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軍種) (준군사조직 포함) | |||||
일반 편성 | |||||
육군 | 해군 | 공군 | |||
특수 편성 | |||||
공공보건서비스부대 | 공공부대 | 공수부대 | 의무군 | 국가 헌병대 | |
국경경비대 | 내무군 | 민병대 | 방공군 | 사이버군 | 연합군 |
용병/PMC | 우주군 | 전략로켓군 | 군수군 | 친위대 | 통합군 |
특수작전군 | 합동군 | NOAA 파견부대 | 예비군 | 해안경비대 | 해병대 |
1 개요
- 한자: 合同軍
- 영어: Joint Force
통합군(Unified Force)과는 다르다.
군 구조의 유형은 통상 군정·군령의 배분과 지휘구조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크게는 단일군제에서 출발한 통합군제와 3군 병립제로부터 발전한 합동군제로 나눠 볼 수 있다. 합동군은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상대로 작전지휘를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을 뺀 인사·군수·병참 등 나머지 분야의 지휘권을 행사한다. 미국, 일본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이에 해당하며, 국군도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작전명령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9명의 통합군사령관에 하달되는데,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조언하는 자문역(자문형 합참의장)을 맡는 반면, 한국군은 합참의장 한 사람이 전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통제형 합참의장)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합동
대한민국 국군에서 합동은 육·해·공군 등 서로 다른 군종이 협조하여 작전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타국 군과 협조할 때는 연합군이라 한다.
3 합동부대
일본에서는 해당되는 용어를 통합으로 표시한다. 통합막료감부나 통합막료학교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