥 상장업체를 보면 언론플레이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다.

공매도에 몸살을 앓는다는 셀트리온의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선의 재고와 창의적인 회계를 통한 매출이 한참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엔론?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 글, 그리고 이 글에서 재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글의 댓글의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셀트리온 최고야' 부류의 반응이 상당히 많다. 게다가 셀트리온의 회장인 서정진씨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건으로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관련 논란 당시 셀트리온은 CEO 리스크, 그리고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통일되지 않고 양쪽으로 극단적인 투자의견) 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공매도를 할만한 종목이었다.[17]

코스닥 상장업체인 토비스의 대표 김용범씨는 자사 주주들에게 주식 대차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공매도 척결운동, 이젠 상장사까지 나섰다,아시아경제 2016.02.05 그런데 실상을 보면 토비스는 2014년 반짝 실적으로 인해 고평가를 받다가 2015년 평범한 실적으로 돌아오면서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던 것이어서[18] 그렇게 공매도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들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며 분노한 개미들은 대차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주식대여 금지와 공매도 세력 척결을 외치며 대차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 젬백스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도 주식계좌를 옮기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가 없는 LIG KB투자증권이나 유진으로 옮겨지는 물량이 2월 5일 현재 5000억원에 달한다.[19]

6 관련 항목

키움증권 영웅문 공매도 방법(2016년 7월 확인)
  1. 2016년 현재 주식의 경우 일일 상한/하한가는 약 30%이다. 그러므로 하한가에서 공매도를 쳐서 상한가에 마감한다면 하루에 85%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 1-(1.3/0.7) = 약 -0.8571
  2. 주식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의 지수를 역추종하는 ETF 매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의 방법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그 구조가 거의 같다.
  3. [1]
  4. 마켓메이커의 시장 조성 등을 제외하면 네이키드 숏은 불가능하다.
  5. 신규 거래가 기존 거래보다 낮은 호가에서 발생했을 경우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
  6. 개미투자자들이 가진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락장 투자를 위해 큰손들이 팔아대면 그것을 다른 큰손들이 저점매수를 위해 사고, 결국 장세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7.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자산가치의 손실 없이 처분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다. 현금은 어디에서나 그 가치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으며,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 때문에 유동성이 좀 더 낮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처분할 시 상당한 가치의 손실이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에 속한다.
  8. 이는 변동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똑같이 하루에 30%가 오르더라도 단 두번의 거래만에 30%가 되는 것과 수백번의 거래를 통해 30%가 되는 것은 가격의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
  9. 실제로 극외가 풋옵션을 매수한 후 고속터미널에 폭탄테러를 시도한 멍청이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다행히 폭탄이 어설퍼서 잠깐 뉴스로 보도되고 지나간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그 놈 덕분에 ELW시장이 터졌다. 더러운 금융감독원 2009년 개봉된 펠헴 123이라는 영화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0. 단 이미 셀트리온의 재고자산과 자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래를 통한 창의적 회계에 대해서는 악명이 높았었다.
  11.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공매도 수요에 따라 연환산 0~5% 정도를 받는다.
  12. 과거 이화공영, 루보 등의 종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몇십번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공매도는 떨어지는 핵폭탄을 맨손으로 받는 것 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
  13. 참고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거래량의 약 2%, 그리고 거래금액의 약 2.5%이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1/2011072102254.html
  14. 참고로 그는 2012년 기준 세계에서 9번째로 거대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가 1991년에 쓴 Margin of Safety라는 책은 절판된 이후 중고시장에서 2500달러(2016년 5월 현재 기준 약 280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15. 실제 대주거래를 해보면 빌릴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생각보다 적고 대주가능한 물량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차거래와 달리 대주거래는 현재 증권사가 대주 가능한 물량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한 증권사에서 대주가 안 되는 경우에도 다른 증권사에서 될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증권사에 요청하면 대주 가능한 잔고가 없어도 다른 곳에서 구해올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요청한다고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16년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쓰지 않겠다고 계좌를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몫을 한다. 소형주의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이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이 경우 결국 대부분의 주식 보유자는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이다.
  16. 혹자는 그 정도 자금이 있어서 대차거래를 할 바에야 지수선물 혹은 주식선물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나, 주식을 빌려줄 사람만 있으면 실행 가능한 공매도와 달리 주식선물은 그야말로 극히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수선물은 개별 종목에 대한 헷징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매도와 전혀 다르다고 봐야 한다. 공매도 할 바에야 선물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투기적 베팅을 하고 있다는 말로 귀결되는 것이다.
  17. 셀트리온은 위 Short-Sale Constraints, Differences of Opinion, and Overvaluation (2006) 논문에서 다루는 그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었다.
  18. 2013년 ROA 7%, 평균PBR 1.33 / 2014년 ROA 18%, 평균PBR 2.18 / 2015년 ROA 10%, 평균PBR 0.96이다. 실제 주가차트를 통해 봐도 5년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되어 있어 그리 큰 하락이라 보기는 어렵다.
  19. 그런데 호텔신라의 경우 이부진과 관련된 문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가리는 2인자라는 문제,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많고 공매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