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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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應急救助士
영어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aramedic
일본어救急救命士(きゅうきゅうきゅうめいし)
ELST(Emergency Life Saving Technician)

1 소개

70년대 미국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줄이고자 도입한 직종이다. 미국 특성상 땅이 크기때문에 의사가 응급상황에 병원 밖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것이 시간,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의사대신 임상 응급의학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출동해 병원 밖 현장에서 응급처치, 병원까지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의사는 통신을 통한 직접 의료지도, 지침서과 프로토콜 편찬 배포를 통한 간접 의료지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해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미국은 베트남 종전 후 수 많은 의무병 인력이 있었기에 빠른 시간내에 응급구조사 제도와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2 우리나라 소개

80년대 말 병원의 응급환자 거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고, 90년대 초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거기에 응급의료 개선이 노태우의 공약사항이었다 해외 응급의료체계 벤치마킹을 하던 중 미국의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일본의 구급구명사 제도가 거론되었다. 당시 응급실은 의사, 간호사 모두 기피 부서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보건사회부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다.(한국형 응급구조사)

93년 최초의 응급구조사 관련 법은 의료법 안에 있었지만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응급의료체계가 또 대두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95년 신설되며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가끔 응급처치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1]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더불어 정의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고시임에도 특이하게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또한 2급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1급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중 유일하게 실기 항목에 체력측정이 있다.

다른 보건계열직종과 비교했을때(물리치료,방사선 등) 면허가 아닌 자격증으로 발급하는것에 대하여 면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비추어볼때 면허로 묶어 버리게 되면 일반인에 의해 시행된 응급처치까지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2015년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약 1만명 수준이며, 연간 신규 취득자가 1,000여명 수준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전체 1만 4천명 수준이다.

3 되는 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각 3,4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 의사,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응급의료에 종사하던 의사/간호사 중 1급 응급구조사를 소지한 사람도 있다. 이는 1995년 법 제정시 응급구조과가 설치된 대학이 많지 않아서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응급구조과 설치 대학이 늘어나면서 2000년에 의료인 조항이 삭제되고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1995년에서 2002년까지는 2년제 대학에서 응급 구조학을 전공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었다.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주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한다. 국군의무학교(군의학교)가 대표적이고 해양경찰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소방학교가 있다. 민간에서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는 방법은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강의 수강 후 취득하는 방법과 영전전문대 국방전자학과, 구미대학교 국방의료과, 원광보건대학대전보건대학교 의무부사관학과를 졸업하며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4 국가시험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100점 만점 중 과목당 40점 이상을, 전체평균 60점 이상시 합격한다. 실기시험을 먼저 합격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중 체력시험[2]과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술기시험, skill test)이 특징이다. 의사 국가고시 실시시험 도입 이전부터 프로토콜,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유일한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도 실기시험이 존재하지만 술기시험, skill test가 아닌 지식에 관한 제2의 필기시험이다.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실기시험장에서 10여개 프로토콜(1급 응급구조사는 12개, 2급 응급구조사는 8개) 중 추첨을 통해 2개 프로토콜로 시험을 치룬다. 결국 모든 프로토콜 모두 숙지하고 연습해야한다. 실기시험은 10월~11월경, 필기는 12월에 실시된다.

합격률은 평균 85~90% 정도로 보건의료계통에서 평균에 속한다.

5 업무 범위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의료법에 비해 상위 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1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만 행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두,전화,무전 등). 단,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의사의 지시없이도 응급처치 수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간호사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준해 현장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다. 다만 배우지 아니한 응급처치(유권해석상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 2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1,2급 모두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

6 우리나라의 현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때 응급의료체계가 문제가 되었고 90년대말 어느정도 응급구조사가 자리를 잡는듯 보였다. 하지만 IMF로 병원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해 신규직종이었던 응급구조사는 밀려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 초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내용이 조정되게 된다. [4]

6.1 병원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 대체인력 취급을 받고 있다. 일부 병원은 간호사와 비슷한 연봉, 대우를 해주지만 보통은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있다. 몇몇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를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로 모집해 교육 후 응급실 보조, 수술실 보조에 투입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기도 한다.[5] 병원에 취직하고 "불법 의료행위이니 안 하겠다"고 하면 짐싸고 나가야된다. 다른 응급구조사를 쓰면 그만이기 때문.

6.2 환자 이송단

환자 이송단에서는 병원간 전원(transfer)과 자택-병원 이송, 병원-자택 이송을 주 업무로 한다. 2급 응급구조사가 주를 이루고 1급 응급구조사도 환자 이송단에서 일한다. 간혹 간호사이지만 이송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이송거리는 30분 정도이고 최대는 3~5시간이다. (예 :서울~부산) 일이 없을 때는 수도권의 경우 보통 병원 앞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하며 지방의 경우 사무실 또는 자택등에서 대기하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이송단은 계약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항시 대기한다. 병원에 비하면 노동 환경은 좋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응급구조사는 직접 창업해 환자 이송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6.3 공직

소방공무원이 되면 소방공무원 중에서 업무량이 많다. 화재, 구조 출동보다 구급출동이 많기 때문. 거기에 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공무원 업무(각종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검사 등)도 하기 때문이다. 2급 응급구조사를 소지한 일반 공채(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의 경우 격무, 임상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 업무를 기피한다. 하지만 구급 경력채용 소방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하면 화재진압, 구조, 생활구조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 따라 업무량은 차이가 많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다. 자세한것은 119구급대 문서를 참고.

해양경찰은 항공단과 함정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항공단의 경우 주업무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함정의 경우 평시에는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환자 발생시에만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군대에서 병적기록부(그 노란색 종이)에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구분이 없이 모두 응급구조사로만 기록한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 업무를 하는게 대부분이다. 특수부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무 부사관으로 입대한 경우 응급구조사와 동떨어진 행정업무를 주로 한다. 군대에서 응급구조사는 장기 근무를 위한 스펙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 짬되는 의무부사관들 대부분 2급 응급구조사를 소지하고 있지만 행정업무만 하다보니 각종 술기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보건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과 같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6.4 기타

큰 공장의 경우 자체 소방대(자위소방대)나 보건실을 두고 있다. 이런 곳에서도 응급구조사를 필요로 한다.

스포츠시설 안전요원(경마장, 수영장 등)으로 채용되기도 한다. 다만, 수영장에 채용되려면 응급구조사보다는 인명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7 외국 제도

7.1 미국

응급구조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미국의 응급구조사(NREMT)는 업무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EMT, Advanced EMT, Paramedic.(각각 예전의 EMT-Basic, EMT-Intermediate, EMT-Paramedic) 주별로 자격별 시행가능한 술기나 자격취득요건등이 상이하고 응급구조사 구분 역시 주별로 다르다. 미국 고급 응급구조사인 Paramedic은 대부분의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하며 윤상갑상막 절개술, 골내주사, 12유도 심전도 판독도 업무범위이다.

7.2 일본

일본우리나라와 달리 단일 등급으 운영되고 있고 명칭은 구급구명사이다. 단일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약물투여, 기관내 삽관을 하려면 별도의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도삽관(intubation)의 경우 병원에서 30회 기관내 삽관에 성공해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 구급구명사 역시 병원에 근무하지만 대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일본 소방관 구급구명사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이 격무에 시달린다.

7.3 홍콩영국

홍콩, 영국은 미국과 비슷하게 paramedic이라 불린다. 홍콩 응급구조사의 근무지는 소방처이며 소방처 산하 소방국(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가 나가는 구급서[6]는 당연히 전원 응급구조사다. 한국과 일본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편이다. 홍콩의 옛 종주국 영국은 세인트존이라는 민간업체가 보건부와 계약, 국고 보조를 받아 무료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 소방대원들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게 되어있어 초기 대응으로 소방차가 출동한다.
  1. 응급처치원은 적십자, 응급구조사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으로 수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주는 이수증이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현재는 배근력(背筋力);back muscle strength, 허리 힘을 측정한다. 과거에는 사낭매고 달리기(...)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2000년 초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되어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관련업무"가 삭제되었다.
  4.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관련업무"가 삭제되고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업무로 갈음되었다.
  5. 언뜻 보면 응급구조사가 PA로 일하는 것이 불법인 것 처럼 생각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의사외 직종(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PA자체가 불법이다.
  6. 소방처 소속이지만 소방서와 별개 기관으로 오로지 구급업무만 맡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급 전담 소방조직이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