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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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의 독일군 전차 에이스 '오토 카리우스' (1922 ~ 2015)가 노년기에 약국을 운영하던 모습. 카리우스의 약국인 '호랑이 약국' 의 이름은 그가 세계대전 당시 몰던 6호 전차 티거에서 따왔다.

1 개요

Pharmacy.
Chemist[1]
drug soup
Yak Guk YG
Drugstore
药店
을 파는 곳.
어디서 약을 팔어?

2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약국을 차릴 수 있는 권한[2]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대형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알바들이 약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 TV에도 나오는 사회 문제(특히 불만제로에 나왔다). 의약분업의 명분 중 하나가 '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약을 조제하다보니 약화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약사가 약의 조제를 맡아야 한다' 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의약분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알바를 발견했다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자.
보건소에도 안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자.

한국의 약국은 건물 벽에 크고 빨갛게 이라고 무섭게 쓰인 경우가 매우 많다. 가끔 너무 많이 붙여서 약약약약약약 식으로 붙은 경우도 있다.(...)

약사들은 경력단절이 길어도 재취업이 쉽다. 보통 약국에 취업하면 약국장이 약 리스트와 성분을 외우도록 하고 보통 동네의원들에서 짓는 약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약사의 경우 결혼하면 전업주부쪽으로만 나가는 경우가 많고 약대 동기들 중에서도 약사생활을 유지하는 친구가 손에 꼽을 정도가 된다. 요즘에는 약대도 정원이 크게 늘어서 대도시 약국취업은 경쟁률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약국의 유형은 병원 근처에서 처방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문전약국,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주로 취급하는 매약약국,
한방조제를 주로 하는 한방조제전문약국(탕제는 한약분쟁 후 시행된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할수 있지만, 과립제의 경우는 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취급가능하다), 동물약(심장사상충약 등)을 취급하는 동물약국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 한약 조제와 의약분업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하기 이전엔, 의사가 부족해서 약국이 임의로 투약을 했다. 약국과 병원의 구분이 모호했으며, 간단한 질환의 경우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두로 상담하여 약을 받아갔다. 심지어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쉽게 가져갈 수 있었으며(그래서 비아그라가 우리나라에 등장했을때, 의약분업 전이었기 때문에 성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약물 오남용이 심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결국 약국과 병원의 역할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문제로 불거진것은 오래됐지만 결정적으로 의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90년대부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국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90년대에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먹는것 보다는 병원에서 주사맞고 약먹는게 더 싸지게 됐다. 이를 보완하려고 1989 약국 보험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약사의 임의조제를 법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90년대 한약분쟁, 의약분업 등과 같은 연쇄적인 분쟁의 주인공이 되는 결정적 이유다.

약사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약 조제를 시행했는데 과거의 관행적이던 것이 전면화 되면서 한의계와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1993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 조제가 합법화 되자 한의계는 전면 투쟁에 나섰고 결국 양측은 한약사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5년내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법을 제정했다. 옆에 서있던 의료계는 날벼락?[3]

의약분업은 의료계는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을 약계는 조제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시행을 촉구했다. 둘다 똑같이 의약분업을 주장했지만 내용은 완전 다르다. 의료계의 의약분업은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을 주장하는 것, 즉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사 맘대로라는 주장이고, 약계는 당연히 처방전을 무조건 발행해야 그래야 약사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된다는 주장이었다[4].

1998년 이전까지는 막대한 처방료 및 조제료 문제로 정부도 의료계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선택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요즘 말하는 선택분업이었는데, 1997년 문제의 IMF 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전면적 강제 분업 즉 약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안으로 급선회한다. 의료계는 찬성 입장에서 급선회해서 반대로, 약계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한다. 난처한 것은 의료계... 지금까지 찬성하다가 갑자기 반대하는 바람에 설득력을 잃었고 어찌 어찌 해서 1년 유예기간을 호소했다.

2000년 .. 다 아는 것 처럼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벌어졌고 의약분업이 강행되었다.

이후 약물 오남용 등과 의료보험 예산 문제등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정부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의료보험료는 끝간데 없이 오르고 있다는거.) 의약분업 시행 초창기에는 주사약과 주사기도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하는 등의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차츰 개선되었다. 물론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후시딘이나, 박카스, 종합감기약,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은 그냥 바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병원이 들어가지 않는 시골에 남아있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약국은 아직도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며, 약사가 처방하는 약은 처방전에 나온 약에 비해 효능이 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심의 사람이 일부러 가까운 시골의 약국의 단골이 되기도 한다. KBS 소비자고발 사례에 따르면 황당한 조제로 전문의약품을 팔아치우는 것이 목격되었다. 영어 잘하는 약을 지어준다면서 ADHD약을 처방해 준다던가,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면서 소염진통제 여러가지+스테로이드를 때려넣은 약을 처방해준다던가..
하지만 요근래에 들어서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이 강화되어서 하나 둘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과다처방은 줄어드는 추세다.

2.2 대체조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팔고 있는 약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판되는 약을 모두 들여놓기는 불가능하며, 주로 근처 병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다. 심한 경우엔 아예 근처 병원 약 구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5]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싸게 처방할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약사들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중이어서 확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래봤자 약 1알당 10원도 안된다[6]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변경 없이 "환자에게 통보 후" 대체조제할수있는 품목은 생동성 품목이며(의사회에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비교용출도 포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약사는 대체 후 병원에 팩스나 전화 등으로 사후통보하게 된다. 물론 일일히 그러기 귀찮아서 대개는 볼펜으로 슥슥 긋고 병원 문닫기 전에 알바생 올려보낸다.
병원에서는 대체조제의 경우 통보만 받고 처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간혹 병원과 오해가 생겨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대체조제간소화라고 해서 병원으로 통보가 아닌 심평원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실제 로컬에서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의사는 아주 자유로운 반면 어떤 의사는 지나칠 정도로 FM을 고수한다.[7]
의사는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게 처방전에 대체불가표시를 하는데, 정당한 임상적 이유없이 대체불가 표기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로컬에서는 혈압약/당뇨약 등 만성질환의 경우는 환자가 대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성질환약보다는 치과약/정형외과약/감기약 등의 약을 병원 근처가 아닌 집근처 약국등 가까운 곳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주로 대체조제한다.

2.3 약국가의 현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들어오고 나가는 대부분의 것이 노출되어서, 조제도 병원의존도가 크고, 매약은 난매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져서 약국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약국운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약국 돈 잘 번다는건 분업 이전 이야기다 무자료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조제내역은 감출 수 없고 일반약 및 건기식도 카드사용이 많아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3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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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처방전을 뜻하는 기호. 저 글자는 Rx가 된다. 약국 간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이다. 가루약은 알약을 저걸로 으깨서 만들었다...만 이제 제약용 믹서기를 쓴다.

일본에서의 약국영업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 '드럭스토어/드럭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는데 재래식 약국도 있지만 요새는 '마츠모토 기요시', '드럭스토어 유타카' 등의 체인점을 위시해서 약뿐이 아닌 간단한 과자나 화장품 잡화까지 취급하는 잡화약국점이 많다. 이런 약국들에서 파는 과자 등이 오히려 더 싸서 이쪽에서 사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단, 이런 잡화약국은 병원처방약제를 취급하는 전문약국과는 아예 가는 길이 다르다. 잡화약국에서는 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파는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최근 한국에서 성행하는 슈퍼+약국같이 전문약국과 잡화약국이 합쳐져있지 않다. 애초에 처방전을 접수하는 코너가 결여된 곳도 있으며, 그런 업소가 더 많은 편이어서 "처방전 받습니다."라고 써붙이는 곳이 따로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일본의 일반의약품은 한국처럼 약용량이 높지 않거나, 한국에서는 버젓이 팔리는 약을 팔지 않고(애초에 한국이 일반의약품 품목이 많은 편이다) 약값도 비싼 편으로 '차라리 병원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8] 이는 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복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논의되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는 잡화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참고로 코카 콜라암모니아도 약국에서 팔던 시절이 있었다(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당시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용되었는데, 뭐 당시 아스피린도 등장하지 않은 15세기 때 얘기다).

독일을 위시한 유럽쪽 약국들은 미국/일본식과 한국식을 섞어놓은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처방전을 받는 약국 위주이지만 규모가 크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아예 직접 손으로 골라서 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1. 영국식 표현 과학자나 화학자를 뜻하기도 한다.그리고 약사 또는 약국으로 통한다. 호주나 영국 쪽에가면 대부분의 약국은 이 단어를 사용한다.
  2. 약사(한약사 포함)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다는 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지만, 아직 대체 법률이 입법되지 않았다.
  3. 한약 분쟁의 여파로 의약분업이 강행된 것이다.
  4. 복잡한 내용인데 병원은 약사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회 주장을 일부 수용한 직능 분업. 즉, 약사가 있으면 병원에서 조제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당연히 약사가 없는 일반 의원들에게 열나 까임을 당했다.
  5. 건물 내에 1평도 안 되는 짜투리 공간에 학교 매점마냥 입점한 약국이라면 99%라 봐도 된다.
  6. 처방한 내역보다 싸게 처방한다는 건 대체조제를 한단 얘긴데,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모든 약을 대체조제할 수도 없거니와 그 단가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약국 입장에선 괜히 약의 종류를 늘려 쓸데없는 재고 관리 부담을 안을 바엔 그냥 최대한 쓰던 거 쓰려고 한다.
  7. 아주 가~~~끔씩이지만 재고를 구비하기 매우 어려운 약만 대체불가로 처방하는 극히 일부의 의사들이 있는데, 근처 약국과 일종의 리베이트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약국에선 해당 처방약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을 테니까.
  8. 물론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