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1 일반적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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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2006.3.24>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Terro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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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탈레반 테러리스트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라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겠지만 모든 테러리스트가 이런 복장으로 하지 않는다. IS나 탈레반, 알카에다 같은 대규모 테러조직 같은 경우 요즘엔 일반 대원들의 복장도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정예대원의 경우엔 아예 정규군 특수부대의 복장 수준이다. 특히 캅카스 출신이라면 테러리스트 맞나 할 수준의 아예 용병 수준의 복장을 갖추고 있다.탈레반 특수부대 시리아 알카에다 "알 누스라 전선" 알 누스라 전선 휘하 "리와 알 무하지린 왈 안사르"방탄 플레이트 캐리어와 파우치, 헬멧 마운트를 갖춘 방탄모를 체계적으로 갖춘 자들은 우습게도 많이 보인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 인간 개인이나 단체 정도에 국한되나,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리즘 국가가 될 수도 있다![1] 다만 그들은 이미 국가 수준이라서 논외로 친다[2].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중동권이나 아일랜드 종교분쟁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군경을 비롯한 국가 권력의 상징을 제외한 민간인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일 경우 그것은 변명의 가치가 없는 테러 행위로 취급된다. 많은 '혁명 전사'를 자칭하는 세력들이 지지도를 잃는 원인이기도 하다.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생기게 된다. 그린피스가 하던 일들을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력이던 일을 많이 저질렀다.[3] 포경방해 하던 일은 유명하고, 아기 바다표범을 보호한다고 상품 가치가 없도록 녹색칠을 한다거나.[4] 비슷한 사례로 환경단체라 자칭하고 있는 씨 셰퍼드의 예도 있지만 얘들은 워낙 병맛짓거리를 많이 해대는 애들[5]이라 그린피스보다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

일반적인 테러리스트에게는 명분상의 적이 있다. 예를 든다면 반정부 테러리스트는 국가의 정부를 적으로 하는데, 인종이나 종교 갈등 덕에 자신이 속한 계층이 피해를 크게 입으니 "싸우자! 정부!!"...같은 이유로 일어나는게 대부분이다.

해방후에는 테러리스트를 테러분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1.1 의미의 상대성과 정당성

정부 또는 권력과 선전수단을 장악한 측에서는 반군 또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이들로부터 테러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스스로를 명분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다.

사실 테러리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60년대~70년대 이후 IRA북아일랜드 독립 투쟁이나, 하마스 같은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 단체의 테러가 서구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경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20년대~30년대의 폭력 운동가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서슴없이 테러리스트라고 일컬었으며, 이는 오히려 혁명을 위해 싸우는 투사라는 뉘앙스가 강해, 자긍심을 가지는 칭호이기도 했다.

또한 알 자지라 등의 대부분 중동발 뉴스 등은 무슬림들에 의한 폭력 사태를 보도할 때 '테러리스트'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투사' 라는 표현을 쓴다. 무슬림들에 의한 테러의 경우 어디까지나 그들의 종교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것들은 테러가 아니라 명예로운 지하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방권에서는 무슬림=테러리스트 라고 보기도 한다.

이상의 예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누군가에게 있어 자유의 투사이다." 라는건 시각의 상대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단어다.

물론, 뭐가 어쨌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와 정당화 논리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억압하는 상대와 별 상관없는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1.1.1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인가?

  •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는 여지 : 김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나, 의열단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나온 '테러리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끔 일부 사람들은 이 점을 들면서 "이 사람들 사실 테러리스트인 것이 아니냐?"고 하며, 위키백과에서 김구나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적이 진짜로 있었다. 사전적 분류가 아니라도 김구와 비슷한 행위를 했던 의열단은 테러 행위로 독립을 수행한다라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칭하며 말한 바 있으며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보았다. 참고로 김구는 '백범일지'에 자신이 일제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다고 쓰기도 했다. 김구가 스스로 자신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만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해방 전후에 임시정부 정통론을 관철한다고 동족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에 개입한 바가 있으며 테러 단체 백의사의 배후로도 지목되어왔으므로 잘 생각해봐야한다. 해방 이전에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에 연루된 김립 피살은 김구가 지시한 것이 확실하고, 해방 이후에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일어난 이래 반탁을 지지하지 않았던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가 한독당 산하 단체였던 백의사에 의해 피살된 점, 임정 내부에서 반탁을 지지하지 않은 안재홍, 김규식이 테러 위협에 시달린 점으로 볼 때 위의 의미의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도 있다.
  • 테러리스트와 구별할 필요성
    • 일본의 조선 병합은 범죄행위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 : 일본의 조선 병합 자체가 '힘의 논리'에 따른 범죄행위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침탈, 무단 통치에 따른 조선인들의 희생 역시 불법적인 범죄행위이니, 이에 대한 저항은 분명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논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의거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테러리즘이 아니라 정부의 군인으로써 적국의 정부요인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을 '전쟁 포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규군이 붕괴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의 전투 행위로 보는 것.
    •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아니므로 테러리즘과는 다르다 : "이들의 응징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침략의 중심부인 일제의 주요 기관이나 핵심 인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의열투쟁은 테러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식민지 해방 투쟁이었다."#디지털안동문화대전 다만 간접적으로 민간인이 휘말려 죽은 경우는 있었다.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 당시 사망한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지나 뉴욕 시장의 딸이라든가. 1922년 의열단원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이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사살하려다가 쏜 총에 영국인 여성이 맞아 숨진 일이라든가.[6]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 테러리스트의 대표주자인 알 카에다, ISIL, 탈레반와 같은 단체들은 애초에 민간인만 노린다.

그러나, 한편 일제 식민시절과 해방 전후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 민간인들이 독립투사를 자칭하는 이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다수 살해당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며, 이런 짓을 자행한 자들은 정말로 테러리스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구한 말부터 조선에 정착해왔던 일본인들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대도시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는 원 거주민인 조선인들을 깔보는 경우가 많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대해 멸시, 잘 해야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일본인 어부들은 조선인 어부들에 비해 잘 갖추어진 장비로 동해의 어자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이는 조선인 어부들이 일본인 어부들을 증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신돌석 장군의 의병 활동 타겟 중 일본인 어부들 또한 주요 타겟이었다.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 거주민들은 일제 식민 정책의 첨병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테러 행위는 당시 저항 세력의 전략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밑에서 후술하겠지만 압도적인 인구를 앞세운 이민 정책 또한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민족을 사회적 약자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침략이며 강탈에 다름아닌 것이다.

  • 용어에 대한 논란

헤이그 육전조약은 교전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전권 항목 참조) 이 조약대로라면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암살이나 폭탄 투척을 하면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의 개념에 "식민지배(colonial domination), 외세의 점령(alien occupation), 인종차별 정권(racist regimes)에 맞서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Part I, Article 1, Phrase 4)도 포함함으로써, 독립운동가나 레지스탕스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지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로 분류되는지는 매우 핫한 이슈가 되었다. 영문판 위키백과는 Gardam과 Khan의 문서를 인용한 끝에 "(레지스탕스가 합법적 교전권을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 라고 결론지었다.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누군가에게 있어 자유의 투사이다."라는 말은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가 상대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갈수록 영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면서 더 이상 가치중립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BBC는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나 "자유의 투사"로 부르는 대신 좀 더 중립적인 무장단체(millitant), 게릴라(guerrilla), 암살자(assassin), 반군(insurgent), 준군사조직(paramilitary), 민병대(militia)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

결국에는 관점의 문제이다. 일본인들이나 한일관계에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현재 헤즈볼라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극단적인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행동이라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의 내용은 테러리즘/테러리스트가 원래 가치중립적인 말이었다는 데에 기반한 서술이다.

사실 이는 독립운동과 테러리즘이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념에 부여한 절대성이 충돌해서 발생하는 혼란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선악은 분명 상대적인 관념이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여기에 독립운동이라는 절대선과 테러리즘이라는 절대악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보니 상대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다. 국가적 역사관에 따라 독립운동이라는 절대선을 중시할 수도 있고, 국가보다 큰 단위의 프레임에서 보는 시선[7]을 택할 수도 있고, 혹은 두 개념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회의적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테러라는 것도 있다고 하면 빅브라더가 화내겠지만

이렇듯 테러리즘에 절대악이라는 가치판단이 반사적으로 따라붙게 된 것은 중동의 지하디스트들의 영향이 크다. 다만 독립운동가들과 지하디스트는 사이비적 광신의 유무를 통해 명백하게 구분되니 '따지고보면 같은 테러리스트' 같은 식으로 단순화하는 일은 금물이다. 독립운동가는 전 세계가 조선이란 나라를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한반도를 점거중인 일제에 대항한다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칭 "지하디스트"들은 단순히 서방 세력의 중동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당장 꾸란 해석의 원칙인 "후대의 해석을 우선한다."에 위배되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교리를 내세우며 그를 바탕으로 과거로의 역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광신적인게 아니라 이슬람 입장에서도 사이비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을 경지다.[8] 그 뿐만 아니라, 서방 세력의 개입 배제라는 명분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했던 상황과는 전혀 딴판이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중동 지하디스트들에게는 매우 명확한 저항 방법이 주어져있다. 테러리즘을 별도 분류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반적인 테러리즘은 지역, 민족,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반을 희생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는 흔치 않다.[9] 하지만 9.11 테러 등으로 수면에 오른 새 테러리즘의 경우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같은 종파나 국민, 민족이나 무관계한 민간인에게조차도 거리낌없이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냐 아니냐는 사전적,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가 오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제의 침략행위를 합법화 시키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별개로 테러리스트가 옳은건 아니다 정도가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10].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쌍놈 취급 받는 돌아이들이 있다. 바로 탈레반이나 ISIL. 이것들은 애초에 그냥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민족'을 즉, 토착 민간인들을 참수나 테러를 저지르기 때문에 위에 처럼 관점? 그냥 천하의 개쌍놈이다.

1.1.2 테러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일반인이 그냥 생활에서 쓰는 국어사전이라면 저 정도 정의로 충분하겠지만, 학술적이나 실무에서도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정의에 의하면 국가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이고(폭력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전쟁이 있던가?),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나 점거 같은 일도 테러이며(정치적이고 계획적이다), 쿠데타도 테러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역사적 인물이나 단체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United States Law Code[11]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국 국방부[12]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국 애국법[13]
미국의 사법권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미 연방법이나 주법에 위반하여, 민간인들에게 위협이나 위압을 가하거나 위협이나 위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량 파괴, 암살, 납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시킴으로서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
  • 죠슈아 골드스타인[15]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

보다시피 세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Walter Laqueur, James M. Poland는 표적이 목적과 무관할 때, David Rodin, Boaz Ganor, Daniel D. Novotny, Carsten Bockstette, Tamar Meisels는 목표가 민간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행 주체에 국가를 넣느냐 마느냐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의 정의에서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 의도성이 있을 것, 민간인[16]을 표적으로 할 것, 국가 혹은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할 것, 폭력 정도 되겠다. 따라서 요인의 제거 자체가 목적인 암살과는 다르다. 물론 암살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암살표적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러리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의에서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 의도성이 있을 것, 민간인(달성하려는 목적과 무관한 무고한 사람)을 표적으로 할 것, 국가 혹은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할 것, 폭력 정도 되겠다.

따라서 요인의 제거 자체가 목적인 암살과는 다르다. 물론 암살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암살표적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러리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인물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로 그것들을 이루기위해서 혹은, 적국의 주요인사를 제거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키위해 A를 살해하는 것은 암살이다. 그러나 살인 등의 충격적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이나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과 활동과 전혀 무관하고 무고한 A라는 인물을 살해했다면 그것은 테러리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재 UN에서 테러리스트 단체로 찍어 '악' 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단체들 중에는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는 폭력조직도 없지는 않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독립투사로 인정받는 단체들도 많다. 애당초 UN이란 조직 자체가 현재 강대국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취급이기는 하지만, 테러리스트로 몰린 단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는 하다. 사실 간디 등이 행했던 비폭력 투쟁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국가에나 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에 비폭력 투쟁이 통할 것 같지 않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나 민족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투쟁' 이라는 건 결국 체제에 순응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은 희망이 없더라도 한 건의 폭탄 투척, 한 건의 요인 암살이 독립을 향한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자기 민족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멀리 갈것도 없다. 당장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이런 식이었다.

실제사례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군과 미군을 상대로 싸우는 헤즈볼라는 보는 관점에 따라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독립투사가 될 수도 있지만, 9.11 테러를 일으켜 미국의 패권주의와 별 연관이 없는 민간인들을 살해한 오사마 빈 라덴은 어느 누가 봐도 그냥 천하의 개쌍놈일 뿐이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별 상관없는 민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티베트나 위구르에 끊임없이 이주하고 있는 중국인 들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위 두 지역에서 원 민족인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과 한족의 인구비는 1:1에 가까우며, 금세기 안으로 압도적인 열세로 바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족의 개떼러쉬이주정책은 내몽골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해당 지역의 민족구성비에서 한족이 80%에 가까우며, 원래 그 땅의 주인인 몽골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한반도,만주,중국에 일제가 거류민들을 보내서 식민화 하려 한것도 그 예. 윤봉길 의사가 날려버린 '민간인'은 이런 족속이였다. 일본 입장에서야 민간인이지만 중국과 조선인 입장에선 그냥 총만 안든 일본군과 다를바가 없었던것. 현대에는 상술했던 중국과 이스라엘이 써먹고 있다. 사실 이런 '이주를 기반으로 한 식민 정책'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 등이 전통적으로 써 왔던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런 민간인들을 과연 '무고한 민간인' 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가령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무단으로 자기 땅에 이주해오던 미국의 개척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만 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점은 '민간인' 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정치단체가 반대의 정치적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인다면 그건 테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당장 국가 간에 알력으로 지도자를 암살시 그것은 거의 누구나 테러라고 인식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도 민간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에 위의 새로운 정의들은 9.11 테러나 최근 테러 활동들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역사상 다양한 테러 활동들을 모두 묶어서 정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위 서술한 자료 외에 최신 학계 및 자료가 있을 경우 위키리스트들은 추가바람

1.2 실존하는/했던 테러리스트 조직

1.2.1 한국

1.2.2 해외

1.3 각종 매체에서의 테러리스트

여러 가상 매체에서 다루기도 한다. 현실의 '테러리스트'처럼 나온다고 무조건 악당인 것도, 정의의 투사인 것도 아니다.

1.3.1 테러리스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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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슬러그 아지라비아 반란군

1.3.2 테러리스트인 가상 인물

메탈슬러그 모덴원수

2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2.1 커맨드 앤 컨커 레드얼럿2 쿠바의 특수 유닛

해당 항목 참조.

2.2 커맨드 앤 컨커 제너럴GLA의 보병 유닛

역시 접촉해 폭발한다. 나름 달리긴 하지만 그래봤자 정면에서 돌격해오는 것을 못 잡을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 테크니컬에 태워서 한방을 노리는 수법을 쓴다. 사실 테러리스트+테크니컬을 못쓰면 GLA의 고수가 될 수 없다. 이거 잘쓰면 중국,GLA는 그렇다치더라도 미국은 관광당하기 일수다.

제로아워에서는 오토바이에 태우면 오토바이와 함께 자폭하기는 하지만 귀찮음+가격대성능비가 안습인 문제 때문에 잘 쓰이지는 않는다. 단, 폭파 제너럴(이하 폭장)의 테러리스트는 막강한데다 바이크 역시 처음부터 테러리스트를 태우고 나오므로 활용하기가 한결 쉽다. 바이크에 태워도 꽤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

3 관용어

게시판 등에 가히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이미지, 영상 등을 투하하여 보는 이들의 시각에 다대한 대미지를 선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식으로 응용한다.

많은 경우 자신이 먼저 당한 뒤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퍼뜨리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그나마 장난스런 수준(북두의 권 코스프레 동인지)이라면 나은 편이지만 진짜 혐오짤방(혐짤) 같은게 튀어나오면 그 게시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OME 등을 외친다. 쇼크 사이트는 아예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4 별명

5 선우휘의 소설

이전에 이북에서 서북청년단등 반공 활동을 하던 인물이 전후 남한의 일상에서 적응하는 것을 다룬 작품이다.

6 최민수 주연의 한국영화

테러리스트(영화) 항목 참조.
  1. 통상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는 국가는 테러리스트로 보지 않는다. 즉, 현대의 사회적 인식에서 테러리스트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이에 따라 필요에 따라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인정받는 국가는 그 폭력 행사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에 가깝다... 아 물론, 국제법이나 국가간 역학관계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는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2. 사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란군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다. 뭐, 따지고 보면 반란군도 일종의 테러리스트에 해당하겠지만... 제정 당시부터 북한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데는 반란군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적절하니 참고할 것.
  3. 심지어 1985년에는 그린피스 소속 레인보우 워리어 호가 DGSE한테 털린 적도 있었다...
  4. 캐나다 정부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성명을 냈다.
  5. 환경단체 주제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던져대질 않나, 대표라는 놈(전 그린피스 멤버 폴 왓슨)이 포경선 스크류에 배를 꼴아박는 짓도 불사하겠다고 진상을 부리질 않나, 일본 해상 보안관이 투척식 음파 경고탄을 터트리자 숨겨뒀던 총알을 몰래 꺼내서는 "헐 일본놈들이 총 쐇음"이라며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개드립을 치질 않나. 무엇보다도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저런 사기 선전 수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서(심지어는 배우 우마 서먼이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도 후원자다!)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처먹고 있다는 점. 이놈들은 그 돈으로 "해신의 군대"라는 사설부대까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다.
  6. 다만 이 피해 여성의 남편은 교도소에 있던 이종암에게 편지를 보내 실수라는 것을 이해하며 조국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겠다고 말한 바 있다.
  7.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개인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8. 최근 등장한 리얼 GLA IS는 만국의 무슬림이 보기에 이단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을 정도다.
  9. 백방 양보해 조선 독립운동을 테러리즘에 빗댄다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하에 일제 치하의 조선인들이나 재외 조선인들에게 학살을 자행했다면 그만큼 독립운동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고전적인 테러리즘의 경우 많은 경우 자신들의 지지기반이나 민간인을 함부로 희생시키지 않으며 가장 전형적인 예시가 헤즈볼라쿠르드족 PKK당이다.
  10. 위에서 상술했듯이 합리적인 평가중 가장 나쁜 평가라는거지,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옳다는건 아니다.
  11. 미 국무성이 의회에 1년 단위로 보고함.
  12. Title 22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2656f(d)
  13. 미국이 공식적으로 정의한 테러리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정의
  14. UN 안보위원회 결의 1373호
  15. 한국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됨. Joshua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3ed ed, N.Y.: Longman 1999, p230
  16. 달성하려는 목적과 무관한 무고한 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정치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 만한 표적이 없다. 정치인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공격은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7. 동명의 단체들이 예멘, 리비아, 튀니지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8. 1991년 마드리드 조약 이후 테러조직 지정이 해체되었다.
  19. PLO 자체는 팔레스타인의 임시 국회 개념에 가까우며, 팔레스타인이 아랍 연맹/국제연합에 참관할 때도 PLO의 자격으로 참관한다. 여담으로 이들이 UN에 가입한 시기는 1974년.
  20. 질병을 없앤다며 김치로 세계 곳곳을 화학 테러한다.
  21. 전직 FARC 소속 테러리스트
  22. 오버워치 몰락의 원흉을 찾는다는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일삼는, 엄연한 테러리스트이다.
  23. 심연의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리라고 할때 마저도 테러리스트라고 불린다. 안습(...)
  24.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사칭한다.
  25. 일단은 테러리스트이다.
  26. 예능을 군사단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반정부 테러리스트다. 아이돌 훈련이랍시고 군사훈련까지 한다.
  27. 이는 인기가 하나도 없던 선수가 첫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흥행카드를 탈락시켜버리며 리그에 흥행 테러를 가한다고 붙은 별명이다. 본인의 첫 대회와 2번째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지면서 테러 미수에 그쳤지만, 2010 박카스 스타리그에서 결국 테러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