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 일람 (~2013학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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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 일람 (2017~2020) |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한국지리 | |
세계지리 | 동아시아사 | 세계사 | |
법과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과목 | 정치 |
교과군 | 사회(일반사회) |
개설시기 | 제2차 교육과정 |
분류 | 심화 선택 과목[1] |
목표 |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 |
비고 |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치.경제'에서 분리,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법과정치로 통합 |
고등학교 2,3학년에 배우는 사회교과군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법과사회, 사회문화, 경제와 함께 일반사회군에 속한다. 또한,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한 과목이다.
사실 정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많이 받았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정치경제 또는 사회Ⅰ,사회Ⅱ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경제를 합친 내용이었다가 제6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각각 분리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에서 법과 사회가 분리되었으며, 2009개정교육과정[2]부터는 다시 법과 정치로 합쳐진다.
계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1]
이렇다.
의외로 사탐의 메이저 5에 속한다. 법과사회와도 (조금)연관이 있어서 법사와 정치를 함께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2005학년도 수능부터 정치에서 법과사회 과목이 분리되었다.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정치 + 법과사회 조합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과사회를 하다 정치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정치를 하다 법과사회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정치'라는 과목명 때문에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대다수 학생들은 기피한다. 그러나 경제에서 한국의 재벌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에서 구체적인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끽해야 헌법이나 정치제도 파트이며 오히려 정치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공부하면 신문을 볼 때 다른 나라 정치제도나 사정도 좀 더 잘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정치학개론이나 행정학개론 관련 도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목차와 내용이 거의 같다.
1단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역사, 국가의 성립 이론 등을 다루고 있어서 윤리, 세계사를 했다면 익숙한 말들이 나온다. 홉스, 로크,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이랑 권리 장전 등등. 그러나 2, 3단원에서 다크호스 문제 그래프 해석이 나온다. 흠좀무. 그래프 문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묶여서 나온다. 이리저리 더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의 입법/법률의 제정과 법원/헌법재판소의 기능 부분에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나,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이 부분은 암기만 제대로 해주면 딱히 문제를 꼬아서 내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3]
정치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선거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극악의 3점문제들. 허나 2010년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선거 그래프 문제가 안 나왔고, 대부분의 정치 강사들이 "수능 땐 그래도 선거 그래프 나온다."를 예언했으나 수능때도 안 나왔다. 대신 사회계약설 문제나 선거 그래프가 아닌 다른 자료 해석/적용 문제가 고난이도로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도 선거 그래프 문제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주력으로 삼는 분야가 선거연구이므로, 이 부분이 대학교의 정치학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파트의 하나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010년 수능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수능에도 나오지 않고 두 선거제도에 대한 비교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낼걸 다낸 모양인지(혹은 난이도에서 한계를 느낀건지) 두 선거제도의 비교가 앞으로의 시험 출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답률은 참고로 선거제도를 비교하는 쪽이 훨씬 낮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정치 과목을 배우고 대학에 가면 전혀 다른 정치학을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은 1) 고등학교 정치과목의 난이도가 대학교 정치학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이며[4] 2) 고등학교 정치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한국의 정치제도와 헌법 규정에 대한 지식을 대학 정치학과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법대의 소관이다).
2009학년도 수능 9번 문제에서는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으나 평가원은 인정하지 않았다.[5]
교과의 특성답게 해당 연도에 강력한 떡밥이 있으면 그 떡밥은 여지없이 문제로 나온다. 시사 관련 정보를 수능에서 꽤나 많이 요구하는 과목 중 하나. 2010년도 수능에서는 9월에 발표된 두 가지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또 2011년도 수능에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커피 파티'와 관련한 지문이 나오기도 했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열려라! 헬게이트를 시전하며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다. 1등급은 원점수 기준 38점이었고, 만점자 표준점수는 82점이었다. 기존 기출 경향과 달리 지엽적 선지가 많이 출제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선거구 세트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 학생들이 나머지 문항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 1컷이 38점까지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에서 정답율을 집계했는데 50% 이하의 문제가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번 문제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3명씩 임명한다'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실체는 3부가 3명씩 '지명'하여 이에 따라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응시자가 낚여서 정답률이 불과 15%에 불과했다.
12수능에서는 1컷이 47점으로 잡혔다. 문항은 이 해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평이했고 선거구 세트 3점짜리에서 등급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게 12수능 사탐 11과목중 최저 1등급 구분점수다. 사탐이 쉽게 나오긴 해도 매년 유독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들(06법사-07윤리-08윤리-09경제-10경제-11정치)이 한 두개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이 해에는 그런 거 없었다. 마치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첫 수능이었던 05수능의 재림 수준이다.
2005~2011학년도까지의 수능 원점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상위 50%는 석차 백분율, 석차 백분위, 표준점수[6]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가장 가까운 성적으로 하였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법과 사회와 합쳐져 과목명이 법과 정치로 개편될 예정이다.
학년도 |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 상위 50%의 평균(표준편차) | ||
2005 | ||||
2006 | 30.9(10.6) | 39.6[7](4.8) | ||
2007 | 28.3(10.9) | 37.5[8](4.8) | ||
2008 | 등급제 시행으로 산출 불가 | 등급제 시행으로 산출 불가 | ||
2009 | 28.7(10.6) | 37.9[9](4.8) | ||
2010 | 26.7(11.1) | 36.1[10](6.1) | ||
2011 | 20.4(9.3) | 27.8[11](6.2) |
- ↑ 제7차 교육과정 기준
- ↑ 2009년 총론이 발표되고 2011년 8월 각론이 발표될 예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기는 한데 사실상의 전면 개정이라고 본다.
- ↑ 그래도 그래프나 도표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에서 사회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하다.
- ↑ 이는 같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제도 비슷하다.
- ↑ 문제에서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정부형태였기에 탄핵제도가 영국에서 출발하든, 정부형태와 탄핵 제도 유무는 관련 없든지 간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에선 탄핵 제도가 없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기에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항목을 읽는 위키러도 알겠지만 시험 출제자들은 오답 수긍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다. 특히나 수능 같은 큰 시험이라면 지존 수준.
- ↑ 표준점수는 고정된 평균점을 갖는다
- ↑ 표준점수 52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8.4% 이상
- ↑ 표준점수 52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9.6% 이상
- ↑ 표준점수 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 이상
- ↑ 표준점수 50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49.8% 이상
- ↑ 표준점수 49점 이상으로서 석차 백분율 50.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