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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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通信媒體利用淫亂罪

1 개요

성적인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휴대전화 등으로 보내는 행위. 섹스팅[1]이나 폰섹스, 몸캠[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거 위태범이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소. 당연한 게, 이 죄가 침해범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되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면 이 죄가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 본인의 수치심 여부가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가장 온건한 예시를 든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있지도 않은 여자의 문란한 사생활 등등을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성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해 버리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여성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는 그 순간 피해 여성의 인권은 법정에서 헬게이트를 타게 된다. 지금도 저런 파렴치한 멘트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예 피해자의 수치심이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어 버리고, 저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 버리면, 피해 여성은 무고죄로 독박을 쓸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면서 성범죄를 고소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담은 범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를 판단의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런 판례태도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만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어도 고소가 가능한 대신,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만한 상황이 아닌데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되었다면 그것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가"의 판단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맞춰서 판정한다.[3]

다만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어야 처벌이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여,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큰 논란이 되었지만,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기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의 손을 통신매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미흡이므로 개선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신상등록대상으로 고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2015헌마688)이 내려졌다.

2 섹스팅

섹스팅이란 말은 2005년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8년 'The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10대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지키는 전미 캠페인)'이 10대 잡지 '코스모 걸'과 협력해 1280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10대는 20%, 20-26세의 영 어덜트는 33%가 자신의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을 보낸 경험이 있으며, 10대의 39%, 영 어덜트의 59%가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09년에는 비영리단체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가 미국의 12~17세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섹스팅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섹스팅은 아래의 3가지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간의 사진 교환
  • 애인에게서 온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
  • 현재는 애인이 아니지만, 애인이 되고 싶은 어느 한쪽이 사진을 보내는 경우[4]

3 사회적 문제

섹스팅과 몸캠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어난 문제이다. 연인간의 성적인 콘텐츠 교환 자체는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사실 연인들끼리 음담패설과 이런저런 콘텐츠를 교환한다는데 빅 브라더우연히 발견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데다 자의건 타의건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위험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 그냥 장난으로 가볍게 여기는 부류도 있는 반면 아예 이를 아르바이트로 삼아버리는 부류도 존재한다. 나이와 생년월일, 다니는 대학까지 써 놓은 건 물론 "얼마의 돈을 내시면 어디까지 서비스 해드립니다. 거지 사절"이라고 프로필에 써놓을 정도이니 본인이 이게 문제라는 자각이 없다.

최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늘어닜지만 트위터는 미국회사라 공조수사고뭐고 안 준다고하면 그대로 개인정보나 IP등을 알 수 없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 신원확인이 안되서 고소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자.

4 몸캠 피싱

스마트폰에 영톡, 즐톡, 심톡 등 랜덤채팅앱을 깔아놓고 하다가 여자로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카이프, 라인(메신저) 등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pc와 스마트폰간에 연동이 가능한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하면 의심해봐라. 그냥 하지를 마라 조선족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다.앞으로는 카톡으로도 영상통화가 가능하니 카카오톡도 가능하다. 주요 레퍼토리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그러는데, 그냥 만나자고 해놓고 만나기전에 영상통화 하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중국에 있는 놈들인데 만나는게 가능할리가 없다 외모에 자신없는 위키러들은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내 용안을 볼 자격이 없다고 해주자 이 때 영상통화를 할 때 다짜고짜 여자 알몸이 뜬다. 그리고는 오빠가 남자인걸 보여달라, 혹은 인테리어 시술(귀두에 구슬 박는 수술) 한건지 걱정된다면서 당신의 성기를 노출하게끔 유도한다. 물론 이런건 전부다 편집한 영상이다. 영상통화를 반복하다가 시간이나 영상의 행동이 똑같다고 느껴지면 사기다.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안들린다, 화질이 안좋다. 하면서 apk를 보내준다. 보내면서 변명으로는 자기폰은 블랙베리(기업) 라서 통합사운드 지원 앱이 필요하다던가, 자기 사진첩을 보내줄 테니까 열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장자명이 apk면 100%다. 이걸 까는 순간 당신 스마트폰의 연락처, gps, 저장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등 털릴 수 있는 건 다 털린다. 백신은 믿지마라 최신 악성코드는 못 잡는다. 만약 피해자가 pc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소리가 안 좋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쓰게 유도한다. 지들은 당연히 pc로 한다. 그래야 편집한 영상을 띄우지, 그리고 절대 피해자가 먼저건 영상통화는 안 받는다. 그러면 중간에 자기네들이 편집영상을 띄우는게 들통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당신의 알몸영상(얼굴과 몸이 함께 나오게)을 촬영했다면 자위를 했든 안했든 그 다음부터는 메신저 대화 창에다 당신 지인들 연락처를 띄우고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걸 지인들한테 뿌린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gps까지 적극 활용해서 돈 뽑아야 할 atm의 위치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백, 수천까지 뜯기다가 마지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조심하자. 물론 중국에 있다보니 경찰이 잡는건 인출책 정도 밖에 없다. 한국내에서도 이 범죄를 저지를다 잡힌 놈들이 경찰청 사람들 2015에 나왔다. 2014년에는 한 대학생이 몸캠 피싱을 당해서 협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관련 뉴스
몸캠 피싱 피해자 지인 인터뷰, 실제 몸캠 피싱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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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인지 확장자명을 apk가 아니라 zip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 사진첩이라면서 보내주는데 당연히 이 경우도 스파이앱이다. 출처가 영...

단, 이 방법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통하는 방법이다. iOS블랙베리 등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스미싱과 방법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역관광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자. 악성코드가 듬뿍 담긴 파일을 받지 않았더라도 집요하게 협박이 들어온다. 인터넷전화로 통화할 것을 유도하여 번호를 알아내려다 이마저도 되질 않자 공개된 웹 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겠다며 음란물 유포죄 적용을 받아보라는 식의 협박까지 하는 실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 협박을 쿨하게 씹어먹었더니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았다고 링크를 보내오는데, 만약 하지 말라면 하지를 말지 굳이 시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절대로 로그인 한 상태로 접속하거나 가입해서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접속하거나 가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추가로 협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여기까지 장난질을 쳐놓고 경찰에 가서 자료를 제출했다가 엄청 혼났다. 거기다 하필이면 담당자가 여경이라 쪽팔림까지 덤으로
  1. Sexting : '성(Sex)'과 '문자 메시지 보내기(Texting)'의 합성어로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성을 부추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휴대폰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2. 웹캠 등으로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사족을 달자면, 국내법에서 성 소수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이다...
  4. 볼드체를 친 이유는, 만일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