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1952년 8월 5일
제1대 대통령 선거제2대 대통령 선거

1 개요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원수를 뽑은 사례가 되겠다.

2 배경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부통령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즉 간접선거였던 셈.

이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봐야 한다. 원래 유진오가 기초한 제헌헌법 초안은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책임제였고, 대부분의 제헌의원들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이 유력시 되던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마찰이 생겼다. 결국 타협책으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한 미국식 정부통령제로 결정되긴 했으나 정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도록 하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그럼 내각제랑 다를 게 뭐람??[1][2]

제헌헌법 53조에서는, 정부통령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제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 이런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이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 최다득표자가 당선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과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선거
구분기호[3]후보명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선유무
1차 투표-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18091.8%1당선
-김구한국독립당136.63%2낙선
-안재홍무소속21.02%3낙선
-서재필무소속10.51%4미국 국적자로 무효표 처리
대한민국 제1대 부통령 선거
구분기호후보명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선유무
1차 투표-이시영무소속11357.36%12차 투표로 이동
-김구한국독립당6532.99%22차 투표로 이동
-조만식무소속105.08%32차 투표로 이동
-오세창무소속52.54%42차 투표로 이동
-장택상무소속31.52%52차 투표로 이동
-서상일한국민주당10.51%62차 투표로 이동
2차 투표-이시영무소속13367.51%1당선
-김구한국독립당6231.47%2낙선
-이구수국민당10.51%3낙선
-(무효표)10.51%

결국 이렇게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선거는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의의 사람을 적어서 투표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한 김구, 안재홍, 조만식[4]이라든가, 아예 미국 국적자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필립 제이슨이 득표[5]하기도 하였다.
  1. 그러나 당시 유력 대선후보 이승만이 원했던 것은 4년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이승만의 행보는 줄곧 국회와의 마찰로 얼룩졌으며, 의회의 지지 없이 정부가 구성될 수 없는 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 이승만'이었다면 진작에 실각하고 말았을 것이다.
  2. 혹은 제헌헌법 초안대로 갔다면은 이승만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대통령이 되고,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다. 이승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경계했다는 썰도 있다.
  3. 당시 정부통령 선거에는 기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단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호가 있었다.
  4. 심지어 조만식은 당시 김일성에 의해(아직 단독정부가 수립되지 않은)38선 이북에 억류된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었다.
  5. 물론 무효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