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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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 / Fair Trade Commission

홈페이지

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처. 독점, 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더물어 5대 사정기관 중 하나. 약칭은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81년 4월 3일에 창립되었다. 1994년 재정경제부 소속의 기관이었다가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으로 바뀌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이다(2015년 현재 의전서열 55위).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행처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창립 이후 이 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네가지가 쭉 유지되어 오고 있다.

원래 과천시 정부 제2종합청사에 위치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舊 반포동 520-3번지)[3]로 이전했고, 다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였다. 기획재정부국무총리실 건물 사이에 있다.

매년 재계서열을 발표하고 있다.

2 소속기관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4 산하 단체

5 역대 위원장

  • 초대 최창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5~81.11)
  • 2대 한봉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1.11~83.8)
  • 3대 조경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3.9~87.5)
  • 4대 이진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7.5~88.3)
  • 5대 최수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88.3~93.3)
  • 6대 한이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3~93.12)
  • 7대 오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3.12~94.12)
  • 8대 표세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4.12~96.3)
  • 9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6.3~97.3)
  • 10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7.3~00.8)
  • 11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0.8~03.3)
  • 12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3.3~06.3)
  • 13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6.3~08.3)
  • 14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8.3~09.6)
  • 15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9.7~11.1)
  • 16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1.1~13.2)
  • 17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3.3~14.12)
  • 18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4.12~현재)

6 여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에 대하여 갖는 위력은 상당하며 심지어 '경제검찰'로도 불리고 있다.[4]

실제로도 '00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0원!?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니까, 검찰과 더불어 최전방에 있는 무시무시한 기관이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이었고 2위가 퀄컴사의 독점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원이었다.

게다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까지 한다. 한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고등법원에 항소밖에 못하며 대법원은 금액 산정과 관계없는 법률심만 담당하기 때문에 한번 과징금 부과받았다 하면 해당 회사가 난리가 난다.

하지만 법조계의 부패 때문에 예전만큼 위상이 높지 않다. 은퇴한 판검사들 중에 70% 정도가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는데,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10대 로펌을 부른다. 그럴 경우에는 현직 판사들은 자신들의 선배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 학연이나 불이익등이 두려워서 흐지부지 넘어가 과징금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 해줘 버리는 일이 늘고 있다.[5]

5급 공채나 7급 공채를 합격한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엄청나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으며,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이나 7급 공채의 경우에는 수석급의 성적이어야 갈 수 있다.

최근에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6]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부릅뜬 눈을 형상화했다. 여담으로 일본 공정위 로고도 눈을 형상화. 사람 생각하는거 다 비슷비슷한듯.
  3. 이쪽에서는 서울지방공정위와 같이 있었고, 현재는 서울공정위도 과천청사로 이전하였다
  4. 위너스터디사회탐구 강사 서정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이렇게 얘기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경제부총리가 식사하자고 전화하면 스케쥴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식사하자고 얘기하면 스케쥴이고 뭐고 눈썹이 휘날리게 와." (2004년 이투스에서 경제 강의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정작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삼성사옥을 들어갈려해도 출입저지시킨다카더라물론 과장된 이야기이며 삼성회장이 저럴정도로의 인물은 우리나라에 없다.
  5.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관련기사
  6.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