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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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危殆犯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위험범이라고도 한다.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위험이 생긴 것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침해범과 대비되는 개념.

대표적인 예로 살인죄나 상해죄 등은 그 결과가 생겨야 범죄가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다만 살인죄와 상해죄는 미수범이 인정되고 살인죄는 예비범까지 인정되므로 이거 믿고 개기진 말 것) 유기죄,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내란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는 위태범이다.[1]

침해범과 위태범의 구별실익은, 전자는 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위태범의 경우 미수가 없다. 즉 법익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피해 없는 곳에 범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격언을 생각하자.

이에 따라 나무위키에서는 서술 자체가 위험범에 해당하는 항목의 작성을(예 : 명예훼손[2])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위험범에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이라고 함에 대하여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구체적 위험범에 대해서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예: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고 있음에 반하여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는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은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ex :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 를 만들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지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를 가지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이다).

2.1 추상적 위험범

2.2 구체적 위험범

  1. 예컨대 살인죄는 보호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범죄의 기수가 되나 집에다 불을 지를 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죄)는 더 이상 행위자의 개입 없이도 불이 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독립연소설에 따를 경우)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집값 떨어질 정도로 집을 소훼하기 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2.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가 되면 기수가 되며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甲이 찜질방에서 '乙은 전과자다!' 라고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甲의 말을 못 들은 경우에도 甲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논리적 인과성의 여부라고 보는 건 강학상의 이론이고, 실무상으로는 어차피 고소고발이 이뤄지려면 누군가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피해자 인상착의까지 확보를 해서 신고했을 것임이 명백하고, "그 누군가 한 명"이 들었으면 같은 데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들었을 수 있'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지 않는 것이다. 예시된 사건을 찜질방의 다른 이용자가 신고했으면 사건을 받아주지만 소리를 지른 본인이 자수한다면 그저 훈방조치로 반려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