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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의 참모 가운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를 말한다.
2 양상
보통 소규모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 뿐만 아니라 행정도 담당한다. 회사의 인사팀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인사팀이 총무까지 맡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
특별참모가 아닌 일반참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일반참모 가운데 가장 작전과 관련이 덜한 관리형에 가까운 부대라서 작전장교보다는 낮은 계급의 장교가 보임될 때가 많다. 보통 편성부대[1] 작전과장은 소령이나 짬대위가 보임되지만 인사과장은 중위나 대위가 보임될 때가 많다.
기본적인 업무는 휴가, 징계, 인사명령 등 온갖 인사 관련 잡일이고 지휘관에게 따로 부관이 없을 경우 부관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의전 업무도 맡는 걸 보면 총무참모가 따로 없다.[2]
더 상위부대로 갈 경우에는 인사처장이 되며 이쯤 되면 영관급 장교가 보임된다. 각 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의 인사참모가 된다. 다만 인사 업무를 해온 사람이 아니라 육군은 보병이나 포병, 해군에선 항해, 공군에선 조종 투스타가 맡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육군인사사령부가 따로 있다. 이 경우는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2005년에 별도로 사령부를 세운 경우다. 육군이 워낙 크다보니 타군과는 달리 인사를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를 설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