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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먼저 한국경찰이 일부 물대포사용수칙을 위반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수도 없다. 왜냐하면 총기사용규정 조차 상황이 긴박하면 경고와 위협사격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국내에도 있고, 심지어 무조건 하체를 향해 발포해 적중시켜야만 합법인것도 아니다. 즉 상황에 긴박성에 따라 경찰관의 자위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용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황을 막기위한 법률적인 근거로 재판초기에 경찰의 물대포 사용지침을 위법한것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경찰에게 무죄로 판례한 이유도 당시 살수현장에 경고사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대포가 일부 있지만 폭력시위는 이미 극도로 진행된 상황이고 긴박함을 감안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급히 지키기 위해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 예로 시위측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규정에 직사로 쏠때 20m 거리에 있는 경우 물포의 rpm은 2천 rpm 내외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겼으니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신 이게 위법이 되려먼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20m 전방의 시위자가 비무장이라 할지라도 시위자가 아닌 폭력시위자라서 물대포 사용이 저수압을 통한 교란이 아닌 고수압으로 제압을 목적으로 살수하는 거라면 2천 rpm의 물대포를 맞고 시위자가 무력화 되어 제압이 되었다는 조건이 붙으며, 그렇지 않을경우 제압을 위해 제압효과가 있을 때까지 수압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물대포 살수 수압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한계가 있으며, 법원도 이를 충분히 인정해 물대포 수압규정 위반이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판례한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산 물대포들은 기본적으로 최대수압 rpm이 한국보다 더 높으며, 거리당 살수하는 수압 rpm도 우리나라 기준보다 배로 높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 한국경찰의 물대포 살수 수압 규정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다소 근본없는 수준의 압력이 반영되어 현장경찰관들의 입장에선 제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지스럽고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제압유무와 경찰관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압당하는 용의자 신체적 안전만 고려한 규정이기도 하다.

두번째로 줄을 잡아당겼을 뿐인 고 백남기씨가 사망에 이를정도로 강경한 사용은 물대포 진압사용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만약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먼저 백남기씨 혼자 버스로 줄을 잡아당기고 있거나, 백남기씨를 도와 버스를 잡아당기는 시위자들만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쉽게말해 백남기씨가 차벽을 해체하려고 한 것은 문제가 안되나, 다수의 폭력시위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벽을 해체하려고 한건 경찰에게 충분히 폭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의 행위가 된다. 물론 고 백남기씨가, 그렇게까지 악의를 가지고 한것이 아닌, 단순히 집회 시위중 차벽으로 인해 차단된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차벽을 당긴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백남기씨가 무슨 목적,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든 그의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벽이 해체되면 그 다음은 차벽 뒤에서 보호받는 경찰관들이 또 시위자들로 인한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스안에 타고있거나 지붕위에 있던 경찰관들도 추락할 수도 있고,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당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측의 백남기 씨에 대한 물대포 운용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당연한 것이며, 일단 국내에서는 경찰자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 스스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의 법대로 한다면 물대포가 아니라 실탄사용도 충분히 합법으로 고려 가능한 상황이므로, 다소 위험성이 높은 수준의 수압으로 물대포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 하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미국 뉴욕타임즈 언론사의 주장을 들어 한국경찰이 백남기에 대한 과잉진압을 했다는 주장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먼저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는 사회적 공감도가 다소 높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이상인 나라들의 시위진압경찰의 장비, 교리, 사법부의 판례들을 보자. 만약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나라 이전에 선진국도 진압방법과 진압장비들부터 최소 10년전부터 다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영국이 물대포 사용을 금지했다고 백남기의 불상사가 경찰 책임임을 강조하는데, 현지 영국 시위자들은 영국경찰이 물대포를 줄인 대신 고무탄 사용은 더 늘렸으며 기마대와 경찰견을 여전히 대량으로 폭력시위진압에 사용하고 있어 물대포 사용 위축은 정치적인 퍼포먼스 밖에 안될 뿐, 여전히 유혈진압을 고수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물대포를 포기한건 나토국 경찰들중에서 영국경찰 단독으로, 이는 영국경찰 전통의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경찰의 물리력을 간소화하려는 전통때문이다. 세계각국은 지금도 물대포를 여전히 잘만 사용하고 있으며, GDP가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한국제 물대포보다 수압이 강한모델들이다.[1]

# 영국이 이 정도인데, 타 국가의 공권력과 경찰자위권은 그 이상이다. 한국경찰관기동대를 교육시켜준 프랑스 시위진압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과 이탈리아 시위진압경찰은 폭력시위자들이 백골단으로 비하했던 한국 형사기동대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전혀 다를 바 없는 선제공격 진압전술이 중심인데다가# 둔기류만 들어도 권총을 이용한 실탄사용에 적극적이여서 고무탄을 인권문제가 아닌 진압전술상의 부적합함 때문에 줄이는 수준이다. 호주와 캐나다 시위진압경찰은 지속적으로 경찰견을 시위진압에 동원해 메스컴에 유혈진압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처벌은 시위진압 경찰견이 멀쩡한 행인을 갑자기 물어버리는 불미스러운 사고급이 아닌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폴리스 라인선을 넘어왔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비무장, 비폭력 남여시위자들을 가리지 않고 비치명성 부위를 피한다는 전재하에서 유탄발사기로 40mm 최루분말가스탄을 장전해 근거리에서 직격으로 쏘아 터트려 제압하는 수준인데, 이런 일이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것은, 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는 그 도가 경찰관의 자위권을 훼손하는 수준의 권고라 자국에서의 사회적 공감도가 높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 시위자나 용의자들의 부상과 사망에 따른 과잉진압 고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 경찰관이 과감하고 엄정하게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은 선진국들의 검찰에게 있다. 일단 선진국의 검찰은 한국검찰과 다르게 대부분 기소권밖에 없어 막말로 경찰이 검사용 노비나 고기방패가 아닌, 평등하고 상호 견제및 협력관계이다. 즉 검찰조직이 한국검찰처럼 타락할 위험이 적어 공정한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국검찰이 검토해서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국처럼 억지급의 과잉진압 고소라면 아예 과잉진압 고소를 기소거부해 현장경찰관의 자위권을 검사들이 소송으로부터 원천 봉쇄해 재판장에 경찰관이 불려가지 못하도록 보호한다.[2] 이게 바로 선진국 현장경찰관들의 지엄한 물리적 대응이 가능한 비결이다. 반대로 예기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만큼 현장경찰관과 피해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 하다는 뜻도 되며, 범죄나 폭동에 의해 피살당한 순직경찰관들과 전사자 전의경들은 물론, 공권력 추락으로 보호받지 못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공조혐의도 한국검사들에게 있다는 뜻이 된다.[3]

영국이 물대포에 부정적인 것도 내막을 보면 과잉진압논란과는 전혀 상관없다. 물대포는 보통 수압을 낮춰 비무장, 비폭력시위자를 시아를 교란하는 용도로 쓰지만, 수압만 올리고 직사살수하면 다수의 무장폭력시위를 제압하기 위한 분당 1200발의 액체탄두 고무탄 40mm 고속유탄발사기급 진압장비로 변신이 가능한 장비다. 그런데 물대포를 사용하다 설계문제나 조작자의 실수로 수압조절을 잘못해서 근거리 최대수압모드가 아닌 원거리 최대수압모드 조작을 잘못해 근거리에 있는 시위자를 상대로 비무장 폭력시위자는 물론 애초에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행인을 가격하는 경우가 있고,[4] 게다가 여기서 가격당한 그 대상이 물대포 특유의 정밀사격능력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하체가 아닌 가슴에 가격해 심장파열이나 강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저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얼굴에 맞아 안구가 파열돼 실명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생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영구장애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나 시위와 관련없는 사람을 상대로 발생되는 상황에 한정되는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토연합 중에서는 영국이 최초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게 된 것으로, 이는 백남기씨의 불상사와는 전혀 관련없다. 왜냐면 당시 백남기씨가 영국사법부의 물대포 위법조건을 충족하려먼 먼저 줄을 잡아당기지 말고 아무짓도 하지 말아야 하며, 폭력시위가 진행되는 상황 이였으므로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신속히 대피해야 할것, 즉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사선에서 부동적으로 서있는 행위를 하여 진압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말아야 할것. 이것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백남기씨 불상사 사례는 공권력을 한국다음으로 최소화하는 영국에서 조차 과잉진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물대포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다른 진압장구의 종류, 성능, 그 교리만 두고 감안하여 반대로 해석해 봐도 폭력시위자 또는 무장폭력시위자[5] 한에서는 막말로 진압중 사망에 이르러도 별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생명에는 지장 없다는 전재조건 하에서는 시위자들이 팔, 다리, 허벅지를 중심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히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안쓴다는 설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고무탄실탄을 폭력시위진압에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점도 감안해줘서 물포차 사용을 지적해야 한다. 다른나라는 물대포를 주력 진압장비가 아닌 주로 교란용으로만 쓰고, 주로 고무탄을 주력 시위진압 무기로 사용하는 전술을 택하고 있다.[6] 국내의 경우 현장경찰관의 안전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전통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압력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포차만이 유일한 경찰의 원거리형 진압장비다. 즉 폭력시위 현장에서 한국경찰측의 고무탄실탄의 공백까지 대처하는 유일한 신변보호수단이자 엄호수단이기 때문에 현장경찰관들의 신변안전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일부 범위를 넘은 사용도 어느정도는 합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위자측 사망사고가 비약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과격 시위 진압에 실탄 사용을 자재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놀랍지만 전세계의 시위진압경찰들은 실탄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국제앰네스티, 유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백남기씨의 사망에 대해 대한민국경찰청의 물대포를 비판하는 매체들과 조직들이 대한민국 경찰청이 오랫동안 지속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완전무시하는 부당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고무탄실탄을 현장 시위진압경찰에게 단 한정도 보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비판하는 건지 의문이다.

현재 세계에서 고무탄을 폭력시위진압의 주력진압장비로 쓰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없으며, 현장 시위진압경찰 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권총과 실탄을 보급하는 나라는 영국을 제외하고 나토국가에서는 없다. 마지막으로 시위진압경찰 전원에게 단 한정의 권총과 실탄을 보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최초로 유일하다.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시위진압경찰을 향해 시위자들이 덤프트럭이나 시내버스를 돌진시켜 다수의 경찰이나 전의경측 부상이나 사망자가 나옴에도 전혀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장편제 때문이다.
  1. 가장 좋은예로 독일제 10000호 물포차. 물대포 항목 참조.
  2. 캐나다 현지 교포들과 경찰청내에서 조사해 발표한 의견이다.
  3. 한국검찰청이 수사권이 있든 없든, 왜 현장경찰관과 전의경들의 자위권을 선진국 검찰들처럼 지켜주지 못하냐는 불만의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한국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사권 독립이다. 즉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의 검찰처럼 그대로 똑같이 바뀐다는 뜻인데, 검찰의 주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매번 들때 바로 인권침해문제를 든다. 즉 검찰이 경찰을 감찰해야 경찰이 더의상 과잉진압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인데 다시말해, 진실이든 거짓이든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찰은 계속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며 이것이 한국경찰관 순직률이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할 정도로 자위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공권력이 추락한 이유다. 한마디로 생각을 안하고 억지급 과잉진압 소송들을 다 기소시켜준다는 뜻. 사실상 한국에 한에서 폭력시위자나 폭행범, 살인범일 경우에는 검사들과 공생관계이지 꼭 대립관계는 아니다. 진보측에선 한국검찰의 정치적인 비리를 증오하며 검찰이 행하는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이를 막기위해 수사권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찰관 개인이 시위대에게 당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검찰이 선진국검찰처럼 청렴해지는것을 포기 하더라도 불법폭력시위를 자유롭게 할 권한, 즉 선진국처럼 의경들과 현장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법적 처벌 이전에 현장경찰관과 의경의 안전, 그리고 피해자들의 안전까지 보증하기 위해 물리적인 댓가를 지불해야 해야하는 것, 발행기간 피해경찰관 발생 시점부터, 만료기간 투항하거나, 체포완료 성공이후까지인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해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선진국형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4.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독일연방법원과 독일연방경찰이 이례적으로 과잉진압 소송에 승복한 독일 노인 물대포 실명사건이다. 이례적인 이유는 그동안 비무장이고 주먹이나 발차기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폭력시위자라는 혐의만 입증된다면 물대포고무탄으로 이정도로 시위자를 장애로 만들도록 진압해도 무죄를 선고해온 것이 독일의 일반적인 판례였다고 한다. 판례는 추가바람
  5. 이 기재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장폭력시위자는 절대 총기무장이 아닌 쇠파이프와 죽창을 포함한 그이상의 모든 종류의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자를 말하며, 총기는 물론 화염병이나 새총까지만 사용해도 폭발물과 사제총기로 분류하는 선진국의 특징상 무장폭력시위자가 아닌 테러리스트로 분류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는 기동대 진압장비 관할이 아니라 경찰특공대의 돌격소총 관할이다(...). 시위현장에서 기동대가 돌격소총저격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함께 출동하는 현상이 외국에서 흔한 이유임과 동시에, 선진국의 폭력시위현장에서 총기와 함께 새총화염병만큼은 정말보기힘든 이유다.
  6. 이 전술은 시위자측의 전체의 안전성이 높지만, 폭력시위 혐의자에 한에서는 이들을 제압할 때 진압당사시위자의 다소 사망사고나 부상을 각오해야 한다. 자세한건 고무탄폭력시위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