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떡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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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무부 휘하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

2 검찰 CI/CM

2.1 검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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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2.2 검찰 CM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3 조직 구성

최상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위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각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이는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1]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차장검사 1명과 몇 개의 부를 두고 있다. 차장검사는 고검장급으로 보임하며 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부 밑에는 과가 설치되어 있고 과장은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다. 공안부와 과학수사부에는 기획관 1인이 각각 배치되어 부장을 보좌해서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어 해당 업무에 관해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2]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3] 예외적으로 특검이 조직될때는 특검 참여 검사만으로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만 허용될뿐[4]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그런 주제에 예하 기관도 아닌 교정본부의 교정본부장에 낙하산으로 검사들이 내려오기도 했다.

4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각 검찰청의 부서는 형사부, 공안부, 강력부, 특별수사부(특수부) 및 공판/송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에는 공항분실이, 인천항부산항에는 항만분실이 있다.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에서 3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3인의 차장검사를, 서울남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지검에는 각각 2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안부,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재밌는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장검사는 형사1-4부와 공판부, 2차장검사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담당한다. 즉, 2차장검사 산하에 강력부, 공안부, 특수부가 전혀 없는 대신 다른 지검에 없는 금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일부 형사부가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부가 세종로라면 금조부는 테헤란로라는 비유가 금조부의 위상을 대변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다소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4.1 형사부

형사부는 경찰공무원을 지휘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지휘 및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를 맡는다. 흔히 경찰에서 수사 후 송치하면 그 때부터 검찰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송치 전부터 수사 지휘는 검사의 몫이다. 물론 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기보단 [형사]를 시킨다. 마치 사단장이 직접 전선에 나가지 않고 지휘소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예하 부대들을 수족으로 부리는 것과 같은 원리. 아무리 악질 범죄자도 검사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끝인건 아는 만큼 검사는 무서워한다. 가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검찰 수사관이 7급이 사법경찰관, 9급이 사법경찰관리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한다.[5]

4.2 직접 수사부서

강력부 및 공안부, 특수부 등 을 말하며,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도해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마약 사건이나 조직폭력배, 뇌물 사건 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 및 외환죄, 노동, 선거사범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가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들이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안부에서 수사할 수도 혹은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특수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수사 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 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조직폭력배들은 경찰은 우습게 봐도[6] 처벌 수위가 남다르고 모든 기소 및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찍혔다가 어떻게 될지는 잘아기에 검찰 수사관들이 오면 순순히 수갑 찬다.[7]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몇달 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단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

  • 공안부의 경우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색출해 내기도 하고, 고정간첩을 색출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 형식으로 두 기관을 지휘한다. 그래서 방첩기관 및 국내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청도 들어간다. 공안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에게 간첩 및 좌익사범 누명을 씌워 탄압하기도 하는 등 흑역사가 있다.
  • 특수부는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했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검찰청은 특수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이다. 사이버테러 등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도 특수부 전담이다.
  • 강력부는 특수부의 마약 및 조직폭력 수사과를 분리독립화한 것으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곳은 검찰청 내에서도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편인데 잡혀 온 강력범죄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태를 우려해서이다. 조직폭력배마약중독자, 즉 마약사범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같은 국제범죄조직[8] 및 연쇄 살인범 등의 각종 강력범, 그리고 조폭들을 비호하는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저승사자가 바로 이 검찰청 강력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직접 한다고 하면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9] 조폭들도 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저항하지않고 수갑 찬다.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아가동산 사건, 영생교 사건, JMS 사건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부가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를 갈아버리다시피 하기도 했다. 업무 특성 상 강력부 검사들이 자주 협박에 시달리거나 테러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등 창작물에서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조폭이나 약쟁이들은 검사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한다. 잘못 담그면 지들 형량만 늘어나고, 되려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검찰조직에 보복성 의사를 내비치면 자기네 조직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10] 그리고 강력부 검찰수사관은 당연히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에 비해 덜 위험하고 더 편하다.[11]

5 비판 여론

"검찰은 체면 보단 실리야. 윗분들 이쁨 받자고, 돌 맞은 거 알면서도 증거 조작하고,

반대 여론 흐름 끊어주자고, 무죄날 거 알면서도 기소하는 거, 보고도 모르나?
법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지.
나쁜 놈 편들어 돈 버는 변호사야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법조는, 쪽 팔리다고 못 하는 짓 따윈 없는 조직이에요"
 
- 오만과 편견(드라마)

"사건은 일어나는게 아니야. 만드는 거지."

 
- 펀치(드라마)

"경찰은 힘없는 조직이다."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최 모 경위의 유언.

형벌 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비판 또한 무지막지하게 많은 편이다. 과장 좀 보태서 거의 한 나라의 지도자 급으로 술안주겸 씹힌다고 봐도 될 정도.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찍어내기 의혹), 탈북남매 간첩 사건 등을 거치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의로운 검사는 사지로 내몰아내는 것 같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현재까지도 좌천성 인사발령이 되었다. 더구더나 과거사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 의하여 법무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는등 큰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반해 현직 검사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생기는등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점은 검찰이 반성을 해야되는 일이다. 그래서 야당사이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만든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는걸 보면.......
특히 2016년은 최악의 상황. 진경준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되어 부패 검찰의 이미지가 제대로 박혔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의혹이 확실함에도 한달간 제대로 수사를 안하다가 언론에서 제대로 터지고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특별조사팀을 짰는데, 그러고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미리 선을 그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 만방에 알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 처음부터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기회였는데 오히려 신뢰도만 더 깎아먹었다.
10월 30일 최순실이 한국으로 귀국했음에도 장시간 여행으로 피곤해 내일 조사받겠다는 최순실 측의 요청을 수락하기도 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기사 게다가 최순실의 귀국여부도 최순실이 한국편 비행기를 타고 나서 얼마 뒤에 알았다고 한다.기사

5.1 桀犬吠堯?

걸왕의 개(桀犬)가 짖는(吠) 것은 요(堯)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12]
목적은 여왕이 결정함. 목적이 변하면, 군단도 변함. 이것이, 우리의 기능.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귀신같이 감지해서 그에게 '알아서 긴다'는, 그리고 그렇게 한 검사들은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논란이, 해 봤자 별로 효용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에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된 사항 중에서도 일부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정작 이를 폭로한 사람을 도리어 기소까지 한 사항들이다.
더욱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때에는 조사받으러 출석한 정윤회에게 의전에 가까운 신변보호를 해 주는가 하면(정윤회는 자기 말로는 '야인'인데도 검찰에서는 그에게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정원장에게조차 해 주지 않은 예우를 해 주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여론은 물론 여당까지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체포는 고사하고 거의 영접을 해 주다시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2 위법수사 논란

적법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군사정권시절부터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덕분에 국내 형사소송법학은 위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 분야에 한해서는 세계구급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13]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며,[14] 참고인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자백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과거 군사정권에선 그런 자백조차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했다. 그 탓에 현재 자백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위법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 피고인도 아닌 조사 대상자, 즉 피의자에 관한 용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버린 것. 빨대 이인규 선생

사실상 그런 것들은 '피의사실공표죄' 참조에 해당하나, 해당 죄목 자체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7 대선과 2002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도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였지만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며, 그것을 포함해도 2007 대선에서의 BBK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비밀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핑계를 대지만, 당 피의자가 재판 결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관련 비판도 상당히 많다.

5.3 경찰청과의 관계

레알 견원지간.

미국은 일제의 패망 이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경찰의 분권화를 꾀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바탕으로한(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 30) 법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시절 변호사 출신이었던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미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 29) 이대로 진행되는듯 했으나,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에선 검찰총장 한격만이나 엄상섭 의원 등이 '이론상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높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고 결국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게된다.

하지만 제1공화국 시절엔 경찰의 힘이 더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 아래 권력을 휘둘렀다.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경찰에게 눌려지내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뒤이어 조직된 제2공화국이 쿠데타에 의해 처참히 박살난 뒤, 제 3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갖추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자문가로 참여하게 되고 이때 검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등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중심으로 짜게되고 6공 이후로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 및 사법제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과는 대한민국치안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지만 검찰이 본래 경찰의 견제기관이라 그런지 이 두 기관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으며 사실상 갈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편. 특히 수사권 독립문제와 지위문제로 인해 경찰과 자주 충돌하는 편이며 이전 정부시절에도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등 검경간의 갈등과 충돌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갔으며 결국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갔었다. 여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로의 갈등까지 번지게 될 우려도 있었다.

TV 뉴스 등 미디어 등에서도 검경간의 갈등과 분쟁은 주요기사 거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들 두 기관이 민생 치안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공조보다는 직할권 및 수사권 독립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것을 걱정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수준.

2012년 유진그룹 사건이 일어나고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검찰이 특검명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시 소강에 접어들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두 기관이 이중수사를 하게 되는 사태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수사기관의 직할권 분쟁과 갈등으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민생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으로 본업에 뒤쳐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였으며 정치권에서까지 검경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항상 대립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도 감싸안는 것이 양자의 관계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대륙법 체계로 검찰은 특수사건 수사, 경찰은 민생치안으로 임무가 분할되어 있는 게 원칙이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좋지는 않지만 서로 공생하는 사이라고 보면된다. 사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강제적으로라도 만나야하는........

5.4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지수에서도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최하위급에 올라있었으며 2012년에는 검사들의 비리사건과 유진그룹 사건까지 연루되고 과거에도 진보파들로부터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결국 경찰청과 함께 하위급에 머물렀다.

특히나 2012년은 검찰에게 있어서는 청렴도 저하도 저하지만 검사들의 온갖 비리사건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상처와 비난이 많았던 해이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거의 부정부패 비리집단으로 보수언론으로 검찰편들기를 해왔던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야당, 일부 여당에게도 두들겨 맞고있다.

거기다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외압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문제..

5.5 기타 비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 즉 선관위DDoS 테러가 가해졌던 사건을 두고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사고를 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협박죄로 기소한 걸로도 과잉충성이라며 비판받았다.관련 기사1관련 기사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물을 위조한것이 밝혀졌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사건 참조.

위의 간첩사건 등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관련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판 애국법. 정확히는 압수 수색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정작 위의 간첩사건 무죄사례는 증거물의 압수 수색을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증거물 위조(위법절차)로 인한 증거무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압수수색 관련법의 미흡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기관의 잘못이다. 검찰의 증거법 개정 시도는 위 사례처럼 위법증거로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해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간첩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증거법 관련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등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는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추태를 보여 검찰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부인했으나 이후 일반인이 아닌 지검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cctv 와 베이비 로션 등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게 되었다.(참고로 이 사람이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어 특임검사로 임명되었을때, 수사에 있어 검사는 의사며 경찰은 보조자인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희대의 망언으로간호사협회로부터 수많은 두들김을 당하고.. 형사 흉내내고 싶어하는 특이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롱을 받게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위 공연음란죄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꼴사나운 사태를 초래... 참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담팀을 만들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 이후 출범한 것이라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관련기사

6 역대 검찰총장

상술됐듯이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역대 검찰총장 참조.

7 기타

2016년 10월 국민을 상대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8 관련 문서(?)

  1.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
  2. 보통 7급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된다.
  3.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4.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 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 되지 않는다. 역대 단 한 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5. 애초 사법경찰관리로 법으로 지정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즉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세관원은 관세 관련 영역에서만 경찰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정해져서 수사권이 있는 것. 물론 다른 영역은 경찰권이 없다.
  6. 물론 말이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거지 왠만한 조폭들은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맞춰야된다. 단지 검찰의 위상이 너무 강할 뿐.
  7. 물론 당연히 검찰수사관들만 가는게 아니라 경찰을 대동해서 간다. 보통은 지휘 검사가 체포영장 제시하면 군말없이 수갑 찬다. 광역수사대 같은 경찰이 오면 저항하는 척 하는 것과 다른 셈. 물론 경찰 간부들이 뜨거나 하면 순순히 수갑찬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저항해 봤자 자기네 형량만 느는 걸 아는 범죄자 입장에선 차라리 순순히 체포되서 가고 감옥에 가서 후일을 도모하거나 사법거래 등을 시도하여 보는 게 낫기 때문이다.
  8.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공안부에 배당된 후에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
  9.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10. 경찰만 해도 경찰 간부만 떠도 조폭들은 비위맞추기 바쁘다. 조폭의 센 척은 허세에 불과하고 실체는 이렇다.
  11.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
  12.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어느 교사가 실제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들은 공판검사가 격분한 나머지 퇴정을 해 버리기까지 했다고.#
  13. 즉 진실성이 있는 증거라고 해도(증명력이 있어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영장 없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라던가.
  14. '독수독과이론'. 예를 들어, 수색영장없이 용의자의 집을 뒤져 범죄계획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그 노트에 써 있는 장소를 급습해서 추가범죄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추가범죄의 정황포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게 만든 계기인 범죄계획 노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추가범죄 정황포착마저 증거능력을 잃는다.
  15. 여담이지만, 당 트위터의 내용은 '기존의 검찰답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기에, 이에 관해선 검찰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호평과, 그에 반해 너무 개그성이 짙지 않느냐는 우려 검찰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 같은 상반된 평가가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