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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 / Monopoly
1 본문
한 물건의 생산지를 혼자(獨) 차지한(占) 경우. 즉 특정 물건이 한 가지 이외의 루트로 구매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공급독점이라 한다. 보통 경우에 독점이라 하면 대부분 이 공급독점을 말한다. 독점이란 말이 결코 좋은말은 아니다.
또 다른 한가지 형태로는 수요독점이 있다. 위 경우와 반대로 공급자가 여럿이지만 수요자는 한 사람, 한 기관 또는 기업일 경우이다. 실제로는 업체가 여럿이 있어도 공급자들이 한 번에 여러 수요자들과 접촉할 수 없다면 수요독점에 해당한다. 군납 시장이 바로 이런 조건이다. 군납 물품을 사 주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각각의 군납 업체는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지사랑만 거래한다.
공급독점일 경우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판매자 마음대로이기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질이 좋다면 또 모르겠으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차츰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괴악한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생필품일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진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국처럼 석회가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수요독점일 경우는 반대로 일부의 공급자에게 부가 쏠리고 나머지 대부분 공급자가 피해를 받는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바로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1년 연봉이 몇억이고 1년동안 드라마와 광고 수입이 몇십억이네 하는 뉴스는 자주 볼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최상위에 위치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게 이 부류이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쌍방독점이라는 형태가 된다. 즉 공급자도 1명이고 수요자도 1명인 경우이다.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첨단과학기술 군수산업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실리콘밸리를 보아도 항상 일정한 정도의 미 국방부의 주문과 수요량이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가 되면 가격을 놓고 서로 밀당이 장난아니게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독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나라들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이미 1890년에 매우 강력한 반독점법[1]을 제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예로 옛 AT&T는 독점금지법으로 해체되었다. 무려 8토막으로[2].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의 경우는 경쟁사 주유소 옆에 개점해서 가격으로 일단 후려치고 경쟁사가 망하면 헐값에 사들이는 식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루즈벨트의 철퇴를 맞고 34조각으로 해체되었다.(...)[3]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진입비용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자연독점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민영화를 하건 분할을 하건 크게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냥 국가가 독점운영 하는 것이 나은 예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이 특정 품목의 독점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물량공세에 버틸만한 힘이 없는 경쟁업체는 모조리 망했어요 상태가 되어버리고 독점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D램 시장.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허생이 있다. 정확히는 매점매석이지만.
1.1 유명 독점기업
유명한 독점기업으로는
- 마이크로소프트: 유럽에서는 끼워팔기 금지 소송을 당하고 미국에서도 당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태클이 자주 걸리는 편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부턴가 새로운것을 개발하기 보다는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정복해 버리는 구도가 많다. 덧붙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압사시키지 않는 이유이기도하고. 운영체제도 그렇지만 오피스는 사실상 완전독점상태.[4]
- 구글: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구글이 검색부분의 반독점 조사가 거의 끝났다고 한다. 그 뒤로도 표준특허 남용등 아주 줄줄이 걸려있다.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인정한 상태라고 한다.
- 안드로이드(운영체제)도 점유율이 7~80%라서 사실상 과점상태이지만, 오픈소스여서 누가 마개조해서 쓰건 특허문제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며 앱시장의 매출에서 iOS에게 밀리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 어도비: 이들이 만든 PDF가 국제표준이 될 정도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 ARM(CPU): 모바일/임베디드 CPU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나마 팹리스에 여러회사에 오픈적인 라이센싱으로 인텔에 비해 비난이 덜하다.
- 밸브의 스팀
- '이쪽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한 경우로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 게임 가격은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지, 밸브가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아니며 스팀 등록과 삭제의 여부도 배급사나 개발자가 정할수 있다'라 생각해서 독점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게임에 관한 권리는 개발자에게 있는것이 당연하고 얼마 주고 팔지도 개발자들의 권리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앱 가격을 본인들 맘대로 정하는게 아니듯이. 다만 판매의 문제가 아닌 게임 유통망의 본질인 ESD 서비스로 바라본다면 이미 스팀은 독과점이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스팀의 게임 디지털 판매 시장 점유율은 70%대였다. 한때는 스팀이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다른 ESD 서비스가 많이 탄생함에 따라 요새는 힘이 약해져 이런 분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스팀의 점유율은 아직도 막강하다. 밸브는 경영 자료 공개를 안해서 현재 스팀의 점유율을 추측할 수 밖에 없는데 스팀 독점 출시 게임을 제외하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대작 게임들의 판매량에서 스팀이 먹는 비율이 60 ~80%라고 하니 대충 이 쯤 된다고 간접적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오히려 스팀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 오리진이 독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리진도 그냥 EA 자기네들 게임 팔려고 시작한 거의 자신들 전용 ESD 서비스이다.
다른 회사들 게임도 팔려고 이런저런 행보를 보이는걸 보면 EA는 오리진에서 뽕 좀 뽑아먹을려고 하는거 같지만이런 논리대로라면 유플레이를 운영하는 유비소프트나, 배틀넷으로 자기들 게임 파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나 다들 독점회사가 된다. - 그런데 전문가들은 스팀이 이미 실질적인 독점의 단계에 들어섰다 분석한다. 스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스팀의 DRM 사용을 강제하면서 시스템적인 독점이 이루어지며, 스팀의 API나 연동 프로그램도 게임 배급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인 독점 영향력이 행사된다. GOG나 오리진이나 아마존닷컴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쟁쟁한 ESD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스팀 하나 못이긴다. 독점회사가 흑화되었을때의 횡포만 눈에 띄지 않아서 게임만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겐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독점맞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 참조.
- TSMC: 그야말로 (안좋은)독점의 예
- 리얼텍: 얘들이 안 만든 내장 랜카드와 내장 사운드카드 찾기가 힘들 정도.[5]
- 일부 공기업 : 다만 이 경우는 국민복지, 재화의 특수성(공공재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이 생산·공급에 나설 유인을 갖지 못하는 재화)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상당수가 이 경우.
- 퀄컴 - 모바일 네트워크 칩셋계의 넘사벽 1위, 경쟁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점유율만 보면 그냥 쩌리급이다. 가장 큰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이놈들이 주도한다는것.
- AMOLED, 특히 모바일에서의 삼성D
어째서인지 유달리 정보통신업계에서 독점이 많은 편인데, 기술/자본장벽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장벽이 없다면 독점자의 폭리보다 약간의 이득만 포기하면 충분한 이득을 얻는 시장에 누가 진출을 안 하겠는가.
2 대한민국의 독점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독점시장의 예는 케이블방송과 코믹월드 주도의 동인시장을 꼽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6] 또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로 현대자동차밖에 제조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입차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전체 시장에서 70% 이상, 수입차를 제외하면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국산차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현대기아차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폭스바겐, 도요타등의 대중 브랜드 역시 관세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영제인 철도,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생긴 항공 분야는 그렇다쳐도 버스 운송 분야의 독점은 가히 환상적이다. 특히 KD 운송그룹이 대표적인데 돈이 되는 노선인 분당신도시 - 인천국제공항 노선[7],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성남 버스 300 등에는 최신형 최고급 차량 또는 전 차량을 비싼 저상버스로 넣고, 반대로 돈이 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이 많으면서 독점지역인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시내/시외버스에는 차령 8년 이상(내구연한 10년~11년)의 차량을 많이 넣는다는 특징도 보여준다.
애니계에서도 2009년에 개국한 애니플러스가 신작 애니들을 자막으로 독점 방영하는 걸 보면 애니계에서의 독점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8]
2.1 대한민국의 유명 독점기업
3 공기업과 민영화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 등으로 일시적인 독점을 허용하기도 한다.물론 이런 제도들 역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국가가 독점한 산업은 독점과는 반대로 낮고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고, 특허는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반대의 효과만 나게 된다. 또한 전기, 물, 수도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독점으로 운영한다.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함부로 민영화하다가는...민영화 항목 참조.
4 특허로 제한적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가 인정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출원자는 합법적인 독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20년까지이지만, 3년차부터 특허 유지에 필요한 납부액이 수직상승하여 늘어나므로 출원투자 대비 효과를 잘 측정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의 효용성과 독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점차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삼성 vs 아이폰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디자인 특허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수십개를 묶어 후발주자를 아예 막아버리는 식으로 간다든지, 반대로 특허괴물 처럼 특허를 사들여 사방팔방에 시비를 거는 형태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며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의 밀어서 잠금해제와 디자인 자체를 특허로 선점하고 틀어막은 사례, 트위터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딩하는 기능 등을 디자인 특허로 인정한 것 같은 사례. 이런 것은 보편적인 사용방식의 변형 디자인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걸로 후발주자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마케팅이나 미적 요소, 컨텐츠의 충실성 등으로 경쟁해야지 너무 특허를 오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들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구나 BM(비즈니스 메소드)이라 불리는 특허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더욱 불거진다. 그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를 특허로 20년간 보장해 독점하는 방식이므로, 이건 사실상 후발주자는 시작도 하지 마라 수준의 특허이기 때문. IT나 제약처럼 발전이 빨라 기술 수명이 10년도 안 가는 분야에서 20년 동안 특허를 준다는 것도 실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 해당항목을 참조.
5 기타
원래 독점은 오직 하나의 회사만이 한 물건의 출자를 잡고있는 경우를 뜻하고, 적은 수의 기업이 잡고 있으면 과점이라 한다. 과점은 담합 스킬을 사용해면 독점과 거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합쳐서 독과점이라고도 한다.
문화컨텐츠나 방송 등에서 판권 등을 수입할 때에는 90% 이상 독점 계약 형태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SBS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전국민적인 행사까지 중계권을 독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자막 방영 전문 애니플러스 역시 일본의 신작 애니메이션의 방영권을 대거 독점하여 한국 성우팬들에게 욕을 먹는다.
콜렉터들은 이런짓거리를 잘 하는 전매상을 매우 싫어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재판을 노리거나 전매상이 조장한 프리미엄을 주고 정가보다 휠씬 비싼값이 물건을 구입한다.
6 관련 문서
- ↑ 셔먼 반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되었고 그뒤를 이어 클레이턴 반독점법이 1914년 제정되었다.
- ↑ 나중에 이합집산해서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원상복귀 하긴 했지만.
- ↑ 채유부터 정유, 유통, 판매까지 다 해처먹었으니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놔야 헤쳐모여를 해도 다시는 독점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듯.
- ↑ 특히 한국은 더욱 심하다. 해외에선 OSX나 리눅스를 돌리는 경우가 꽤나 많지만, ActiveX 때문에 한국에선 기본적인 쇼핑 결제조차 OSX, 리눅스에선 불가능한 점도 한몫 한다.
- ↑ 얘네들은 그냥 가성비로 물량공세를 한것이다, 나름 중급이상에는 아날로그디바이스, 퀄컴 아제로스, 인텔, 3coms(브로드컴) 등이 사용된다. 툭 까서 리얼텍 칩셋이 들어간 공유기/랜카드는 타 제품의 절반가격 이하부터 나온다.
- ↑ 공정위 보도를 잘 살펴보면,(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식료품, 기계 등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는 점유율을 가진 분야가 매우 많다. 1위와 2위를 합치면 90%가 넘는다던지 뭐 그런 분야.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품목 중 그런게 많다.
- ↑ 입금 1위라는 카더라가 있다.
- ↑ 2016년 현재 한국 애니채널 중 애니플러스만 잘나가고, 투니버스를 비롯한 다른 채널들은 대체로 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