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소집통지서

(징병통지서에서 넘어옴)
경고! 이 문서는 충격을 유발하는 내용 혹은 표현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에 따라 불쾌감, 혐오감,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이미지, 외부 링크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여 발생한 피해는 바다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싶지 않으시면 즉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자徵兵通知書, 徵集通知書, 入營通知書, 召集通知書, 入營令狀, 徵集令狀, 召集令狀
영어draft card, call-up paper

1 개요

군복무나 사회복무 등, 병역을 할 것을 알려주는 통지서로 입영영장, 징집영장, 징용영장, 소집영장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징병제 국가에서 사는 남자들이 일정 연령이 되어서 신검 불합격을 받지 않는다면 쉽게 받거나 꼭 받을수 있는것.

2 국가별 통지서

2.1 한국

공식적으로는 징집소집통지서가 아니라 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로 부른다. 1980년대 이전에는 현역입영명령서라고 불렸던 적도 있었다.

2.1.1 입영통지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징집소집통지서는 병무청에서 보내는 육군 징집병 입영통지서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다.

징집으로 육군 현역병[1]으로 입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진짜 사나이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이걸 받았다. 물론 세대주는 출연자 본인으로 나오고 관계에도 '본인'이라고 적혀 있다.

입영통지서에는 입영여비 영수증 양식과 조상 중에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전사자가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 양식이 동봉되어 있다. 입영 여비는 2005년 무렵까지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우편환 방식이었으나[2] 2015년 1월 현재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
성명홍길동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7
세대주성명홍길남관계
주소XX도 XX시 XX구 XXX 123(XX)
병적지XX도 XX시 XX구 XXX 123(XX)
입영부대육군훈련소
입영일시20XX년 XX월 XX일 14:00
모이는장소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등기우편으로 받는 종이 통지서도 내용이 같다. 표 바탕색은 연한 연두색.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성명홍길동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7
세대주성명홍길남관계
주소XX도 XX시 XX구 XXX 123(XX)
병적지XX도 XX시 XX구 XXX 123(XX)
입영부대XX사단
입영일시20XX년 XX월 XX일 14:00
모이는장소XX도 XX시 XX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근예비역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하면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현역병 통지서와 다르게 병역법 제22조를 근거로 입영통지서를 발부한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병무청에서 등기우편으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가 날아온다.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에는 상근예비역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먄약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 예정일 때 상근예비역 통지서가 와서 당장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싶으면 병무청에 재학생입영연기보류신청을 3월 31일까지 하라고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봉된 등기우편을 참고하고, 병무청에 문의하면 된다.

2.1.2 소집통지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받는다. 아래의 양식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단부에 기초군사훈련 소집 여비가 얼마인지 나온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성명홍길동주민등록번호123456-1234567
주소XX시 XX구 XX동 123(XX)
복무기관XXXX (02-1234-5678)
소집일시20XX년 XX월 XX일 0X:00[3]교육소집기간20XX.XX.XX ~ 20XX.XX.XX[4]
소집부대육군훈련소 * 장소는 첨부 약도 참고 바랍니다.[5]
 
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양식의 통지서를 받는다. 현역병 입영통지서와는 다르게 표 바탕색이 연한 보라색이다.

전문산업기능교육소집통지서
성명홍길동주민등록번호1234.56.78
업체주소XX시 XX구 XXX 123(XX)
업체명OOO연구원
소집일시20XX년 XX월 XX일교육소집기간
소집부대육군훈련소 * 장소는 첨부 약도 참고 바랍니다.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소집을 통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역시 등기우편으로 받는 종이 통지서도 내용이 같다. 현역병 입영통지서와는 다르게 표 바탕색이 연한 보라색이다.

2.1.3 효력여부

법적상 만 19세 성인으로 성장한 남성에 한정하여 각 지방 병무청에서 시행하였던 징병검사 때 현역, 보충역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이후 징병 대상자 앞으로 편지 및 서면 및 이메일로 발송되며 반드시 징병 확정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징병 확정자 본인이 아닌 대리자나 징병대상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이 받았을 경우 즉시 징병 대상자에게 전달해야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입대 이전에 일방적으로 훼손 및 파기할 경우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2.1.4 입대 연기여부

징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따라 부득이 입대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상에서는 연기를 할 수 있다.

  • 입대 전 상중(喪中) 또는 상주(喪主)나 유족으로 있을 때.[6]
  • 재학생 입영 연기 (#병무청) :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일 때.[7]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입영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한연령 이내에는 자동 연기된다.
  • 병고(病苦), 통원 및 입원치료 중인 경우
  • 육군기술행정병, 해군 병, 공군 병, 해병대 병, 간부 등 모병과정 지원자. 해당과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
  • 직업위탁교육생. 단 1회에 한해서 1년이 강제로 연기된다.[8]

2.1.5 통지서 대상 면제

단, 이게 날아왔다 해도 학사장교, 부사관,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카투사 등), 공군/해군/해병대 병 등 모병과정 합격자는 이 통지서를 씹을 수 있다. 실제로 매년 합격되는 학사장교 후보생 합격자들이 이걸 씹어먹고 학사장교로 군대에 입대해서 소위 임관 후 각 부대의 소대장, 중대장, 참모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예를 들어, 무관후보생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거부하고 자기가 지원한 해당 병역으로 이행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줄줄이 고발을 당했었는데 전원 무죄처분을 받았다.

[1]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법령상의 체계나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병(兵)의 병역의무이행만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님이 분명하고, 군인사법은 원칙적으로 군인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병역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장교 또는 사관후보생이 될 자라고 하여 병역법의 벌칙규정이 배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병역법 제6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들 중 현역으로 징집되거나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소집됨으로써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부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의 발생사실과 입영일자 및 입영장소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고, 이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므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이상 그 문서의 명칭을 다소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병역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군장학생으로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현역병채용통지서'를 교부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서식에 의한 현역병채용통지서가 아니라 다소 변형된 형태의 '학사사관후보생 입교통지서'라는 명칭의 문서도 작성자가 육군참모총장이고 그 내용으로 입영(입교)의무의 발생사실과 입교일자와 입교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으며, 이 통지를 받고서도 입교하지 않는 경우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경고문구까지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98도3138 중 발췌

참고로 해당 모병과정 합격통지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발급한 입영통지서는 무효화되고 해당 모병과정 합격통지서가 입영통지서를 대체한다. 자원 입대할 예정이거나 장교, 부사관의 꿈을 갖고 있는 위키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

2.1.5.1 모집병 입영통지서

모집병(육군 입대전 병과를 지원하거나 동반입대하거나, 해공군에 지원한 경우)이나 무관후보생으로 지원해서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통지서가 나온다. 발송 주체는 모집병의 경우 각 지방병무청, 간부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다.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
성명XXX주민등록번호xxxxxx-xxxxxxx
세대주성명XXX관계
주소XX도 XX시 XX면 XX로 XX
병적지XX도 XX시 XX면 XX로 XX
입영부대제XX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일시2015년 5월 13일 14:00
모이는장소XX도 XX시 XX면 XX리 XXX
군사특기화생방 작전통제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해병대)입영통지서
응시지구충남,대전수험번호충남.대전-1-128
성명조재현주민등록번호940829-XXXXXXX
세대주성명조상혁관계
주소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벛꽃로 155번길 50,102동 601호(XX)
병적지XX도 XX시 XX구 XXX 123(XX)
입영부대X군(또는 해병대)교육사령부합격계열XX
입영일시20XX년 XX월 XX일 14:00
모이는장소XX도 XX시 XX읍 XX리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XX지방병무청장
관인생략
현역 선발 통지서
응시지구XX신 분(사관후보생)
성명XXX주민등록번호940829-XXXXXXX
병과(포병)기수제XX기
 
위의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선발되었기에 위와 같이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병역법 17조에 따라 입영 신체검사 후 질병 혹은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귀가조치될 수 있습니다.)
20XX년 XX월 XX일
X군참모총장

입영통지서에 정해진 날 입대하지 않을 경우 육군 징집병으로 입대한다고 잘못 아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입영통지서에 적힌 날에 입대하지 않으면 병역기피로 병무청에 고발된다.

2.2 일본

현재 일본은 정식군대가 없고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에 입대하기 원하는 사람만 입대하도록 되어있는 모병제라서 징집통지서나 소집통지서가 없다. 일본 제국은 징병제였던 관계로 일본의 징집통지서와 소집통지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 시기에만 한정.

2.2.1 소집영장

40080520111922.jpg
일본에서는 종이의 색깔이 빨갛다고 해서 아카가미(赤紙)라고도 부르는 일본군 소집영장. 위 사진의 영장을 정확히 말하면 임시소집영장으로, 미에현 쓰(津)시에서 발급된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의 소집일은 쇼와 16년(1941년) 8월 15일 오후 3시로, 제33보병연대에 배속되었다.

召集令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징병제를 폐지한 1945년까지 일본군의 징소집기관(한국의 병무청과 같은 기관)이 일본의 징집대상자들에게 보낸 통지서. 19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일본인 남성들은 징병제의 영향으로 징병검사를 받고 상비병역 판정을 받으면 위 사진과 같은 소집영장을 받고 일본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그들이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등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하의 침략전쟁에 동원되기도 했다.

통지서 종류가 9가지나 되었는데 통지서마다 종이의 색깔이 달랐다. 위 사진에 있는 소집영장은 빨간색으로 된 종이라서 빨간종이를 뜻하는 일본어인 아카가미(赤紙)라고도 부른다.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면 다르게 부르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시로가미(白紙), 파란색이면 아오가미(靑紙)로 부른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아카가미, 빨간종이라고 하면 진짜 빨간색 종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말고도 일본군 징집영장이나 소집영장을 뜻하는 속어로도 쓰인다.

  • 빨간색 : 충원소집영장, 임시소집영장, 귀휴병소집영장, 국민병소집영장, 보결소집영장
  • 흰색 : 교육소집영장, 연습소집영장, 간열점호영장
  • 파란색 : 방위소집영장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살아간 한국인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10대 후반에서 20대였던 당시의 남성들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병력수가 모자라서 일제가 조선등의 식민지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일본군 소집영장을 받고 일본본토의 일본남자들처럼 강제로 일본군으로 입대한 경험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

이 영장을 보내는 비용이 1전 5리였는데 이는 잇센 고린이라고 하여 일본군 이등병을 가리키는 속어가 되었다. 즉 이등병 목숨값은 영장 보내는 1전 5리밖에 안된다는 것.

2.2.2 징용영장

cyoyo10.jpg
징용영장 양식(원본)

3 통지서 훼손, 파기

Draft_card_burning_NYC_1967.jpg
"여기에서 징집영장을 불태우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 1967년 미국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과 관련된 활동 중 하나이다.

입대 이전에 징집통지서를 훼손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병역법이나 이와 유사한 법에 의해 처벌되어 단순 징병기피자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전운동의 상징으로 통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도 통지서를 훼손하거나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었는데 이런 활동으로 징집영장 불태우기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베트남전 기간 당시의 징집영장 불태우기는 관련내용이 있는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1. 한국의 징집병은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한다. 해, 공군에 지원할 경우 이에 맞는 모집병 입영통지서가 나온다. 재학생 입영신청이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하여 입영할 경우에도 이 통지서가 온다. 신청해서 가는 거니 자원입대로 착각할 수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징집된 것으로 나온다. 지원병 모집(동반입대병 포함)에 신청해서 합격해야만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서류상에 자원입대자라고 뜬다.
  2. 입영 때까지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인도인접 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연도, 월, 일, 몇시.
  4. 기초군사훈련 제외인 사람의 소집통지서에는 교육소집기간이 공란으로 나온다.
  5. 기초군사훈련 제외인 사람의 소집통지서에는 소집부대가 공란으로 나온다. 당연히 기초군사훈련 소집 여비도 나오지 않는다.
  6. 이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7. 이 경우에는 각 학제별 상한연령이 넘으면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입영통지서가 날아온다. 예를 들어 4년제 학교인 경우 만24세까지, 6년제 학교인 경우 만26세까지만 재학생입영연기가 된다. 이 경우 따로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여 입영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
  8. 현역이 아닌 방위산업체 근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