鮑勛/鮑勳
(?~226)
삼국시대 위나라의 관료. 자는 숙업(叔業).
포신의 아들로 조비가 벌인 기행의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한 명.
212년에 조조는 포신의 공을 기억해 포훈의 형 포소를 신도정후로 임명하면서 포훈을 승상의 연으로 삼았으며, 포훈은 217년에는 중서자로 임명되고 후에 황문시랑으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지방으로 나가 위군서부도위가 되었다.
이때 곽여왕(문덕황후)의 동생이 곡주현의 관리로 있으면서 베를 훔치다가 걸리자 그 남편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포신은 그의 목을 베어 시장에 버렸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조비였다는 것. 거기다가 그가 동궁에 있었을 때부터 그가 공정한 태도를 취하며 굽히지 않던 것을 싫어하던 조비는 군의 경계 중에 있던 병사가 휴가를 나가 기한을 어긴 것을 핑계로 그를 면직시켜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어사로 복귀할 수 있었다.
220년에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비가 즉위하자 포훈은 부마도위의 신분으로 시중을 겸임하는데 조비가 선양을 받은 뒤에도 포훈은 겁도 없이 조비에게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고 조비가 수렵하려고 나갈 때는 수레를 멈추고 표를 올려 그것을 말린다.
조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표를 찢어버리고 길을 떠나는데 도중 갑자기 멈추고는 신하들에게 수렵과 음악 중 어느 것이 더 재밌냐고 하니 유엽은 수렵이 더 낫다고 했는데, 포훈은 이에 즉시 반박하면서 유엽까지 욕먹이니 조비는 이 일에 노여워하면서 수렵을 멈추고 궁으로 돌아와서 포훈을 우중랑장으로 이동시켜 버린다.[1]
223년에 진군과 사마의가 그를 어사중승으로 추천하자 조비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기용하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조비가 그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포훈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225년에 조비가 오나라 정벌을 하려고 하자 포훈이 간언하며 말리니 조비는 화가 나 그를 치서집법으로 좌천시킨다.
조비가 진류에 있을 때 진류태수 손옹은 조비를 본 다음에 포훈을 방문했는데, 이때 바른 길로 가지 않아 처형당할 것을 포훈이 보루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문에 삼는다. 그러나 유요가 죄를 지어 포훈이 면직을 주장하자 유요는 손옹의 일을 조비에게 말했고 조비는 이 기회에 놓치지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해 정위에게 보냈다. 삼관이 법대로는 벌금 두 근이면 된다고 반박하지만, 정위 고유는 징역 5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조비는 그걸로 부족했는지 고유와 삼관이 포훈을 봐준다고 생각해 삼관 이하의 관원을 체포해 하옥하고 고유를 잠시 다른 관직으로 보낸 뒤에 명을 받은 사자를 정위로 임명[2]시켜 포훈을 죽일 것을 명했다. 이에 화흠, 종요, 신비, 고유, 위진, 진군이 공동으로 표를 올려 아버지 포신의 공을 생각해서라도 그를 봐달라고 간언했는데도 조비는 결국 포훈을 처형한다.
포훈은 청렴한 생활을 했기에 죽을 때 집에 재산이 없었으며, 40일[3]이 지나 조비가 죽은 후[4]에야 사람들은 포훈의 억울한 죽음을 한탄했다. 진수는 포훈에 대해 평하길 바른 길을 견지해 결점이 없었다고 했다.
삼국전투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