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대

군종(軍種)
(준군사조직 포함)
일반 편성
육군해군공군
특수 편성
공공보건서비스부대공공부대공수부대의무군국가 헌병대
국경경비대내무군민병대방공군사이버군연합군
용병/PMC우주군전략로켓군군수군친위대통합군
특수작전군합동군NOAA 파견부대예비군해안경비대해병대


國境警備隊.

1 개요

국경을 지키는 정규군 혹은 준군사조직 혹은 경찰 조직.

2 양상

서유럽 같이 이웃나라와 비교적 사이가 양호한 나라에서는[1] 국경에 엄청난 수의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상대국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무장 만을 갖춘 경찰 같은 준군사조직이 대신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독도에 군 병력이 아닌 의무경찰부대인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대한민국일본국은 국민 감정 및 역사와는 별개로 현재로는 미국을 사이에 두고 군사동맹국이며 우호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2]

물론 나라마다 국경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경수비대의 역할과 권한도 천차만별이다.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국경경비를 내무부 또는 법무부[3] 소속의 경찰이 맡고,중국동유럽, 구 소련 같은 구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국방부나 내무부 소속의 준군사조직이 맡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EU솅겐조약 덕분에 국경이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국경수비대가 그냥저냥 경찰 수준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냉전 시대 서유럽의 최전선이던 구 서독 국경수비대(BGS)는 정규군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전통깊은 대테러 특공대 GSG-9도 국경수비대 소속. 독일 국경수비대는 2005년에 싸제 냄새 풀풀 나는 독일 연방경찰(BPOL)로 개명하면서 역할이 국경경비대와 국가헌병대 사이 정도로 확대되었다. 서독 국경수비대가 경찰 신분인 데 비해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혔던 동독은 준군사조직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경비총국이 국경경비를 맡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할 당시 KGB해외정보국(SVR)연방보안국(FSB)로 나뉘면서 연방국경청(FPS)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는데, 2003년 다시 FSB 산하로 편입되었다.

중국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맡고 있는데, 예하에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어 해안선 및 연안 경비도 맡는다. 중국 해경은 대만과의 양안 전쟁 시 무경과 함께 선봉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섬 지역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안부 소속의 경찰부대를 1선, 인민해방군해군육전대를 2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서이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고 중미 양국의 충돌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어차피 대만군은 허약한 육군과 전투력은 강하지만 장비가 후달리는 해병대 때문에 유사시 중국의 전면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므로 타이완 본섬 외 소규모 도서는 중국의 해경과 해군육전대만으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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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경비대(US Border Patrol)[4]국토안보부 소속이며, 특히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와 마약조직 때문에 중무장을 하고 있다. 규모도 2만 명 수준에 달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과 동일한 계급장[5]을 사용한다. 계급장

북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은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대신에 준군사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이 지키고 있다. 더불어 중국도 국경지역 경비는 인민무장경찰이 맡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국경 경비는 내무부 산하 내무군이 맡고 있다. 최근 탈북자 급증으로 내무군의 경계가 부쩍 강화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란 특수성 때문에 휴전선을 정규군이 지키고 있다.[6] 38선으로 그어져 있을때는 경찰도 경비를 섰다. 물론 해안선의 경우 서해5도 같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지키는 전방을 제외하고는 해양경찰해군이 지킨다.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는 정규군 대신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 소속의 국경경비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세청 예하 세관에서는 세관국경경비연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공항경찰대가 이 국경경비대 소속인 나라도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항경찰대는 전부 무경 소속이다. 이러한 경우 공항경찰대가 세관 및 출입국 관리까지 담당한다. 미국 역시 미 세관 및 국경경비국(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세관과 출입국 관리를 전담한다. 이 기관은 국토안보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광활한 국토와 해안을 지키기 위하여 조기경보기[7], 무인정찰기, 대잠초계기 등 왠만한 국가 수준의 감시 자산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출신 인물

3.1 현실

3.2 가상

  1. 취소선 드립에 나왔던 영국프랑스 그리고 영국독일, 프랑스독일은 국민 감정상 한국일본 수준으로 티격태격 거리기는 해도 같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 군사적 충돌은 아예 전무하다.
  2. 심지어 상대편 국가에는 비자 없이 관광 목적 출입이 가능한 무비자 협정까지 체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우호 관계로 본다는 것. 일본 내 혐한초딩들의 찌질함은 그저 극소수의 발악일 뿐이다.
  3.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4. 기관 자체는 후술될 미 세관 및 국경경비국(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의 하위로, 세관업무와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두 개 임무를 가지고 있다.
  5. 미 해군미 해안경비대수장 및 수장을 본뜬 견장이 아니다
  6. 어차피 휴전선은 공식적인 국경선은 아니다. 헌법상으론 대한민국의 국경선(즉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은 현재 북한이라는 불법 무장 조직에게 점거되어 있다.
  7. P-3 대잠초계기에 E-2C 조기경보기에 장착하는 조기경보레이더를 달아서 조기경보기로 쓴다. 우리 해군보다 장비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