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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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5월 재보궐선거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2 선거지역

2017년 5월 재보궐선거 선거구
광역자치의원서울특별시구로구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김종욱 사직[1]
기초자치의원경기도하남시 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사직[2]
전라북도전주시 마선거구무소속 장재형 피선거권 상실

3 진행상황

현재 3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이나 대선 경선에 따라 실시 지역이나 그 규모가 한층 커질 가능성이 높다.

3.1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는 곳[3]

3.1.1 광역자치단체장

충청남도 : 안희정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경상북도 : 김관용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경상남도 : 홍준표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4]

3.1.2 기초자치단체장

경기도 성남시 :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경기도 고양시 : 최성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3.2 자정직전 꼼수 사퇴에 따른 재보선 무산 가능성(?)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중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자정 직전 꼼수 사퇴를 통해 재보선을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대선후보의 사퇴시한도 4월 9일, 재보선 실시사유 마감일도 4월 9일이므로 4월 9일 밤늦게 사퇴하면 선관위에 통보를 하지 못해 재보선이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사퇴시기를 적은 사퇴서를 미리 제출하게 되어있고, 도지사가 사임통지를 하는 순간 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10일전까지 사퇴를 하게 되어있어 사퇴서를 받자마자 선관위에 통지될 수 밖에 없고 시행령을 어기면서까지 악의적으로 밤늦게 당일 사퇴를 통지할 경우 '사퇴의 효력이 없어 대선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도 있고 법적인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JTBC 팩트체크

4 선거결과

4.1 투표

4.1.1 시간대별 투표율

시간대별 투표율은 대선 투표율을 시군구, 시도 단위로 집계하며 재보선 투표율을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지자체의 대선 시간대별 투표율과 해당 선거구의 재보선 투표율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

4.2 개표

5 선거 이후

  1. 서울시 부시장 임명
  2.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하남시장 선거 출마.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지만 후보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
  3.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선된 뒤에 사퇴해도 되고, 끝까지 버티다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국회의원을 퇴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당선 후에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뽑게 된다.
  4. 다만, 홍준표 지사는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최대한 늦게 사퇴할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