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대한민국 국군 장교 임관 과정
사관생도과정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후보생과정학군사관학사사관단기간부사관군사학과
전문사관과정의무사관수의사관법무사관군종사관교수사관ADD 장교
기타과정기본병과장교특별임관현지임관사이버국방학과
폐지된 과정갑종장교육종장교제2사관학교군사영어학교호국군사관학교
군대참모
일반참모
작전참모정보참모인사참모군수참모민사참모
특별참모
부관참모정훈참모군종참모감찰참모법무참모
헌병참모병기참모병참참모수송참모화학참모
항공참모의무참모공병참모통신참모주임원사

1 개요

군법무관은 군대 내에서 법률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이다. 쉽게말해 군대의 법원, 검찰이다.

한국군에서는 단기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으로 나뉜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미필 남성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1].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둘 모두 특수사관의 일종이며 훈련은 같이 받는다. 사법연수원 기수(또는 변호사시험 기수)와 군법무관 기수는 별개이며, 2014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사법연수원 43기는 군법무관 81기이고, 2014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로스쿨 3기는 군법무관 82기이다.

군법무관의 진급 상한선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이었지만 2004년에 비리가 터져서 잘리는 바람에 2006년부터 민간 변호사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인 민간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그 뒤를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둘 다 준장)이 맡고 있다.[2]

2 근무지 형태

보통 사단과 함대사령부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군판사, 국선변호장교), 보통검찰부(검찰관)와 각군본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근무한다[3].

군사법원, 군검찰과 같은 군사법기관 이외에도 각 부대 내에서 법무참모, 송무장교, 징계교육장교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에 종사한다. 소말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의 해외 파병시에도 현지 법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은 파견된다.

대한민국 해군함대급 부대에 법무실이 위치, 군법무관이 근무한다. 군의관이 대형함을 타는것과는 달리 배 탈일은 없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군법무관도 대한민국 해군에서 나오는 해군장교이다. 사단여단 그리고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사단.여단은 과거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했으나 현재는 신형 전투복으로 바뀌어 해군 전투복을 입고 해병대사령부는 해군 근무복을 착용한다. 애초 해병대사령부는 작전 및 전투기능이 없는 상급부대이기 때문이다.

3 선발

미국에서는 장래 법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주로 로스쿨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경력으로 삼기에 적합하며 그만큼 경쟁률도 높은 편. (예: 어 퓨 굿 맨의 톰 크루즈)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3년 동안 복무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10년 이상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장기 군법무관을 별도로 선발한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미필 고시생들의 로망이자 요원한 꿈.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수료성적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며[4][5]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지의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3년간 대체복무하였으나[6]...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2014년에 입대한 3기부터 무작위 선발이 아닌 지원제를 도입하고,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기로 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사법연수원에도 확대 적용하였다[7]. 사법연수원의 경우 여전히 상위권 수료자들은 과거의 기억에 따라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에 법률 실무를 익힐 기회가 더 많은 공익법무관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변호사시험 3~5회 합격자들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 정원보다 많은 수가 군법무관에 지원하였다. 이에 단기 군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되었고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전원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었다.

장기 군법무관은 과거 심각한 지원 부족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 0.1% 난이도의 시험까지 합격하고 지속적으로 군 조직 내에서 장기 근무를 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에 사법연수원 최상위권으로 판사검사에 임용되는 이들이나 김앤장같은 거대 로펌 채용자들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수완만 좋다면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군 법무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다,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 이에 국방부는 유인책으로 임관 2년만에 소령으로 진급 기회[9]를 주기도 하고, 의무 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게 되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났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간신히 수요를 맞추던 상황이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배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보수적인 변호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하였고, 7명의 최종 선발자 중에서 6명이 여성이었다.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렇지만 사실상 상위권 로스쿨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않고 지방대 로스쿨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장기군법무관 지원에서는 1차 서류합격자중 몆명이 변호사시험에도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과거에는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따로 있었다. 이 시험의 합격자는 10년간 의무복무를 채워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2007년 폐지되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고 군법무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민간 법대에 학사편입한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래부터 장기복무 자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장기 군법무관이 된다.

4 훈련

80년대 중반까지는 광주광역시 상무대(90년대 중반에 장성으로 이전)내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받다가 2012년 이후에는 충북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다. 훈련기간은 초창기 16주에서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9주. 이 과정에서 총검술, 분소대 전술 등의 훈련이 빠졌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나 훈련기간이 별도이므로 결국 '36개월+9주'이다. 과거에는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었으나 군의관과의 형평 문제로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다.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해군 군법무관은 진해해군기술행정학교로 임관 후 이동, 해군화 초군반교육을 받는다. 과거 해병부대는 "해병화 훈련"이라고 하여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등 해군 특과장교들과 항공병과[10]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시키기도 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이 훈련에서 당연히 IBS기초나 전투수영 등 해양훈련, 유격 훈련, 공수 같은 힘든 건 다 했고 교관 및 조교들도 "흰 명찰을 붉게 물들인다"(...)며 빡세게 굴렸다. 사실 애초 해군 법무관이나 군의관, 군종장교는 해병부대와 해군함대를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해병화 훈련이 별 의미는 없다. 그냥 악질적인 해군장교 괴롭히기.

5 대우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에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사검사에 준해 지급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는다. 2004년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2001헌마718)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규정은 없다.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군에 계속 몸담을 의사가 없으므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장교도 속된 말로 긁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속상관이 아닌 중령까지의 장교들에게는 예의만 지키는 수준으로 거의 터치를 받지 않는다. [11]

장군들도 법무관들에겐 비교적 상호존대를 해주는 편이지만 안 그런 장군들도 있다. 그리고 법무관들은 부대에서 사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다(...) [12]

물론 법무장교를 막 대한다는 얘기는 육군 얘기다. 대한민국 해군 및 산하 대한민국 해병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는 특과장교인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에 대한 대우가 칼 같아서 함대사령관이나 사단장,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도 존대를 해 주지 육군처럼 막 대하지는 않는다. 해군은 아무래도 육군에 비해 군기 잡혀있는 자체 문화 때문에 서열도 확실하다. 군법무관은 해군에 없어선 안 되는 중요한 특수인재로 취급하기에 막 대하는 정신나간 장군이나 제독은 없다. 그리고 복장군기도 칼 같아서 항상 전투복이나 근무복 등 군복 차림이다. 전투복은 해병부대들은 과거에는 해병대 피복을 입었으나 현재 신형 전투복은 함대와 똑같은 해군 전투복[13]이다. 공군의 경우도 장비를 다루는 기술군이라 빡센 사람이 없고 육군에서 저러는 건 꼴통 짓이라며 실컷 욕한다. 공군이 얼마나 개방적이냐면 건배할 때 자부심 강하단 파일럿들조차 자기 비행기를 고쳐주는 부사관 정비사가 술 따라줄 때 공손히 두 손으로 받을 정도다! 계급이 하사인 정비사에게 소령 조종사가 두 손으로 잔 드는 광경은 공군에서만 볼수있다.

6 법무실

군대참모
일반참모
작전참모정보참모인사참모군수참모민사참모
특별참모
부관참모정훈참모군종참모감찰참모법무참모
헌병참모병기참모병참참모수송참모화학참모
항공참모의무참모공병참모통신참모주임원사

법무참모부서장으로 있는 곳이 법무실이다. 각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와 군사법원 운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종 소송 수행, 내부규정 심사 및 계약서 검토 등이 그 업무.

육군의 경우 장기복무자를 법무참모로 보임하지만(다만 일부 사단이나 2스타 이하급 사령부, 육사를 제외한 학교기관에는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법무실장)를 맡는 경우도 많다), 장기복무 자원이 부족한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를 맡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의 법무참모는 100% 단기복무자.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도 단기 해군법무관이 법무실장을 역임한다.

일반적으로 단급 부대의 법무참모는 대위 또는 대위(진)이 맡고, 그 이상의 부대에서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육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인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인 것을 제외하고, 해/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하여 최고 계급은 대령이다.

7 기타

군 범죄에 대해 사단장 등 지휘관의 휘둘림을 당하여 기소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군대의 특성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처럼 사단 내에 합심해서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해 엉터리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드러났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설이나, 사단급 부대의 검찰관은 대부분 단기 군법무관이고, 위에서 언급했듯 단기 군법무관들은 어차피 복무기간을 채우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받는다거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하든 소신껏 일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령급 이상의 군법무관 아닌 장교가 재판장으로 앉는 심판관 제도가 존재한다. 장기 군법무관도 육군본부 차원의 압력이 없는 한 소신껏 재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심판관이 압력을 넣어 결과를 바꾸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조직이 그렇듯 군법무관 조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군 수뇌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므로, 방산비리와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공군은 육군보다 여건이 나은 편이라 소신대로 일처리한다. 공군이라고 구타 가혹행위 은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 재수사해 제대로 처벌한 사건도 있었다. 1전비 하사 집단 폭행사건이 그 예다.

국가계약 중에서도 국방부가 소관청인 계약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이 많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관해서는 여러 법조 직역 중에서도 특히 장기 군법무관 출신들이 조예가 깊은 편이다.

8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출신 인물

9 타국의 군법무관

9.1 미군

미군의 경우 각 군 법무관의 진급 상한선중장이다. 군종장교의 최선임인 군종센터장도 투스타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이기 때문이다. 참모총장이나 청장, 국방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중요한 보직이다. 근데 애초에 중장 이상이면 상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지만
미군내에선 군법무관들을 전반적으로 통틀어 부서명인 Judge Advocate General의 줄임말 "JAG(재그)"로 흔히 호칭한다. 법무참모인 Staff Judge Advocate(주로 대령)은 SJA, 최고참인 법무감(중장)은 "The Judge Advocate General"인 TJAG(티잭)라고 따로 호칭한다.

미 육군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
200px-Flora_Darpino.jpg플로라 다피노
LTG Flora D. Darpino
미 해군 법무감[14]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200px-VADM_Nanette_M._DeRenzi.jpg내닛 데렌지 중장
Nanette M. DeRenzi
미 공군 법무감
Judge Advocates General of the Air Force
-크리스토퍼 번 중장
Lt Gen Christopher F. Burne

미 육군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투스타가 된 인물도 법무감으로 나왔다. 베이징 출신의 만주족 존 푸(John Liu Fugh, 1934-2010) 소장이 해당 인물이다.

9.2 자위대

자위대에는 군법무관이 법률자문 만을 담당할 뿐 군사재판을 열지 못 한다. 이는 자위대법상 자위대원이 일반 법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일반 기업의 법무실과 비슷한 일을 한다. 보통 법무감에 준장 대우를 받는 대령이 보임된다.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의 수석법무관(首席法務官)이 법무감 역할을 맡는다. 다만 법무장교라 말하기가 그런 게 다른 지휘관이나 참모 보직을 맡다가 온다. 전문적인 법무장교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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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해상자위대 출신인 쿠로사와 세이지(黒澤聖二) 1등해좌가 맡고 있는데, 계급은 한국의 대령에 상당하지만 준장 대우를 받는 1종 1좌이다. 구로사와는 1959년생으로 방위대학교 27기 졸업자로 항공 병과 출신이다.

9.3 중국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의 법무감은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中国人民解放军军事法院) 원장이 된다. 보통 소장이 임명된다. 휘하에 군구별 군사법원장과 군종별 군사법원장을 두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군사법원장은 류지싱(刘季幸) 소장이다. 1955년생으로 남서정법학원을 나온 뒤에 인민해방군 보위부 등에서 일했고 법무관으로서 보직은 주로 판사를 맡았다. 중국법원 소개
  1. 중위로 2년을 복무하면 대위로 진급하게 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연수원 2년이 진급시에도 일부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1년 8개월만에 진급하고, 로스쿨 졸업생은 육, 공군의 경우 중위->대위 진급시기가 병과를 불문하고 매년 12월로 일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임관 후 대위 진급까지 2년 4개월이 소요된다. 해군은 2년.
  2. 해군과 공군 법무실장은 대령이나, 기행 및 특수병과는 병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준장을 한 명씩 내므로 준장 계급 법무실장도 가끔 나온다.
  3. 고등군사법원은 군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사건의 2심을 관할하므로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다. 참고로 3심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4. 사법연수원 43기(정원 약 800명)의 경우, 단기군법무관으로 59명이 임관하였으며, 커트라인은 100등대 극초반이었다. 다만 이는 43기가 극단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경우이며, 44, 45기 커트라인은 다시 상위 2~30%로 복귀했다.
  5. 이는 44기 이후에는 법관 임용을 위해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도록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다시 말해 43기는 군법무관-판사 테크가 가능하지만 44기 이후는 군법무관-2년 법조경력을 거쳐야 판사로 임용 가능하다), 군미필 남성이 휴직 대신 곧바로 연수원 입소를 선택하면서 미필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연수원 성적은 미필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미필들이 대거 입대해서 경쟁을 벌였으니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밖에. 45기도 비슷한 이유로-46기부터는 법조경력 7년 요구- 마찬가지로 미필이 강세를 보였지만 법무관 인원 감축속도가 줄어들면서 커트라인 등수는 43기와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6. 보충역에 편입되므로 계급은 이등병이 된다
  7. 사법연수원 44기부터 지원제가 실시되었다
  8. 44기 연수원생 중 군법무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공익법무관을 지원한 사람은 1명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수정바람.
  9. 통상 대위에서 소령이 되는데는 5년 이상 걸리며, 임관시부터 따지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것
  10. 과거 해병대 항공병과는 해군에서 나왔다. 1973년 해병대 사령부의 해체로 해군 항공대가 해병항공을 흡수해서였다. 2014년부터 해병대 항공병과가 부활하고 현재 해병대 조종사 전원은 해병장교들이다
  11.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직통제관인 중령이 깐깐한 성품이었는지 장교 숙소인 BOQ를 불시에 검열했다. 군법무관이었던 어떤 대위가 난로 위에 걸레를 널어놓고 있었는데 당연히 화기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당직통제관이 군법무관을 갈구기 시작했다. 문제는 당직통제관이 그 대위를 구타했다는 것인데, 구타를 받은 군법무관 자신의 직권으로 바로 다음날 그 당직통제관을 긴급체포했다. 다만 이때 군법무관의 행동이 상관을 통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법무관과 당직통제관 둘 다 파면되어 결국 동귀어진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단기장교의 파면과 고급장교의 파면은 그 무게의 차이가 크다. 특히 특수사관에게 파면은 별 의미가 없다. 군법무관의 경우 그런 식으로 군대에서 쫓겨나도 5년 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로펌에 들어가면 그만인 반면 장기복무 고급장교는 파면당하면 수령받아야 할 연금이 증발한다.
  12. 육해공 규정에 의하면 수사 업무 종사자는 군복이 아닌 정장 등을 입을 수 있다. 군복을 입고 수사하는 법무관은 보통 중위~소령,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사자는 사단에서는 중령 내지 대령까지, 군단이나 군사령부라면 준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대령 군복을 입고 온 사람이 중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다면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군판사의 경우도 소령인 군법무관이 보직되는데 중령 이상 재판을 하는데 군판사가 군복을 입고 있다면 중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연유로 수사 및 재판 업무 종사자의 경우는 계급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장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부사관 중 검찰수사관들도 정장을 입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업무 종사자가 아닌 법무참모 등은 정장이 아닌 군복을 입는다. 나름대로 특혜인 것은 맞으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다.
  13. 견장이 없는 해군 및 해병용 전투복으로 정식 명칭은 육전복이다
  14. Staff Judge Advocates to the Commandant. 해병 법무감의 경우는 한 단계 낮은 해병소장이 보임된다. 해경 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s of the Coast Guard)도 해경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