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에서 넘어옴)

'원조교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정식발매된 일본 만화에 대해서는 잘 나가는 두 사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성(性)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性)적인 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열람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으시면 문서를 닫아주세요.
한국어청소년 성매매(靑少年性賣買), 원조교제
일본어児童買春(じどうばいしゅん)

(아동매춘) 援助交際(えんじょこうさい)

(원조교제)
영어Compensated dating, Enjo kōsai[1], Original dating

1 개요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600px
정글피쉬2한지우.

C7757-36.jpg
사마리아 중 한 장면. 촬영 당시 배우 곽지민양은 실제로 고3 여고생이었다.

2 사례

2.1 한국의 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본래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라 칭한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도우며(원조) 사귀기(교제)'니까. 원래 뜻은 원을 바쳐서(원조) 사귀기(교제)라는 뜻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초에 몇몇 중고교생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 원조교제'를 한 것이 적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 성인과 13세 이상의 미성년이 성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좋아서 사귀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연하겠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사귀는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한 사람과 돈을 매개로 관계를 해야하는데 애인은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다만 절도죄는 해당된다. 13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처벌받는다.[2] 하지만 과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논란이 많아 의제 강간 나이를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중이다. 원조교제라는 뜻을 직번한 'Compensated Dating' 이라는 말도 쓰인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족수인 6명이 안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2.2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규제,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동매춘) 아동매춘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엔조코사이(援助交際)[3]라고 하며, 한국어 원조교제와 같다. 속칭 텔레쿠라라고 불리는 텔레폰 클럽이나 넷쿠라라고 불리는 인터넷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만남사이트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클럽은 중계료만 받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학생들과 남자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만 하므로 합법적이다. 원조교제를 조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는 금품을 주고 모텔로 고고씽 하는게 대다수지만 사생활 영역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만 12세[4]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 맞다.

학생시절 원조교제에 뛰고 관서원교로 마이너 데뷔(?)했던 학생이 AV업계로 메이저 데뷔한 사례도 있다.

어마무시하게도, 특정 아이돌이나 락스타의 비싼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3 청소년 성매매를 한 유명인

4 청소년 성매매를 다룬 작품

5 관련 항목

  1. 일본어 원조교제(엔조코사이)를 그대로 음차한 것. 위키백과 서양권 언어판의 항목명은 거의 모두 영어판과 비슷하게 음차하여 표기하고 있다.
  2.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남녀 안 가린다.
  3.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아동매춘'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동'은 어린이(~13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대한민국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과 같다)을 말한다.
  4. 스웨덴은 15세. 한국은 13세, 유럽,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6~18세
  5. 이전까지는 이경영이 꽃뱀에게 당한 것이고,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며, 해당 여성이 사과했다고 적혀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경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여성과 가족에게 피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패소했다.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거나, 사과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경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죄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6. 판사 앞에도 가지 않고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끝났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를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7. 법원의 판결에서는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조교제 사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약간 있었다.
  8. 신종섭이 남학생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대가로 돈을 받으려했으나 미수로 그쳤다. 참고로 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