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문제점

1 개요

"단언컨대 통신사를 위한 법" 단통법에 숨은 꼼수! 썰전 83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동화 현실판.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많은 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니다.

당장 나타난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단통법 그 자체만의 문제점이 아닌, 현재 통신시장의 문제점 일부까지 다룬다.

  • 시장에서의 평등 논리
일단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현상을 고치려는 의도만의도는 좋았다. 이전까지의 보조금 살포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시장경제라고 해도 시장이 기형적으로 돌아갈 때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비싸게 사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은근히 공산주의와 속성이 겹친다. 단통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가장 극단적인 화두가 공산주의였고, 궁극의 지상락원을 꿈꾸었으나 망했어요가 된 것도 공산주의와 같다. 근데 공산당도 설립 하루 전에 망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폭망주의네 공망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거꾸로 간다

이 법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은 이통사들로 하여금 지원금에 퍼붓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요금 인하와 R&D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순진한 양처럼 미래부와 방통위의 고고한 뜻을 따라줄 리가 없었으니...

2014년 10월 현재, 이통사들은 요금을 내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안돼, 깎아줄 생각없어 돌아가. 이건 뻔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지출 줄였으면 그게 그대로 이득이지 그 이득을 다른 곳에 투자하겠는가? 이걸 목적으로 했다면 그걸 다른 곳에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이 있었어야 했다.

단통법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한국의 통신 시장은 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슈퍼 을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가 이걸로 소비자를 안 뜯어먹을 리가 없으며, 정부의 부족한 대처로 인해 통신료 인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 단통법을 악용하여 위약4 같은 역대 최악의 괴물을 만들어낸게 바로 통신3사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MVNO시장 확대 정책을 취하고는 있으나 생각보다 낮지 않은 요금, 고객센터 등 대 고객서비스 부족 등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전부터 존재하는 또다른 대책으로 제4통신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애초부터 진행이 미적지근한 편인 데다가 단통법 시행 직후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 이쪽은 하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 이원화된 사령탑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수립되는 것도 단통법의 난맥상을 부추겼다. 단통법을 보면 자급제 가입에 대한 요금 인하 부분은 미래부가, 신규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 부분은 방통위가 맡는다. 단통법의 기획 의도 중 하나인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으며, 해외 단말기의 경우 장려와 금지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통신 뿐만 아니라 주파수 분배, 방송 정책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충돌하다보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국회상임위는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합쳐져 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문제인데, 방송/언론 정책에 여야가 대립하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휩쓸려서 통신 정책까지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다. 당장 단통법만 해도 원래 2월 국회에 통과시키려던 방침이었으나 방송법 관련으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통과가 무산되었다. 물론 2014년 상반기에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의 통과 지연이 정말 좋은 일이긴 했지만.

1.1 기업논리에 무력화 된 소비자 권익

법이 원래 기획과는 다르게 제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원래는 가입 형태뿐만 아니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이통사들이 징징대자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 또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도록 했지만, 삼성전자가 징징대자 분리 공시 대신 통합 공시로 바꾸었다.

삼성은 자신은 세계구 기업인데, 한 국가에서 원가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 통신사 같은 곳에서 특혜시비를 걸고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 경쟁사들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전까지는 이 곳에 국회의원들이 찬성 표결 시점에 분리공시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7항

법을 보면 지원금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3항의 공시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공시인지 통합공시인지의 문제는 법안이 표결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었다. 문제는...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2조 1항 단서

이 규정으로 인해 이미 사실상 통합공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방통위로서는 법률 제정 후 분리공시안을 내놓았지만,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공시안을 12조 1항을 근거로 들어 반대했고, 방통위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결국 분리공시는 빠진 채로 단통법이 시행된 것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나 권고는 행정규제기본법 14조 2항에 의거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따라야한다.

이 제12조 1항의 통합공시 단서조항은 대표 발의자인 조해진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시점에는 삭제되어 있었으나, 해당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하면서 원안이 폐기되었다. 참고로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국회의 소관위에서 대안을 반영하여 원안을 폐기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 발의된 여러 법안들에서 중복되는 법률이나 상충되는 법률조항들을 심사하여 적절하게 하나의 법안으로 다듬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서 나온 대안에 12조 1항의 통합공시 단서조항이 다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다. 때문에 국회의 본회의에서 단통법을 표결할 때, 국회의원들은 이미 통합공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찬성 표결을 던진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설령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표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책무를 다 하지 못 한 것이지, 그것을 핑계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고의나 과실 둘 중 하나로, 최소한 인식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 본회의에서 건당 법안 처리속도가 1~2분 남짓한데 뭔 내용인지 아는게 더 신기하겠지...

이와 같은 분리공시가 빠진 논란 때문인지 법률 시행 2주만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2조 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분리공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분리공시를 시행한다고 해도 단통법 하의 단말기 판매에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미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이 있고 요금제 별 차등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분리공시를 시행한다고 해도 지원금이 늘어날 폭은 몇 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출고가를 내린다는 의도도 실제로는 제조사에게 출고가를 정할 전권이 없고 이동통신사가 슈퍼 갑으로서 멋대로 정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1] [2],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오히려 제조사보다는 통신사를 압박하는게 본래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을 비롯한 각종 통신 관련 법안에는 그동안 통신사를 압박하는 규정은 거의 들어간 적이 없으며, 들어갈 예정도 없다는게 문제.

1.2 효과 논란

이전처럼 다수의 고객들이 희생되어 소수의 고객만이 기형적으로 고가폰을 싸게 구매하던 좋은 날은 물 건너갔지만 애당초 그것이 이상했던 것이고, 시장의 외면을 받아 아예 출시가 안 되던 중저가폰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고가폰이나 저가폰이나 어차피 보조금 받으면 둘 다 0원인데 당신이 소비자라면 무엇을 사겠나? 또 이렇게 기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통신사에서도 이득이 나야 하고 그렇게 이득을 보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만만한 소비자에게 고가폰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말기 시장 침체로 단통법에 의해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동안 악덕 폰팔이들이 정리될것이며 고가폰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니 좋다는 장기적인 시각도 있긴 하다. 그들의 입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현재 휴대폰 시장이 침체되어있으며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낮춘다면 곧 회복할 수 있다는게 바로 그 요지다. 즉, 휴대폰 시장이 얼어붙어 고가로 가격이 책정되면 핸드폰 물류 순환이 멈추게 되고 결국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남는 제조사에서 알아서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3년 후 철폐하고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애초에 법을 기획할 때부터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몰법으로 계획했던 것.그럴거면 처음부터 만들질 말았어야지 왜 쓸데없이 돈지랄하게 만드냐고. 이건 뭐 나도 비싸게 샀으니 너도 비싸게 사야 된다도 아니고.

현재 상황은 이통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제한이있는데 여전히 제조사의 핸드폰가격은 높게 책정되어있으니 어쩔수없이 이통사에선 아무리 저가폰이라도 비싸게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3] 제조사가 폰가격을 낮춰줘야 자기네들 보조금과 맞춰서 0원 35요금같은 저렴한 요금제도 출시할수있을거라는 주장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통법은 진통을 앓고있으며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본 시간이 3년이라는 소리. 물론 이것은 최소 반 년 단위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의 이야기지만 단통법 취지대로 될지 미지수이다.

1.3 보조금 상한선 논란

보조금의 상한선을 없애자는 소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단통법에 긍정하는 쪽은 대부분, 단순히 폐지하기에는 그동안의 소비자 등 쳐 먹기가 도를 넘어섰고 또한 계속될 게 뻔하므로, 단통법처럼 어느정도 공정하게 '같은' 보조금을 받게 하는 제도는 인정한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 같은 것은 정말 뭣도 안되는 병크란 건 부인할 수 없다.

단통법 하에서는 보조금 상한이 필요없는 이유를 밝힌 2014년 10월 16일자 ZDNet Korea 기사 '(긴급진단) 단통법 보름, 무엇이 문제였나 ②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상한이 필요 없었다'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보조금 상한에 대해 애초에 상한선은 불필요한 제도다. 단통법 하에서는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막힌 트릭이자 함정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ZDNet Korea 참고로 위 기사 밑의 관련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ZDNet Korea는 단통법, 특히 보조금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 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

보조금 상한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최대 액수 30만원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정 상한선을 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액수로 했다면 문제가 덜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말기값과 물가 등을 봤을 때 30만원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 10월 31일자 SBS 취재파일 '단통법 딜레마…불법의 기준 30만 원'에서는 이의 모순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 SBS 취재파일

15개월 지난 폰은 보조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긴 한데, 출시된지 3년 3개월때까지 폰을 써야 한다는 부담(보조금이 높으면 중간에 해지시 위약금이 높다)과, 통신사가 상한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들 마음에 달려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명목상 존재하는 항목이 되어버렸다. 당장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을 바꾸는 데 실패한 경우 갤럭시 S3와 같은 구형폰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 다운그레이드하기도 한다. 그나마 2013년산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편이지만, 2014년산부터는 얄짤없다.[4]

1.4 보조금 하한선 논란

사실 이 부분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올리지 않는 문제가 더 크지만, 단통법 자체가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점을 보면 단통법은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때 한정이다. 그 이하 요금제는 요금제 기본료에 비례해 차등 지급. 10월 1일 일정 이상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방통위의 최대 가이드라인이 아닌, 통신사들이 제멋대로 책정한 지원금을 주고 있어 결국 '허울만 좋은 것'이 아닌 '허울조차 의미 없는' 법안임이 증명되었다.

즉 9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 시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필요조건'이지 반드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조건'까지는 아니라는 것. 통신 요금을 낮춘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고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출고가가 그대로 고가로 유지되는 한 요금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4를 2년 약정 97요금제 사용 시 8만원가량이 할인된다. 근데 단말기 할인을 선택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탓에 그냥 돈 주고 공기계 만들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게 더 쌀 지경이다. 게다가 기기에 상관없이 두 개의 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 마음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이 알려지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보조금이 상한선만 설정되어있다는 것도 문제다. 상한선 단어 의미는 말 그대로 최대한의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신형 기기 일수록 상한선에 맞춰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 경쟁을 피하도록 정부가 유도한다면 더더욱. 이렇듯 애초에 법을 발의할 당시부터, 정부에서 시장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거기에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만 최고의 보조금을 받게 한다는 것부터가 소비자보다는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유저들 사이에는 "지원금 상한선은 있으면서 하한선은 정하지 않은 여러가지로 허술한 법안" 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즉, 완벽하게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얘기.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만 했어도 97요금제에 8만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금을 책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한선을 이를테면 25만원으로 정해두면 통신사가 마이너스폰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25만원이 곧 기기값의 최저가가 된다. 하한선이 너무 높으면 저가 단말기의 값이 뻥튀기되어 저가 단말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때울 수 있긴 하나, 이 부작용은 단통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층의 여론들의 비난에 힘입어 각 통신사들은 10월 8일에 보조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엄청 찔끔 올렸다(...)

이러한 비판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일에는 방통위 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망언발언을 했다.#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낮은 요금제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 및 알뜰폰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폰팔이 : 저 시발롬이?

1.5 위약금 상한선 논란

갤럭시 노트3가 15개월이 지나 드디어 공짜에 풀렸다라고 빵파레를 터트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약금 80만원(...). 24개월 약정을 지키면 공짜가 되지만 출시된지 3년 넘은 폰을 끝까지 실사용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휴대폰 고장날 때까지 그냥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쓰지만 고객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장사가 될 리가 없다. 거기다 단순히 휴대폰이 고장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안드로이드 라이센스 규정상 제조사의 핸드폰 펌웨어 업데이트는 대략 출시 후 18개월, 2번의 메이저 업데이트 정도가 일반적이다. iOS 기기라면 상관 없겠지만 점유율의 대다수가 안드로이드 기기인 현재 핸드폰 시장에서 이미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기기를 24개월이나 쓰라는 것은 사실상 펌웨어 업데이트 등의 사후지원을 포기하고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과연 근성으로 24개월을 지켜낼 수 있을까?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그것을 천정부지로 높은 위약금으로 막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덥썩 문 호갱이 훗날 피를 토할것이 우려되어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위약금 상한선을 두어 소비자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일지 몰라도, 10만원급의 고가요금제에 80만원정도 보조금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준 것이지, 3만원급 저가요금제에는 보조금이 애초에 높지 않으므로 그저 머리위로 지나가는 의미없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저가요금제는 보조금이 적고 위약금이 적고 높은 출고가는 거의 내고. 게다가 통신사에게는 위약금 상한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으니 역으로 출고가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될 우려도 있다.

이하 생방송으로 적다가 정책이 완료되면 수정바람.

  • 일단 말만 나왔고.. 개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고 볼 일. #
  • LGU+에서 15개월 지난 폰 출고가 50%를 위약금 상한선으로 둘까?하고 제안시작. #

1.6 악질적인 약정 제도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휴대 전화/보조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지원금을 내주는 대신 위약금4를 만들었다. 예전의 위약금 제도가 가입 그 자체에 있던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위약4의 경우는 아예 기기+요금제를 옭아맨다.

참고로 법규 등이 바뀔 경우 통신사들은 제도를 바꿀 자격을 얻는데, 법이 바뀌면 통신사의 현행 제도와 전혀 맞지 않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요금제 할인으로 위약금을 때렸던 위약3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요금제에 따라 요금제 할인이 아닌 단말기 할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만약 위약4를 단통법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았다면 폰을 사자마자 해지해 버려도 관련 약관이 없기에 먼저 만들어진 위약 1,2를 제외하면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스페셜할인, 스마트스폰서 같은 3G시절부터 생긴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 위약 1,2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단통법 이전에도 표준요금제 같은 데이터 없는 요금제로 신규개통하는 경우는 거의 100% 위약 1이 따라왔다. 사실 과거 위약 1이 지금의 위약 4와 같은 개념(단말기 보조금 반환)으로 만들어졌다. 단지 위약 1로 정하는 금액이 보조금과 꼭 같을 필요가 없었고 할부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약금 제도의 개정은 정당하다. 문제는 단통법과 합쳐진 그 악질적인 내용인데 이 위약금4의 주요 문제점은 약정 2년 동안 요금제를 바꿔도 안 되며 바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97요금제로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34요금제로 1만원을 받는 제품이 있다. 여기서 97요금제로 개통 후 34 요금제로 바꾸면 최대 그 차액인 9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현재 통신사가 제시한 위약금은 일할계산이므로 9만원을 다 토해내지는 않는다. 24개월 약정에 3개월동안 97 사용하고 34로 바꾼다면 9만원이 아니라 9만원의 21/24 가량 내면 된다.

다행히는 무슨 SK와 KT에서는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바꾸어도 위약 4가 발생하지 않는 코스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좋은 것은 아닌 것이 SK의 경우 67요금제 이상을 사용해야 가능하며, 요금제 하향이 아닌 해지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또한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만 유지하면 되는 것을 6개월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유심기변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한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유심기변은 기존의 요금제 할인인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했을 때는 불허된다. 근데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서 개통하면 유심기변이 허용된다. 응? 뭔가 반대로 된 거 같은데?

휴대폰 보험처리도 위약금을 물린다고 한다.

1.7 출고가와 통신료 문제

  • 비정상적인 출고가
현재 국내 휴대폰 출고가는 동일 기종의 해외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서 언급된 해외 기종은 약정 없이 단말기만 구입하는 일명 언락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출고가가 높아진 이유는 어차피 보조금으로 실 판매 가격은 출고가보다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출고가가 소비자 구입가의 의미가 없어서, 인터넷 주류 여론에서는 제도를 바꿔야 할 정도의 출고가 하락의 요구가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대로 단통법 이후에 통신사가 쥐꼬리만한 보조금을 책정하면서도 정작 출고가는 거의 손 대지 않았다. 저가 요금제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보조금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신회사가 단말기 판매에서도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다. 공정위가 나서야 하나?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국내에서는 출고가 다 주고 단말기만(즉 통신사에 가입 없이) 구입하는 길도 최신폰의 경우 사실상 막혀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후 일본에서 아이폰6 언락폰을 수입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사실 출고가 선정은 말이 통신사-제조사간의 협의지 실제로는 통신사의 입김이 더 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면 갤럭시 알파 출고가 산정 당시 삼성전자가 제시한 출고가보다 더 높은 출고가를 SKT는 주장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물론 납품가는 출고가와는 무관했긴 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공짜폰의 출고가 인상으로 잘 드러난다. 현 보조금 정책대로 하면 이런 저가모델 약정시 돈을 받아야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또한 팬텍을 중심으로 출고가를 인하한 제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2015년 1월 시점에서 출시된지 2년 반이 다 되어가는 갤럭시 노트2의 출고가가 출시된지 반년도 안 되는 갤럭시 노트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현재의 요금제도에서 지원금은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출고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요금할인 효과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비정상적인 요금체계
통신요금도 문제가 많다. 과거 단말기 할인이 있었던, 즉 위약 3조차 없었던 시절에도 3대 통신사는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일이 없다. 즉 모든 가입자에게 스페셜 할인을 한 금액이 사실상 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인 적절한 가격이었다는 것. 위약 3,4 제도 하에서는 그 차액은 모두가 초과이윤이 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통신사들은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지난 몇 개월간 통신사 주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단통법 하에서 실질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공정위가 나서서 단말기의 해외 대비 비정상적인 출고가와 요금제의 거품 및 담합에 대해 손을 봐야 하나 그럴지는 의문이다. 결국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사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한편 IT 분야에서 그런대로 수준 높고 양질의 기사를 쓴다는 평가를 받는 블로터에서 최호섭 기자가 한국의 휴대폰 가격이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비싼 것이 아니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많은 비판을 받은 후 후속 기사를 써서 해명했으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나라별 경제력을 무시한다든가, 동일 조건이 아닌 다른 요금 상황에서의 비교 등 논리적 모순으로 기자는 물론 블로터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다. 2014년 10월 28일 블로터 ‘아이폰6’, 정말 한국이 가장 비쌀까 2014년 10월 30일 블로터 (기사AS) “한국만 아이폰이 비싼 건 아닙니다”

  • 가격공시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 공시제가 경쟁의 싹을 밟아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보조금을 공개하고 나서 1주일간 보조금을 바꾸지 못하게 했다. 이 상황에서 한 통신사가 가격을 내려 공시하면, 다른 회사들도 자연히 그 공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가격을 내린 통신사는 가격만 낮추고 고객은 확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통신사들은 별 소득도 없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서로의 눈치만 살피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암묵적인 담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8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배제

단통법의 최대 단점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한국 시장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제품을 소량으로 만들어서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5]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보조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해당 제품을 시장에 인위적으로 공급, 향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개선 및 추가 내용을 반영함에 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패블릿이라는 신규 시장을 형성한 노트 시리즈도 이러한 테스트 베드에서 호평으로 만들었고 이는 아이폰6플러스에도 반영이 되었다. 또한 갤럭시라운드, G플렉스등은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보임으로써 갤럭시 엣지, G4로 나타나게되었다.

하지만 단통법은 이러한 내용을 보조금 상한 3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은 자연스레 신규 테스트 제품이 아닌 중/저가에 집중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기존의 싼 가격의 제품만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신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시장 검증이 안 된 내용은 채용이 기각되는 현상을 불러왔다. 새로운 혁신이 기각되니 자연스레 시장 도태는 가시화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테스트베드 시장 자체를 축소시킴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됨은 당연시 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IDC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시장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만 하락하고 애플/중국은 상승했다고 나타내고 있다.정치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삼성/LG죽이기 하는

1.9 스마트폰 산업의 몰락과 내수경기의 침체

이름하야 창조불황
팬택이 무너지고 LG가 흔들리고 삼성은 망했어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죽었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말 오랜만에 정신 차리고 베가 시크릿 업이라는 준수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부활을 꿈꾸던 팬택은 단통법 환경내에서 기회조치 갖지 못한채 파산했고, 수없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았다.

국내에서 어느정도 이윤을 챙기던 삼성과 LG조차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중소부품업체에 가격압력으로 이어졌다. 부품업체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2015년 하반기부터 관련산업의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흥한것은 화면을 키워서 점유율이 2배 이상 뛴 애플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단통법으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책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을 죽이기는 쉬워도 다시 살리려면 뼈를 깎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통신사들이 이제와 순순히 기득권을 내려놓을리도 없고, 소비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수시로 프리미엄폰을 바꾸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다. 초원에 불 질러 놓고 숲을 만든다는게 쉬울리가 없지 않은가?
한마디로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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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적인 예가 SD카드 하나 넣고 출고가 10만원 올린 G4 LG전자는 생각도 없었으나 전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의해 출시된 모델이다.
  2. 참고로 제조사 장려금도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라고 적고 제조사는 따라갈 뿐에 의해 정해진다.
  3. 이를테면평소 60만원 짜리 스마트폰이 12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마술이 올라간다던가..
  4.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갤럭시S3를 2년간 이용하다가 고장난 경우, 갤럭시 노트2나 갤럭시 S4 이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5. 제품의 시험 목적으로 시장에 일부 출시함으로써 향후 여론 및 개선점을 반영하여 주력 제품에 개선 및 추가하여 반영하는 방식의 일종의 시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