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소방서에 편성된 응급구조 전문 조직. 한국은 1982년 1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발족했고 그 전에도 소방차에 사고현장 및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1] 그리고 1980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야간 통금시간 응급환자 수송센터가 운영되다 반응이 좋아 대전 및 대구 등에도 확대되었다. 물론 구급차가 없어 소방지휘차를 개조한 차량에 구급 장비를 설치하고 군 의무병 전역자를 소방관으로 특채해 급조했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들어온 건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법 개정 이후 국산 구급차를 대규모로 확보하면서 부터이다.
구급차는 발족 초기부터 철저히 1 소방관서 1구급차였으며,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조직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방파출소 즉 현 안전센터로 확대된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공항소방대에도 구급차가 전진배치되어 있다.
2 소방서내 조직체계
현재는 광역시 급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장이 별도로 있으며 안전센터와 구급대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에서는 안전센터내에서 구급대원과 화재진압대원이 구별 없이 안전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 급 구급대는 구급대원만 근무하는 구급대가 소방서 본서 소속으로 조직화 되어있다. 구급대원이 안전센터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구급대장은 안전센터에 영구파견되는 형식인 것으로 안전센터 소장이 1차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원 소속은 구급대가 맞다. 정식 구급대가 있는 곳은 차량만 소방차량과 같이 전진배치되어 있고 업무는 오로지 구급만 한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들의 경우 구조대도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구조/구급대가 각자 따로 움직인다.
3 인력구성 및 복제
90년대 초반까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특별채용로 채용했다. 95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경력채용하고 있다. 현재 구급차에 탑승해서 응급처치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소방공무원이 아닌 응급구조학과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이거나 간호사인 소방공무원이다.
기본 구성은 기관(운전)담당 소방공무원 1명[2],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소방공무원 1명~2명이다.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소방공무원 3명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곽지역 및 시골의 경우 소방공무원 2명이 출동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탑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대는 소방공무원만 2명 출동한다.[3]
복제는 소방공무원 복제에 따른다.
초기인 1980년 복장은 흰색 가운과 국방색 기동복[4], 흑단화 그리고 근무모였으며 사고현장에서는 흰색의 헬멧을 착용했다. 90년초에 약식 정복형태의 구급대 근무복과 당근복으로 불리는 주황색 기동복을 거쳐 등산복같은 활동복은 2001년 이후 바뀐 것이다. 등산복 같은 활동복이 처음 도입때는 군청색이였고 119구조대 근무 소방공무원만 주황색이였으나,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주황색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바뀌었다.
4 차량 등 장비
구급차가 주요 활동 차량 등 이다. 그랜드 스타렉스가 주를 이룬다. 최근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 도색이 빨간색+하얀색에서 노란색+하얀색으로 변경되었고 경광등도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봉고 III 구급차, 이스타나 구급차는 현재 대부분 퇴역되었다. 화상의료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벤츠 스프린터 구급차는 유지비용, 사고수리비용 문제가 있어 2014년부터 퇴역되고 있다.
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기 때문에 구급대 오토바이를 운용하고 있다. [5] 오토바이에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해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초기 응급처치 후 나중에 도착한 구급차 구급대에 인계하는 형식으로 운영중이다.
소방본부 구조헬기는 구급대가 아닌 소방항공대 소속으로 구조가 근간이고 구급은 추가적인 개념이다. 물론 소방헬기에도 구급대원이 탑승한다. 닥터헬기와는 다른데 닥터헬기는 말 그대로 환자 셔틀이고 구조 헬기는 산이나 섬 등에서의 혹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목적이다.
소방정역시 소방정대 소속으로 본래는 화재진압이 근간이다. 최근 도입되는 소방정은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구조도 가능하며 배 안에 응급처치실이 따로 있어 환자 이송도 가능하다.
5 119구급대 업무
현장활동과 행정업무, 대민지원으로 나뉜다.
5.1 현장활동
현장활동은 흔히 생각하는 소방서의 이미지로 차를 타고 출동하는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사실 119 구급출동의 이용대상이 되어야 맞으나 119에 신고해 아프다, 다쳤다하면 일단 출동한다. 이외에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화재, 구조상황에서도 출동한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주 업무이지만 밤이나 새벽에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길거리에 널부러진 취객들을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실로 나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끔 주폭으로 돌변해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이 대동된다. 이런 분들 때문에 119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경찰, 병원 의료진이 피곤한 건 매한가지. 매맞는 경찰, 매맞는 구급대원, 매맞는 의사와 간호사 등등 버전이 다양하다.[6]
시골지역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우 팀당 총 근무인원이 4~6명으로 화재 출동에 나가면 구급대도 화재진압에 투입된다.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는 펌프차 남는 좌석에 구급대의 개인보호장구(방화복,공기호흡기,헬멧,장갑,장화)를 실어놓는다. 이런 경우 화재진압 메인은 아니고 주로 화재진압 보조를 담당하게 된다. [7] 그리고 구조대가 설치된 본서가 너무 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인명 구조 역시 맡는다.하지만 팀당 2인이 근무하는 시골 지역대는 구급으로 채용된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대원들도 화재진압 메인을 겸해 임무가 막중하다! [8] [9] 애초 지역대는 따로 구급대가 없고 차량만 운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2인 근무 지역대는 인원 보강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5.2 행정업무
행정업무는 구급관련 행정업무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이다.
구급관련 행정업무는 소방서내 구급시책 수행, 구급활동일지 관리, 구급 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관리, 구급차 소독, 감염관리실 관리이다.
소방행정업무는 안전센터내의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점검, 소화전 점검 등을 한다. 다만 구급대가 분리된 시.도 소방본부 소속이나 현장활동(구급출동)이 집중되는 센터에서는 이런 행정업무를 면해준다. 이는 출동만으로도 녹초가 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거의 구급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소방행정업무는 소방서 내근직에 맡기고 구급업무만 전담한다. 시골에서는 출동이 적기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가 주가 되버린다.
5.3 대민지원
대민지원은 응급처치 교육, 소방안전교육 [10] 등이다.
6 119구급대 응급처치 능력
모든 구급차가 자동제세동기(AED), 환자모니터, 활력징후 측정 장비, 산소, 흡인기, 들것, 외상처치 장비, 기도확보 장비, 정맥주사세트, 수액과 약물(생리식염수, 포도당, 니트로그리세린, 천식용 기관지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분만세트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 후두경까지 많은 구급차에 보급되었고 각 시도본부별로 몇몇 구급차는 인공호흡기[11] 휴대용 초음파 등 전문장비까지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 능력은 전적으로 장비 사용,운용자인 구급대원의 개인능력에 달려있다. 구급대원 각 개인별 임상경험[12] 이나 의료지식 수준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의료지도[13] 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한 대원은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5분 내에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하는 굇수들도 있다! 그리고 병원 전단계에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하트 세이버를 받은 대원들도 꽤 보인다.
7 미래
앞으로 병원 전 소생술과 환자분류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7.1 병원 전단계 전문소생술(Pre-hospital ALS)
최근에는 스마트 전문소생술(SALS)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구급대원이 의사와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전문심폐소생술[14] 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협력 하에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심정지 생존율이 낮다.[15]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119구급대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시간이 너무 짧고(무수축에서 보통 평균5~7분), 심정지 초기에 약물투여로 심장박동이 회복될 수 있는 환자도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약물투여는 불법으로 이송을 우선시해 심장박동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 결과를 분석해 법 개정 검토등이 예상된다.
7.2 병원 전단계 환자분류(Pre-hospital triage)
2016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근거해 환자를 분류해 진료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는 색상코드에 따른 다수 사상자 환자분류(적,황,녹,흑색 분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환자 나이, 환자 첫 인상(impression), 호소증상, 1차 고려사항(혈압 등 활력징후,의식수준, 통증상태), 2차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5 단계로 진료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17년 이후부터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를 119구급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119구급대 신고, 출동단계에서 환자의 응급정도를 분류해 응급실이 과밀화 되지않게 분산 이송하는 목적이 크다. 구급대원의 환자 분류와 상관없이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데 우려가 있지만 일본처럼 구급대의 분류를 따르지 않은 환자는 응급진료비 추가 부과 또는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8 펌뷸런스
펌프차(화재진압 소방차량)가 구급출동을 하는 펌뷸런스 제도가 시행중이다.
어원은 펌프차, 구급차의 영문 명칭을 합친 것. 관할내에 심정지나 중증외상 및 기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구급차가 없는 경우 응급처치 장비를 적재한 펌프차가 출동해 First Responder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멀리서 오는 구급차가 올때까지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도 부족하고 2급 응급구조사 역시 부족해 펌프차에 탑승하는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은 응급처치 기본교육 2주만 받은 대원이 많다. 반면 이 제도가 먼저 실시된 미국,일본,홍콩은 반드시 1인 이상 응급구조사 내진 구급구명사가 포함되어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9 개선 방안 및 해외 구급대(응급의료조직)와의 비교
9.1 독자적인 119 구급센터 설치
인원 및 차량, 장비를 보강해 119 구급센터(Ambulance depot)를 안전센터와 별도로 설치, 넉넉하게 구급차는 물론 구급 오토바이와 순찰차까지 확보하고, 경찰처럼 구급 순찰차가 순찰을 돌다가 119 신고 시 무전을 받고 대응을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9.2 별도 구급 유니폼 제정
홍콩 소방처나 일본처럼 별도 구급 유니폼을 제정하자는 건의가 현직에서 많이 있다. 구급대원을 잘 못 알아볼 수 있긴 하지만 경찰 유니폼도 여러번 바뀐 데다 경방과 구조는 어차피 주황색을 계속 쓸 것이라 상관없긴 하다.[16]
색깔로는 홍콩/일본식의 흰색이 가장 많이 건의되고 미국 소방관들이 쓰는 푸른색도 건의되며 과거에 쓰던 군청색을 부활시키잔 의견도 가끔 있다.
참고로 소방청 소속 구급대가 있는 나라 중 독자 유니폼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만 해도 독자적인 구급 유니폼이 있다.
현재 119구급대는 조끼착용(회색)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구형 구급대 조끼의 경우 등의 통풍이 안되어 땀이 차기때문에 여름에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 신형은 등판이 망사로 나와 통풍은 되지만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소방서 자체에서 구매한 택티컬베스트(전술조끼, 원래는 구조대,긴급구조통제단 구매물품)나 개인이 구매한 조끼나 허리쌕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9.3 이동 진료 트레일러(MCTC)
홍콩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후진국형 사고가 잦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인프라를 지닌 한국 실정 상 꼭 필요한 게 이동 진료 트레일러로 홍콩 소방처는 MCTC, 일본 도쿄 소방청은 하이퍼 앰뷸런스라고 부른다. 안에는 정부병원 의료진이 호출 받고 와서 탑승, 응급처치는 물론 간이 시술도 행한다.[17]
우리나라에서 소방소속이 아닌 병원 소속(주로 3차 병원급 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으로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과 재난의료팀(KDMAT)이 운용 중이다. 응급의료체계가 병원 전단계는 소방에서, 병원단계는 병원에서 각각 다른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병원 재난의료팀(KDMAT) 구성원은 주로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직원(의료기사,원무과 직원 등)으로 주로 구성된다. 재난발생시 주로 현장진료와 2차 환자분류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수색, 구조, 초기 환자분류, 초기 응급처치, 이송은 소방이 담당.
- ↑ 1972년에는 전주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일본으로부터 국제원조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 ↑ 보통 2급 응급구조사 소지자이다.
- ↑ 일부 섬이나 산간 오지의 경우 1명만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원 보강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 ↑ 전투경찰 군복과 동일했는데 과거 소방이 경찰 소속이었던 흔적이다.
- ↑ 보통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30~40분 소요되기 때문
- ↑ 일부 파렴치한들은 여성 구급대원, 여경, 혹은 응급실의 여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성추행도 가한다.
- ↑ 관창수 뒤에서 호스잡고 지지해주기, 호스 끌고 꼬이지 않게 하기, 갈쿠리 등 필요 물품 전달하기, 초진 후 잔화정리 하기 등
- ↑ 구급 출동건수가 적어도 장거리 이송이 빈번하고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한 시골지역 지역대에 2급 응급구조사 대신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배치하는 지역도 있다.
- ↑ 운전 반장은 구급차 운전, 펌프차 운전만 담당한다. 물론 운전반장은 진압대원이다.
- ↑ 소방공무원 이므로 응급처치 외에도 근간이 되는 화재안전, 구조 교육도 한다
- ↑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과 같은 사양이다.
- ↑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경력채용 구급대원은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다. 하지만 각각 임상경험은 다양하다. (응급실, 중환자실,수술실 PA, 일반병동, 외래,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군 의무병,부사관) 응급구조사 졸업자 전형의 경우 임상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이다.
- ↑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화해 환자의 의식상태, 혈압,심박수 등의 활력징후, 병력, 외상기전 등 환자정보를 전달하면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이송병원 선정에 대한 지시(order)를 내리는 것
- ↑ 심폐소생술 중 정맥주사를 확보해 에피네프린 등 약물투여와 수동 제세동기 사용
- ↑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병원 밖에서 일어난 심장정지 환자는 병원이송 우선이 아닌 심장박동 회복을 우선으로 해 현장에서 전문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
- ↑ 가끔 경방도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일본처럼 경방/구조/구급을 확실히 나누자는 것. 경방은 대게 검은색으로 하자고들 한다.
- ↑ 수술은 못 해서 응급실 가서 한다. 하지만 검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