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사

(CFP에서 넘어옴)

1 개요

금융권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그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영어로는 Financial Planner, 줄여서 FP로 부르고 자격증을 지칭할 때에는 FP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재무설계사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름 그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고객의 재산상태, 투자계획, 미래지출 등을 고려해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 소개시켜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미지상으로는 자산가들 전용 업무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격증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산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택마련, 자녀 교육, 결혼자금 마련, 은퇴자산계획, 상속계획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산관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자격증도 많아졌고,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내에 자산관리사(FP)와 관련된 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2 자격증

일반적으로 예적금,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 파생상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상속), 부동산 관련 내용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달라진다.

2.1 자산관리사(은행FP)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공식명칭은 자산관리사이지만 다른 자격증과의 구분을 위해 보통 은행FP라고 부른다. 3월, 7월, 11월의 연 3회 시행된다.

응시자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금융자격증이다보니 금융권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이름 그대로 은행에서 다루는 자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증권, 보험, 부동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각 파트를 골고루 훓어봐야 한다.

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뉘고 1부는 FP 기본지식, 법률 및 세무, 보험설계 및 은퇴설계로, 2부는 자산운용Ⅰ(금융자산), 자산운용Ⅱ(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다. 합격기준은 다른 자격증과 비슷하게 각 부별 60점(개별과목 40점 미만은 과락)이고, 1부와 2부 부분합격이 인정된다. 문제수는 1부와 2부 각각 100문제로 5지선다형이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 등록을 해야 자산관리사로서 인정되는데 연수비용이 엄청 비싸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AFPK처럼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고, 보수교육도 무료라는 점.

2.2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Korea)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한국어로는 국가공인재무설계사로 번역하지만 보통은 AFPK, 더 줄여서 아예 A로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자격증 표시, 표장 사용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 AFPK에 ®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AFPK®과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를 동시에 사용할 때의 표기법 등 세세하게 규정에 정해져 있고, 이걸 가지고 문제도 나온다.

여담으로 일본, 호주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은 AFP 과정이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서양국가들은 AFP 과정이 없고 바로 CFP를 응시하는 곳이 많다. 이는 FP 발전 과정에서 서양 국가들은 대학에서 재무설계 과정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는 예비교육 과정으로 AFP를 도입하고 있다. 예비과정이라서 AFP는 혼자서 하지 못하는 업무가 제법 많다.

자격증의 취득 절차는 교육이수 - 필기시험 - 자격인증 으로 나뉜다.

2.2.1 교육이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자격증, 학위 등으로 교육을 이수/면제받아야 한다. 일단 한번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 후 시험을 1달 후에 보든, 1년 후에 보든, 1세기(...)후에 보든 상관없이 응시 자격이 생긴다. 단, FPSB가 지독할정도로 돈독이 오른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교재가 개정되니 이부분은 유념해 두자.

자격증만으로 교육을 완전히 면제받으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중 하나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난이도 극악

교육은 모듈1과 모듈2로 구성된다. 증권투자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몇몇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FP 관련 자격증인 은행FP, IFP, 투자자산운용사를 보유한 경우 모듈2를 통째로 면제받을 수 있다.

아무런 교육 면제 없이 인강을 듣는 경우 140시간과 25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강을 신청하는 때부터 자격 인증을 받는 때까지 최소 반 년은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2.2.2 필기시험

문제수는 모듈1이 110문제, 모듈2는 90문제이고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별 70점(개별과목 40점 미만은 과락)이고 부분합격이 인정된다. 수험료는 두 과목 합쳐서 5만원. (but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10%, 즉 5,000원을 더 받고 있다.) 한과목 부분응시시 3만원+부가세 3천원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보니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시중에 요약집이 거의 없다. 교육기관에서 바로 AFPK 교재를 나눠주고 시중에서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일이 다반사. 그런데 금융자격증으로 유명한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는 AFPK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라서 AFPK는 물론 CFP도 취급을 안한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홈페이지 지정교육기관에는 와우패스와 이패스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2.2.3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한 뒤 3년 내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비만 10만원(대학생은 5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인증을 해도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

2년이 지나면 또 학점 이수를 한 뒤 라이센스비를 내야 한다.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은 윤리교육 2학점을 포함한 20학점을 요구하는데, 2년마다 교육비로 10만원 정도에 라이센스비 10만원이 또 들게 된다.

2.2.4 쓸모

  • CFP 응시 조건에 AFPK 취득이 포함된다.
  • 국민연금공단 : 사무직 대졸 공채 가산점, 입사 후 승진 가산점
  • 우리투자증권 : PB 분야에 지원하면 유용한 스펙

2.3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서 주관하고 한국FPSB에서 대리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보통 CFP로 부르며, 간혹 약자로 C라고 부르거나 한국어 번역해서 국제재무설계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FP 관련 자격증에서는 최고 난이도를 자랑한다. 한국 합격자를 신문에 공고할 정도.

국제자격증이지만 다른 국제자격증과 비교해보면 여러모로 특이하다. 응시료 및 라이센스비를 원화로 결제하고, 시험문제가 한국어로 출제된다.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 해외에서 CFP 자격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CFP 사례형 시험만 응시해 합격하면 된다.[1]

2.3.1 사전교육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록자,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 CFA 자격자,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자격자, Chartered Life Underwriter (CLU) 자격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AFPK를 보유한 상태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인강을 들을 경우 6개월간 350시간 정도의 강의를 90만원 내고 들으면 된다.

2.3.2 필기시험

시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보는데, 토요일에는 지식형 문제를, 일요일에는 사례형 문제를 푼다. 총점은 340점 만점이고, 전체 시험에서 70%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물론 과목별 40% 미만은 과락. 문제수는 지식형 180문제, 사례형은 80문제로 총 260문제이고, AFPK와는 달리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2.3.3 실무경험과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경험이 있어야 협회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라이센스비는 20만원이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해도 인증을 받지 못한다.

시험 합격일 이전 10년과 이후 5년의 15년 중에서 3년 이상(대졸자 기준)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100% 인정되는 경력 :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이에 관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75% 인정되는 경력 : 자금운용, 상품개발, 마케팅, 분석, 영업업무지원 등,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고객이나 자산관리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무.
50% 인정되는 경력 : 전산, 감사 등,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보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25% 인정되는 경력 : 비서실, 노조 등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서 재무설계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지만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경우

2.3.4 쓸모

  • 합격증만 있고 경력 인증을 못 받은 경우

- 금융권 입사시 합격증만으로도 세무사, CFA, 감정평가사 등과 비슷한 급으로 우대해 준다.
- 제주은행 우대

  • 3년 경력 인증까지 받은 경우

- 국민연금공단 : 사무직 입사 가산점, 승진 가산점

2.4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자격증. 그래서 영문 약칭도 IFP(Insurance Financial Planer)이다.

2013년의 경우 5월과 11월의 토요일에 시험이 있었다.

2.4.1 시험

시험은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뉜다. 두 과목 모두 합격하면 된다. 보험협회에서 주관하다보니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지만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시험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 1과목

파이낸셜(20문항), 세무(20문항), 위험관리(30문항) 총 70문항이 출제되며, 42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각 과목 중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과락한다.

  • 2과목

금융자산(40문항), 부동산(20문항) 총 60문항이 출제되며, 36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각 과목 중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과락한다.

2.4.2 등록교육과 등록

합격하면 보험연수원에서 20차시 정도의 온라인 교육(규정대로는 최소 5시간 이상 소요)을 받은 뒤 인증절차를 거쳐 자격증서가 발급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둘 중 한 군데에 등록 가능하다. 보험연수원 교육비와 인증비는 각각 3만원.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후까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2.5 투자자산운용사(옛 증권FP)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옛 증권FP가 일임투자자산운용사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0년 집합투자자산운용사와 통합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단순히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이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펀드 매니저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FP 관련 자격증과 달리 면허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증권사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필수자격증. 2013년부터 시험범위, 문제수, 시험시간 등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다.

시험은 1~3과목으로 나뉘고 1과목은 금융상품 및 세제[2], 2과목은 투자운용 및 전략Ⅱ, 투자분석으로, 3과목은 직무윤리 및 법규, 투자운용 및 전략,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로 구성된다. 투자운용 및 전략Ⅱ가 투자운용 및 전략보다 앞서 위치한 이유는 두 자격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끼리 과목을 나누다보니 저렇게 된 듯. 시험은 1,2과목을 동시에 보고 3과목을 나중에 본다. 합격기준은 전체 문제중 70%(과목별 40% 미만은 과락). 2012년까지는 130문제였는데 2013년 시험부터 100문제로 문제수가 줄고 시험범위도 개편되었다. 문제수가 줄면서 시험시간도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다른 자격증은 보수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연장되는데, 투자자산운용사는 합격 후 5년 내에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에 소속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을 준비중인 취업준비생들은 이 점에 유의할 것.[3]

2.6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매일경제가 인증하고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국가공인도, 국제공인도 아닌데다 협회가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생·손보험협회처럼 공신력 있는 곳도 아니다보니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은 아니다. 실제 시험응시자도 취업준비생보다는 금융권 관계자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대다수. 매일경제를 구독하면 매일경제가 이 자격증을 띄우기 위해 엄청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7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부동산자산관리사 국제자격증이다. 홈페이지

2.8 ChFC®(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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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자격증. 한국어로는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로 번역한다. 한국에서는 마니라인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시험출제도 마니라인교육투자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시행된지 얼마 안되는데다 한국 금융권에서 CFP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보니 ChFC는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받고 응시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100문항과 논술 문제로 구성.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메리칸 칼리지 금융학석사 과정에 있는 자격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CFP와 상호 공신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격증의 사전교육 과목수가 대폭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 자격증의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1. 자격이 있는데도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해당 국가 언어에 능숙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 2012년까지는 고객관리 및 세제, 금융상품 및 부동산 상품 분석였는데 고객관리를 없애고 나머지 과목을 통합시켰다.
  3. 이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