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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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利敵表現物

1 개요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문서[1], 도화[2], 기타의 표현물[3]이 해당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적표현물 판정 여부는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4] 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 하여 범위를 좁혔고 1년 뒤 1991년 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7조 1항 찬양고무죄의 법조항에 들어오게 된다.

2 게시하면 코렁탕(?)

이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시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과 그 대남노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5]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6]는 점을 알면서 찬양, 고무, 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패러디 목적이나 개그로 즐기려고 게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같은 것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상 허무맹랑한 소리이므로 평범한(?) 사람이 반포, 취득,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키러들이 우려하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게시자가 그 영상에 부연하여 쓴 글,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해봐서 '장군님 축지법쓰신다도 이놈이 정말로 김일성을 좋아하는 차원으로 올린거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 [7]. 따라서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단순한 북한문화 소개차원에서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등 행정청에서 삭제권유 메일이 오거나 삭제처분이 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상 불복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8] 또한 박정근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술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확정판결이 났으며, 그동 안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박정근이 수사기관의 오해(?)를 샀던 부분은 우리민족끼리를 단순 리트윗 한것에 역설적인 찬양문구를 더한 것에 쉽게 말해 진지를 빤 것이었고, 이제 이러한 판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역설적인 찬양에 대한 오해방지에 신중할 것이란 걸 기억할 것.

즉, 당신이 북한체제와 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우월함도 느낄 수 없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당시 박정근처럼 우리민족끼리를 하루에도 몇차례식 리트윗하던 파워트위터리안(?)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형사법 관련항목의 서술 태도들에 비해 너무 쫄 필요는 없으므로 걱정 말 것.

3 통일 후 사료로서의 가치

다만 통일이 되고 나서도 옛 북한의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는 통일 후의 전망을 다룬 항목인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 항목의 '통일한국의 북한문화'를 참조할 것.

4 이적표현물 시비가 붙은 작품들

  • 태백산맥
  • 한국사회의 이해 - 장상환 등 9명 공저.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 제국주의론
  • 지리산 - 시인 이기형 저.
  • 빨치산의 딸
  • 녹슬은 해방구
  • 모내기 - 신학철 화백 유화작품
  • 붉은 산 검은 피 - 시인 오봉옥 저.
  • 한라산 - 시인 이산하 저.

5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이적표현물

6 관련 자료

1993~1995년까지의 이적표현물 적용 사례가 적힌 내용(민가협 작성.)
  1. 서적, 유인물, 벽보, 전단, 스티커
  2. 미술작품
  3. 문서, 도화 이외에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일체의 물체, 컴퓨터 디스켓, 영화, 사진 또는 그 필름, 음반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및 조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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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7. 판례가 판시한 구체적 요소로는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에 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여부,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10도1189 참조)
  8. 이렇지가 않다면 북한영화등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 제작자는 무슨 특권이 있다고 콩밥을 먹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