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운동장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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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4월 21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사고 자체도 문제+이후 대응의 몰염치한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

처음에는 김여사의 하위 항목으로 작성되었으나 서술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별도의 문서로 분리되었다.

사실상 김여사라는 단어를 대중에 제대로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학생이 연관된데다 사람을 치고도 계속 꺅꺅거리는 운전자의 몰상식한 행태, 그밖의 여러 요소가 결합되면서 사건의 심각성과 막장성이 크게 뛰어오르게 되어서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 또한 올려벼렸기 때문.

2 사건 경위

사고 영상이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볼륨은 줄이셨나요?

인천외고는 운동장을 하교 학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인터넷에 공개된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이 흘러갔다.

2012년 4월 21일 오후, 운전자이자 가해자인 여성과 그 딸인 여학생이 탑승한 승용차가 인천외고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나가기 위해서 저속 전진하고 있었다. 영상으로 보아 사고 발생 시간은 하교 시간으로 추측된다.

가해자인 운전자는 조수석 위치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딸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에 정신이 팔려 전방은 주시하지 않고 차가 저속 전진하는 채로 내버려두고 있었다.[1]

그런데 바로 그때 승용차의 앞을 인천외고 3학년 여학생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학생은 우산 때문에 시야가 가려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전진해오는 차 앞을 걸어서 지나고 있었다. 애초에 그게 정상이다 딸이 대화를 하다가 차가 여학생을 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운전자인 아줌마는 그제서야 여학생을 인식했다.

이때 운전자는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멘탈붕괴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명만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고 질러댔다. 놀라서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는지 차는 급정거는커녕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고[2] 여학생은 그대로 차에 치이고 만다.게다가 본넷이 살짝 들릴정도 였으니 그 고통은... 그러고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는 여학생을 밀어붙이며 계속 전진했다.

경적을 눌렀으면 학생이 피했을 거란 의견이 있었는데 애초에 경적을 울려도 학생이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학생을 보고 놀란 상황에 경적을 울리도록 하는 반응속도도 문제지만 경적을 울리는 것보단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문제는 엑셀을 밟았다는 것이다.

결국 승용차는 앞에 정차되어 있던 SUV와 충돌하여 멈췄으며 여학생은 차에 계속 밀려가다가 SUV승용차 사이에 끼어버렸다.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운전자는 차를 후진시키거나 정지시키기는 커녕 엑셀을 계속 밟으면서 소리만 질렀다. 텍스트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면 그것은 정상 옆에 있던 딸이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본넷을 처절하게 두드리면서 차를 빼라고 하지만 계속 비명과 함께 엑셀을 밟고 있었다.[3]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뒤에서 오는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줄 알고 나왔다가[4] 자신의 차와 가해자의 차 사이에 여학생이 끼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차를 빼서 여학생을 구하려는 듯이 황급히 자신의 SUV에 다시 탑승하러 갔다. 화들짝 돌아가는 모습은 진정 급해보였고 이게 통상적인 반응이다. 가끔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미친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까지가 블랙 박스 영상 내용. 무려 30초 동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가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액셀만 밟은 채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은 종료되었다.

해당 사건은 22일 MBC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된 듯하고 곧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다. 기사

3 피해 학생의 상태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호전되어 2013년에 3학년으로 복학하였고, 2014년 현재 졸업하였다.

24일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 인터뷰(TV조선)

영상을 보면 차량 두 대 사이에 복부~하반신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끼인 채 가해자 차량의 가속력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프레스에 끼인 것이나 마찬가지. 차라리 앞에 있던 캡티바가 앞으로 떠밀렸더라면 손상이 덜했을 수도 있으나 SUV인 캡티바가 승용세단인 아반떼보다 더 무겁고 주차 상태로 있었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모든 압력이 여학생에게 가해진 상황. 내장 파열은 당연하며 골반 골절 및 탈구를 동반했을, 즉 으스러졌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요추 손상 및 그에 따른 신경 손상과 마비가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앞에 차가 없고 계속 가해자가 엑셀을 밟고 있었다면 피해 여학생은 차 밑으로 깔려들어가 그대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앞차가 빠지고 나서 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엔진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1차적으로 차에 치인 뒤에 하반신이 차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학교 학생 등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의 글에는 내장 파열을 비롯하여 심각한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듯 하고 (피해학생 지인의 증언. 2012년 10월 현재 삭제됨) 가해자 남편의 글에도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교통사고 피해 유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응급수술 자체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나 실행되는 것이고 저 정도 상황이었다면 회복되고 말고를 떠나서 평생 후유증/후유장애를 안고 살 확률이 높다.

4월 24일,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5월 29일, 피해 학생은 이때까지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7월 7일, 페이스북 스크린샷과 함께 자기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년배 학생의 글이 오늘의 유머에 올라왔다.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으며 기말고사 마지막 날에는 학교에 나왔다고. 다만 당장 복학은 무리고 2013년 복학 예정이라 한다.

3.1 인하대병원 의료지원팀?

4월 28일 자신이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관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통해 피해자의 근황을 전했는데(당시 기사) 인하대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누가 해당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중이라고 한다.[5]# 네티즌도 의료계에서 주의해야하는 비밀 보장의무[6]의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실제 관계자가 아닌 관심병 걸린 네티즌의 낚시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의학 관련 종사자나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관계자라 자칭한 네티즌의 글을 따르자면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에 수술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정도 출혈이면 병원 오기도 전에 쇼크사할 것이다. 비장에 혈액이 얼마나 저장되어있는지 알고서 파열이라는 말을 했을지가 의문. 또한 혈액덩어리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간의 동, 정맥이 다 찢어지면 아예 즉사의 가능성이 높다. 현직 의사도 2개 동시 파열은 보기 드문 것이고 영상을 보면 폐랑 심장에는 타박상 정도가 말이 되는 수준이다. 비장은 손상의 정도에 따라 운이 따르기 때문에 즉사까진 아닌 경우가 더 많으며 갈비뼈와 늑골은 같은 뼈다(...)

그리고 진료지원팀이라는 조직은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병원 자체가 진료를 지원하는 조직. 단, 명칭에는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진료에 바쁜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신경 쓸 수 없는 물품 보급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의 병원에는 존재한다.

4 가해자측의 몰상식한 행동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단숨에 분노의 물결이 인터넷을 뒤덮고 신상털이가 시작되었다.

가해자 남편은 위 동영상이 자신도 못 본 거라면서 최초 유포자가 누구냐는 둥,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둥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염치없게도 가해자 남편이 인터넷에 처음 공개한 것으로 '집사람이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를 보니 많이 다쳤더라.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 측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한다' 고 게시판에 조언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면 어떻게되게~? 실제로 미국에서 부메랑을 던졌다가 돌아와서 자기가 맞자 자기자신을 고소하고 승소까지 한다음 합의금받은 사건이 있었다. 역시 고소의 나라

가해자 남편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도, 죄의식도, 동정심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까 궁리하고 있다.[7] 뽐뿌 자동차 포럼에 올라왔던 원문(현재 원문은 지워진 상태)에는 "운동장이라 스쿨 존은 아니다"[8]라느니 "보험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지 말랬다"[9]느니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고 직후 시동이 꺼져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짓말[10]과 '블랙박스 영상은 나도 못 본 것이다, 배포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고소하겠다'[11]고도 하고 사고를 낸 여자를 '각하(남편이 평소 아내를 부르던 애칭)' 라고 부르면서 진정제 먹고 겨우 잠들었다며 가해자를 싸고 도는 언행과 '^^;' 같은 이모티콘까지 사용하는 등 보는 이들을 어이없게 하는 정신 나간 작태를 보였다. 또다른 명언으로는 "학생이라서 다행이다"라고도 했다.[12]

부부의 파렴치한 모습에 악플과 비난글이 쏟아지자 뽐뿌에 반성글이랍시고 세 줄 짜리 게시글을 썼는데 첫줄부터 "이유야 어찌됐든"이라며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보는 이들을 모두 분노케 했다. 성의 없는 사과문을 쓴 직후 남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안 걸렸다며 낄낄거리는 글을 써서 더더욱 여론이 악화[13]되었다. 화룡점정으로 운전 경력이 5년이나 되면서도 후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그것도 비 오는 날 맡겼음이 드러났다.

오늘의 유머에 가해자의 딸이라는 사람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글을 썼는데 이쪽도 사죄보다는 변명 위주의 내용이라 상당한 욕을 먹었다. 현재 해당 원문은 삭제된 상태. 떳떳하지 못하면 이렇게 흔적 지우고 인생 세탁하는 거다

피해자의 용태가 상상 이상으로 나쁘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14] 남편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돌아와서 남긴 '다행히 의식은 있고 상태가 안정되었다' 는 언급마저 참담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었나 의심받았다. 남편은 취재하러 온 기자를 "됐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로 내치고 잠적. '화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너무 가열되지 않았느냐. 욕하는 데에 열 올리지만 말고 우리 진정 좀 하자',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엔 잘못됐지만 가족이 걸린 일이라면 그럴 수 있다' 고 했던 소수의 중립적인 사람들까지도 남편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처사에는 더 이상 할 말을 못 찾았다.

사건의 심각성과 블랙 박스 영상, 그리고 가해자 남편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가해자측이 어떤 방법으로도 무마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자기 딸이 피해자였어도 이랬을까?

5 처벌 불가?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형사적 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결과가 아주 무거운 사건(사망)이나 아주 나쁜 사건(뺑소니)이 아닌 부상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돼있다. 단,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상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크게 다친 중상해(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안되고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15]

경찰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때문으로 피해 여학생의 부상이 자세하게 어느 정도인지가 확정되어야 가해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언론에서 밝힌 정도 부상이라면 중상해 기준은 넘길 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가해자가 형사입건 될 확률이 높다.

6월 13일, 피해자의 중상해가 인정되어 합의를 보지 못하는 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6월 27일, 쿠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장소인 고교 운동장은 스쿨 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한 것 같지만 이는 스쿨 존이라는 명칭 때문에 비롯된 오해이다. 스쿨 존의 정식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11대 중과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이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 참조). 따라서 설령 고교 운동장이 스쿨 존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스쿨 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7월 21자 보도 # 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운동장이 스쿨 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고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2014년 피해 학생은 복학해 학교를 졸업했으며, 가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 한다.

6 기타

이 사건의 거시적인 원인이 운전시험 간소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면허를 취득한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운전시험 간소화 때문이라기보단 그냥 저 아줌마의 문제다.

7 후문

사건 발생 직후 인천외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다. 2년째 이어진 신입생 모집인원 미달과 이과 폐지 이후 대학 진학실적 악화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질대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몇 주간 네이버 메인에 인천외고 김여사 사건이 올라와 있었으니, 엄청난 학교 이미지의 실추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예상들대로, 엄청난 루머들[16]이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지역 학교 학생들간의 소문을 통해 퍼졌었다. 다행이 인천외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해명 노력[17]을 통해 그리 큰 이미지 실추가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인천외고 내에서는 거의 흑역사가 되었고 선생님들도 이를 언급하기를 꺼리며 등하교시 학부모들의 차량이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18]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등/하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건을 모르는 신입생들은 불평하기도. 운동장에 주차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 선생님들도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학부모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단 정한 듯하다.

사건 발생 후 2014년 현재 학교 올라오는 언덕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고 기숙사 생활수칙 교육 시간에 차량 출입통제 사항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중립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서 질척거리고 경사도 없는 운동장에서 저런 속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게다가 자동변속 차량은 기어 변속을 중립(P나 N)으로 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저속으로나마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다. 즉, 중립이라기 보다는 변속기를 D 위치에 놓은 걸 잊은 것 같다. 중립 상태였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기어를 D 위치에 놓고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2. 영상을 보면 치는 순간부터 속도와 엔진음이 올라간다.
  3. 앞차가 밀림에도 계속 여학생이 끼여있는 것과 비명에 잘 안 들리지만 엔진음도 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 정도면 정신병자 수준이다.
  4. 상황을 보건대 여학생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승용차SUV를 가볍게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접촉사고 정도면 흔히 있는 트러블이었겠지만...차라리 그게 낫다
  5. 'patient-doctor confidentiality' 라는 것이 있어서 진료에 관여하거나 내부 상황을 알고있는 사람이 환자의 정보를 저렇게 유출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제 19조, 의료기사 등이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예: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출을 당한 자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7. 그런데, 가해자 역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해를 덜 보려고 궁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천하의 개쌍놈이 된다는게 문제일 뿐이지
  8. 그런데 조금 뒷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당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스쿨 존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이므로 이는 거짓말은 아니었다.
  9.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일단 큰 화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해자의 사건 후 행적을 감안할 때 위의 사항을 인지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기보다는 자기방어와 책임회피의 근거로 악용했다는 점이다. ...그럼 거짓말은 빼야하지 않나
  10. 멀쩡히 윈도 브러쉬가 돌아가고 차는 오히려 엑셀 페달을 밟아 속도가 올라갔다.
  11. 만약 정말로 타의로 유출된 거라면 분명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저 말 또한 거짓말이다. 하루 전에 사고에 대해 문의한 게시물을 보면 블랙박스를 봤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블랙박스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장비도 아니라 차 유리를 깨고거나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뽑아가는 게 아닌 이상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 다른사람에게 바로 유출될 수는 없다. 일부 통신망을 사용하는 블랙박스도 일부 있기는 하나 그것도 그냥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만 가능하고 영상을 뽑아오진 못한다.
  12. 학생은 소득이 없어서 장애 판정을 받아도 손해배상금을 낮게 책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 이전에 피해 여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며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 남편의 파렴치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
  13. 현재 게시글 원문은 삭제되어 있지만, 음주 후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장난식으로 말을 끝낸다.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자전거도 도로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따른다는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실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어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고 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진 못한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요지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충분히 위험지만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14. 사건 초기부터 남편이 '새벽까지 대수술을 받았다' 라는 언급은 했다. 그러나 남편의 글투가 워낙 가볍고 전혀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없었기에 실제 교통사고 피해자나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남편의 글만 보고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 길이 없었다.
  15. 이때문에 보험만 믿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보행자 상해를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풍조가 만연하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체를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 가해자 남편이 보험사 운운하면서 뻔뻔하게 굴 수 있었던 것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때문이다.
  16. 전교 2등 엄마가 전교 1등 아이를 차로 깔아뭉갠(...) 것이다 등의 말도 안되는 그럴듯 한 루머들.
  17. 전교 회장이 사건 해명문을 올리기도 하였고, 잘못된 소문을 올린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의 전교생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18. 물론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