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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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단순한 화재사건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지만,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 경찰의 진입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후 이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며, 논란이 벌어졌다.

2 배경 및 전개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주거세입자나 임차상인에 대한 보상문제[1]가 불거졌고,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시위가 벌어졌다.

2008년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아직 보상문제와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거민들은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에는 '동절기 철거 금지' 원칙을 밝혔지만,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2009년 1월 19일 새벽, 경찰의 철거민 강제진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6명 사망, 2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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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1월 20일 오후 용산역 앞과 용산참사 현장 앞 도로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항의를 목적으로 한 촛불집회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전국철거민연합합 회원 및 시민 등 10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물대포 등으로 진압하였고, 일부 시위대의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21일 새벽에 자진해산했다.
추모제 및 촛불집회는 서울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1월 22일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다.

1월 28일 100분 토론 시청자투표 관련, 경찰청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여론조작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2월 1일 청계천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대표인사들이 참가하여 경찰의 강제진압을 규탄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연초의 국회 폭력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2월 2일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야당은 이를 '용산국회'를 규정하여 '용산참사 진상 규명' 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당은 '경제국회'로 규정하여 이에 반발하였다.
같은 날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시위대의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월 3일 오전 희생자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청을 항의 방문, 검찰 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이 날 PD수첩에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라는 제목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을 조망했다.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월 9일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최초 5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강수사'를 이유로 연기되었다. 최종 수사결과, 경찰 진압은 무혐의로 결론내려졌으며, 용역업체 및 철거민 20여명이 기소되었다.

2월 11일 청와대가 용산참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의혹이었으나, 이 날 이를 지시하는 해당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러한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부인하다가, 홍보관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2월 20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이 검찰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아직 공범의 기소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수사기록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해명했다.

3월 2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로 부적절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3월 26일 법원은 용산참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내렸다. 증인수가 많아 재판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다는 것.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 대하여 징역 5~6년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하여 용산참사 282일 사건일지.

11월 22일 국제 엠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현장과 유족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인권상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12월 30일 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2.1 관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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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장 큰 논쟁은 화재의 원인이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건물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대는 미리 화염병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망루와 옥상에는 신나가 쏟겨져 있었다.[2]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사건 직후부터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상을 당한 특공대원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화재 원인 및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철거민들의 불법농성을 강조한 동영상'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공판에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경찰특공대원이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증언하면서 화염병 투척 여부는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하여 철거민 및 목격자들은 '경찰이 망루 진입을 위해 철판을 전기톱으로 뜯던 중 튄 불꽃'이 바닥에 뿌려진 신나와 만나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거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하여 화염병의 심지가 물에 젖어 불을 붙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발화 시점'과 '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시점'간의 시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화재는 이후 진압작전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만약 발화의 원인이 전기톱의 불꽃이었다면, 화재는 진압작전 이전에 발생했어야 했다.

검찰이 발표한 최초 수사 결과는 화재의 원인을 '화염병'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위를 주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화염병을 미리 준비한 시위대에 대한 연대책임이었다.

하지만 최초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검찰은 시위대의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시위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유보했다.[3]

이후 화재의 원인은 '화염병'으로 잠정 결론이 난 가운데,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다.
  • 진압을 피해 시위대가 망루 위로 도망치던 가운데 '화염병'이 떨어졌다.
  • 망루 안에서 밖으로 던진 화염병이 시너가 뿌려져 있던 옥상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물대포가 불길을 망루 쪽으로 돌려 화재가 발생했다. [4][5]

하지만 화염병이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망루 입구에 콘센트와 배전기, 발전기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누전이나 합선이 화재의 원이 되었다는 것.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었다.
  •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망루 안에 다량의 신나가 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유증기가 발생하여 화재가 일어났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당시 '정체불명의 가스'로 환각, 구토 등을 호소한 철거민들과 경찰특공대가 있었다는 점이다. 단 그랬다면 사건 후 검진 등으로 확정이 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시위대가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시위대가 투척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당시 이러한 재판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유족들과 철거민들은 반발했다. 재판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화염병을 못보았다는 진술도 나왔던 터라, '화염병'이 진짜 화재 원인인가-는 재판 이후에도 논쟁거리가 되었다.[6]

이외에도 참사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논쟁으로는 철거민이 아닌 외부조직(전문시위조직)의 개입 문제였다.
이는 당시 사망한 철거민 5명 가운데 3명이 용산4구역과는 무관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가 과격화된 것이 이들이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과 여당 측에서는 이들 '범죄단체' 때문에 시위가 '도심테러'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사태 본질을 외면하고 과잉진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또한 진압작전에 철거용역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측에서는 "용역이 투입됐더라도 처벌 근거가 없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나, 2009년 2월 3일자 PD수첩에서 진압작전 당시 철거용역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벌인 정황과 철거용역이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과 과잉진압 의혹이 높아졌다. # 결국 경찰은 수사보강을 위하여 수사결과 발표를 5일에서 9일로 늦추었다. 이후 경찰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용역업체 직원들을 기소하자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 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진 원인에는 경찰이 사망한 것도 있지만, 그 사망한 경찰이 일반 경찰이 아닌 경찰특공대란 점도 있었다. 경찰특공대는 중범죄인 체포 및 범죄 진압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으므로 투입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대테러부대 임무를 맡은 정예부대란 이미지를 가진 특성상 시위대를 전문 테러범으로 여기고 과잉 진압을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7] 사실 과거에도 수차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시위나 파업을 진압하였기에, 공권력 남용 논란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나오면서 크게 불거진 것.
과잉 진압 문제와는 별개로 아무리 경찰특공대가 해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있다지만, 이런 시위 진압은 일반 경찰에게 맡기고 경찰특공대는 폭발물 처리나 테러 진압 및 예방과 같은 더 심각한 임무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특공대 운용규칙 제6조에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을 그 임무로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테러작전보다는 노사분규나 집회 시위에 더 자주 투입되고 있다는 것.

3 기타

이 사건 이후 '상가권리금 문제'나 '강제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시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의 용산 참사 진상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없다.
2015년 서울시에서는 '용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새로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 기록물은 용산참사 7주기인 2016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하지만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였으며, 아직 작성 중에 있다. 방대한 양으로 인하여 이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곳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6년 4월,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주거 및 공원지구로 재개발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과 함께 이전 세입자와 용산참사 사망자에 대한 위로·보상 합의안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영화로는 <두 개의 문>, <소수의견>[8]이 있다.

소설 『망루』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

짤방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가 이 사태에서 나온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상황을 보도하던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에서 철거민의 외침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인 김석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9]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당시 용산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주까지 내려가 낙선운동을 벌였다.
한편 유가족들은 2013년 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김석기가 거론되자, 이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경주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때에도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주로 내려가 낙선운동을 벌였으며, 용산참사 변호인인 권영국씨가 경주시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했다.
  1. 주거세입자에게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으며, 임차상인에게는 3개월분 휴업보상비만 지급될 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운반과정에서 실수로 쏟아진 것인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뿌린 것인지, 진압과정에서 신나통이 쓰러진 것인지 불명임.
  3. 시위대가 그냥 일부러 투척한 것이라면 방화 등으로 인한 중형이 구형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미필적 고의'이거나,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4. 이와 관련해서 인화물질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물대포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즉, 신나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경찰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대비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5. 다만 당시 무전을 들어보면 경찰은 불이 붙자 곧바로 물대포 진압을 중지하고 물대포를 화재현장으로 돌렸다, 물론 신나가 뿌려져있었기에 효과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려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6.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도 화염병으로 단정짓기보다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는 아닌 듯하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며,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던졌을 가능성인 높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긴 하다.
  7.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모 정치인이 철거민의 행동에 대하여 '도심 테러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관련 기사
  8. 소수의견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다룬다기 보다는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한다. 원작소설이 용산참사 이전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9.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비난여론으로 인하여 공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