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암리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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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提巖里 虐殺事件
일본어 : 提岩里教会事件(ていがんりきょうかいじけん), 提岩里事件(ていがんりじけん)

1 배경

3.1 운동 이후 일제가 저지른 양민학살사건.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25년 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오라두르쉬르글란 학살사건과 퓌턴 급습사건[1]의 한국판 프리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제암리 인근의 개신교와 천도교, 유학자 지도자들이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여 3월 30일(혹은 4월 5일)에 제암리 인근 주민 천여 명이 제암리 발안 장터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가 주재소로 다가오자 일본 헌병들이 출동해 경고 사격 후 칼을 마구 휘둘러 유학자 이정근과 그의 제자 2명이 칼에 맞아 사망했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몇 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석방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흥분한 주민들이 인근의 일본인 주택, 학교에 불을 질러 정미업자 사사키를 비롯한 수십 명의 일본인들이 대피했다. 사사키는 이에 앙심을 품고 스스로 자원하여 일본 헌병의 길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철저한 초강경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4월 2일 발안 장터 시위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을 색출 검거하기 위해 헌병과 순사 등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해 마을들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주민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일본 헌병들의 폭압에 제암리 인근 주민들은 더욱 격앙되었고 인근 화수리와 수촌리의 천도교와 기독교 지도자인 백낙열과 김교철, 그리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4월 3일, 2차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가 사망하였다.

2 전개

4월 5일, 일본군은 수촌리에 들이닥쳐 만세시위 주동자를 색출한다면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마을 가옥 42호 중에 38호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수촌리에서 교회당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거나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촌리를 찾았다. 이들 중에는 캐나다 선교사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4월 5일 발안 장날이 되자 만세시위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이러자 일본군은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암리로 보내 만세시위운동 주모자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리타는 15세 이상의 제암리 주민들을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게 했는데 '만세시위 진압 과정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한 걸 사과하러 왔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미 아리타는 사사키 등을 통하여 제암리 개신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아리타가 교회당을 나서는 것을 신호로 일본군은 교회당에 사격을 시작하는 동시에 짚더미와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바람이 거세 교회당 아래의 민가로 불이 번졌고 교회당 위쪽으로는 일본군들이 불을 질렀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일본군이 교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문에 못질을 했다고 하나 정황적으로나 탈출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면 못질은 하지 않은 듯하다. 22명이 교회당 안에서 사망했으며 3명이 교회당에서 탈출하던 중 2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산으로 피신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2]

당시 한 여성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며 창문으로 빼낸 아기를 그대로 찔러죽이는 차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만행을 저질렀고, 불 탄 집에 들어갔을 땐 "...이게 니 뼉다구인지 내 뼉다구인지도 모르겄고..."[3]의 상태로, 말 그대로 참혹 그 자체였다.

현재도 남아 있는 제암리 교회에선, 영상물과 교육자료 등을 통해 이 외에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파장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수촌리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수촌리로 가던 스코필드가 제암리에서도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암리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스코필드는 유골을 수습하는 한편 제암리 학살의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고 "끌 수 없는 불꽃" 이라는 책을 저술해 전 세계에 제암리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을 폭로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 알려져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은 제암리 학살을 지휘한 아리타 중위에게 30일의 중근신 처분만 내리고 사태를 덮으려 했다. 그러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일본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일본측은 아리타 중위가 미숙하고 주민들이 저항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후일 김완섭이라고쓰고 쓰레기라고 읽는다 '당시 조선 땅에 일본군이 없었는데 어떤 일본군이 학살을 했나?'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일본측을 옹호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이 "조선군" 이라는 이름으로 주둔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중 헌병 병력 일부는 일반 치안 임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완섭은 이들이 치안 업무에 종사했으니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우겼지만 이들은 경찰 업무 뿐만 아니라 헌병 업무까지 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더욱이 당시 조선 주둔군 사령관인 우쓰노미야 다로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제암리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관여한 군인들은 30일간 근신처분을 받았고, 나중에 군법회의 결과 살인, 방화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았다.[4][5]

4 뒷이야기

해방이 되기 전까지 제암리 사건은 언급조차 못했고 1959년이 되어서야 추모비를 세울 수 있었다. 1969년에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사죄의 의미로 제암리 교회당을 재건했는데 일본 기독교인들은 이미 사건 직후부터 현장을 찾아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고 일본 내 기독교신문에 고발 기사나 추도시를 실었었다. 50년 동안 나 몰라라 한 건 아니다. 이 교회당은 2002년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을 지으면서 헐렸는데 상공에서 바라보면 3자와 1자가 보였다고 한다.

이 사건을 폭로한 석호필 교수는 후에도 한국인을 돕다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출국 당했지만 1968년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고 외국인으로써는 최초로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 사건과 신사참배에 관한 삽질[6]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단체가 바로 개신교 교단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뽕이나 일본의 극우에서는들이 이것도 법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열고 경찰을 살해했으니 폭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혹은 이 사건을 경찰관을 죽인 범죄자를 진압한 사건으로 여긴다.

국내에서 미디어 매체로 다룬 것도 그리 없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항일을 다룬 한국영화 초반부에 교회 앞에서 민간인을 기관총으로 학살하던 장면이 잠깐 나오던 수준.(제목 [두렁바위] 1990년 초반에 명절특선으로 MBC에서 광복절 쯤에 방영한 영화였다).
  1.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문서도 참조할 것. 희생자의 대다수가 개신교도였다는 점 만큼은 이 사건이랑 더 비슷하다.
  2. 일부 군인들은 고수리로 가서 이미 파악한 고수리의 천도교인 6명도 살해했다.
  3. 제암리학살사건 당시 한 목격자 할머니의 증언
  4. 近年発見された、当時の朝鮮軍司令官、宇都宮太郎の日記によれば、「事実を事実として処分すれば尤も単簡なれども」とし「虐殺、放火を自認することと為り、帝国の立場は甚しく不利益」となるという判断から、幹部と協議した結果「抵抗したるを以て殺戮したるものとして虐殺放火等は認めざることに決し、夜十二時散会す。」とある。関与した有田俊夫中尉の処分は30日間重謹慎処分とされた3が、その後の軍法会議による判決(1919年8月21日付)で殺人・放火に関して無罪が確定した。- 번역 "근년 발견된 당시 조선군사령관 우츠노미야 타로의 일기에 의하면, "사실을 사실로써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겠으나,"라고 하면서 "학살, 방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제국의 입장에 심히 불이익"이 된다는 판단하에 간부와 협의한 결과 "저항했었으니 살육도 있었던 것이라 하여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리고, 밤 12시에 회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다. 관여한 아리타 토시오 중위의 처벌은 30일간 엄중한 근신처분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후 군법회의에서 내린 판결(1919년 8월 21일자)에서 살인방화에 관해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5. 보면 알겠지만 아리타 토시오는 결국 무죄처리되었고 학살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6. 교단 차원에서는 참배를 가결한 교단이 더 많았다고는 하나 개인 차원에서는 거부하고 순교를 택한 사람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