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중략)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승만 중대성명 하야 성명을 발표한 이승만의 육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성명하는 바 입니다. 원래 덕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원수직에 있었던 1년 8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느끼는 바 입니다.
- 1962년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윤보선 하야성명
나는 이같은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책임정치 구현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불행했던 우리헌정사에 평화적인 정권이양의 선례를 남기며 또한 국민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따른 안정과 도의와 번영의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국충정과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 자신의 거취에 관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즉 나는 오늘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 헌법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 대행권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1980년 8월 16일 오전 10시 최규하 특별성명
저는 공화국 대통령직 정무를 중단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정오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샤를 드 골의 하야 성명.

(Je cesse d’exercer m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ette décision prend effet aujourd’hui à midi.)

하야
下野
abdication
resignation

1 개요

이 해야 하는 것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로 쓰인다. 임기중 사임이나 사퇴, 용퇴와 비슷하게 쓰인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누구나 임기중 사임한다고 하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고위급 관료나 정치인들이 사임할 때 주로 쓰인다. 보통 대통령이 사임하면 하야라고 한다.

하야는 보통 자신이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 전 국민적 반대로 인해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실권을 사실상 상실하고 명목상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야가 자주 있거나 잦을수록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이 3명 있었다.

미국에도 하야한 대통령이 있으니 바로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전국민적 신임을 잃어 하야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 드 골이 독재를 펼치다 결국 시민들의 압력으로 하야했다.

2 대통령 하야 선언 직후의 절차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택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경우, 또는 각종 판결 등의 사유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한다.

이 과정이 실제로 드러났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80년 8월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다. 최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을 했고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박충훈 권한대행의 임기도 끝났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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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5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박근혜청와대를 향해 펜 끝을 겨누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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