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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默秘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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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 각 심문 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그러나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때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대판 2001.3.9, 2001도192)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1] 덕분에 수사관들은 범인이 자백하더라도 증거 찾으러 지속적으로 수사를 한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심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술거부가 인정된다.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 명시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진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서, 그 증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걸 실마리로 얻어낸 모든 증거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피고인의 권리로 묵비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영화드라마 상의 재판소이나 수사현장에서 형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침묵하면 "이새끼 찔리는게 있으니까..." 운운하는 방식은 실은 위법이다. 어떤 질문에 대해 묵비권이 행사되면 그 질문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거다. 아울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질문 전부를 묵비할 수도 있고, 골라서 묵비할 수도 있다.

범인임이 뻔히 보이는 인간들이 구사하면 형사들은 물론이고 그 소식 전해들은 사람들까지 살인충동복창이 뒤집히게 하는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근대사회의 시민들이 권력자를 상대로 죽어라 싸워서 얻어낸 빛나는 권리다. 명백히 보이는 범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묵비권은 권력자에 대항하여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권리다. 묵비권이 없으면 누가 엿 먹습니까? 바로 니가 먹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 하기 싫은데 말 하게 하는 방법이 고문밖에 더 있는지?

미란다 원칙에서도 언급되는 권리 중 맨 앞에 있는 녀석.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미드에서는 범인이 잡히면 경찰들이 허구한 날 언급하는 단어.

단, 매체로 인해 잘못된 상식으로 체포권 행사 시 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류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와 같으나 국내 형사법상으로는 체포 시 변호인 선임과 변명이 가능함을 알릴 뿐이다. 국내 신임 경찰들을 교육할 때도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이유는 묵비권 고지는 조서 작성 전에 고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2007년까지만 해도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 93조에 "범죄 혐의자는 마땅히 자신의 범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을 떡하니 박아놓고 피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저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 버렸기 때문. 이것이 바로 대륙의 기상 이 조항은 공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에야 개정이 되서 현재는 중국 법(중국 형사소송법(영문판) 제93조 참조)에서도 묵비권을 인정""한다. 물론 실제로는 어떨진.... 아무도 모를걸

그런 관계로 21세기 한국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상기했던 바처럼 필수적인 일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 고지를 하지 않아서 독수독과이론의 직격을 맞고 유가려 씨의 모든 증언이 통째로 무효화되는 판정이 나왔다.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 그런데 검찰이 고지하지도 않은 것.관련 기사 1관련 기사 2 후에 재판은 계속진행되었고, 유우성의 무죄가 판정되었다. 후에 이번에는 검찰이 민변이 공안관련 사건에서 묵비권을 이용해 진술을 막았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검찰이 이 권리를 인정하는지가 의문[2]. 결국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를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거부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입으로 불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행위는 진술이 아니다.(96헌가11) 신체현상에 대한 검사이므로 진술거부권의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명백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큰데도 이것을 갖고 헌법소원을 건 사람은 제정신인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

2 관련 항목

  1. '자백의 임의성'이라고 한다. 자백 문서 참고.
  2. 진지빨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건 비꼬는 표현이고 현실적으로 검찰은 묵비권을 인정을 해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검찰청장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다(국회는 검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다.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실행될 일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