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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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말 그대로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계가 단 하루만에 원하는 나라로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국가간 사람 왕래가 활발해지고, 그 와중에는 전과자, 잠재적 범죄자, 각종 사회적/문화적 기피 인물 등 국가의 안녕에 반하는 사람이 오갈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대부터 자국의 영토에 이러한 위험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어왔고, 이것이 오늘날 더 구체적인 기준 하에 법률행위로 변하여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주로 입국을 거절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국가마다 문화와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른만큼, 국가별로 조금씩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 입국은 합법적으로 한 뒤 귀국하지 않고 버티려는, 혹은 그렇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 입국 후 본래의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 주로 이민진행이나 불법취업 등을 할 것이 의심되는 사람.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끔 해당국의 이민법/출입국관리법 기준으로 합법/비합법의 판단이 애매한 행위가 있는데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
  • 범죄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
  • 자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혹은 실제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

독재국가의 경우, 권력자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막장 행태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받아주기도 한다.

2 예외 사항

해당국 사법기관의 판단하에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입국 수속을 강제로 밟게 한 후 기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심사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불허하고 체포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들어온 중국인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송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후쿠오카 일가족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 두 명의 송환을 거부했고, 대신 중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자체 재판을 열어 살인죄로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무기징역에 처했다. 일본에서 재판받을때보다 더 중형이니 어떻게 불만을 말 할수가 없다. 중국으로 튀지않는게 나았을것이다 사형이라니

테러조직 가담자의 경우, 자국민이라도 무조건 영구 귀국 거부되고 국적도 박탈당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IS에 가입한 보스니아계 출신의[1] 여성 둘이 현재 그 꼴이 된 상태다. 결국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탈출하려 했지만 한명은 폭격을 맞아 죽었고 한명은 탈출 시도가 걸려 맞아 죽었다.

3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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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2]
가. 일본 정부[3]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4]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국제법상 자국민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설사 중범죄자라 해도 자국민은 국제법에서는 입국 금지시킬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를 한 외국인의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북한을 자주 방문하던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를 비롯해 북과 연계가 있는 듯한 사람이나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 원자력 반대 운동가 반 히데유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회원들도 모조리 입국 금지 크리를 먹었다. 이에 분노한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까지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참고 그 외에 병역기피로 유명한 스티브 유나 일본으로 귀화해 혐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고 젠카도 모두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단, 이런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친족상을 치를 일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스티브 유도 예비장인 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의 입국이 허가되었고 고 젠카도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입국금지를 먹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버티다가 "마지막 비행기 안 타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가는 일반 송환 대기실로 보낼 것"이라는 말에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은미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따라 추방되어 2020년까지 입국금지 상태에 있다.

한국은 원래 장기거주자를 위한 비자발급 시 건강검진과 범죄내역조사만 하고 입국시에는 여권과 비자 검사만 하였으나, 하도 가짜 여권으로 신분도용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6] 2012년 8월 15일부터 만17세이상의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인식 조회를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인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 시간이 짧아지고 질문도 간결해져서 좋다는 반응이다.

4 외국의 입국 금지 정책 및 사례

외국의 경우, 입국 거절 통보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돌려보낸 후 나중에 정당한 입국을 입증하라는 권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지문, 얼굴인식 기록까지 남긴 채 영구 입국 거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4.1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입국 금지)[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1. 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997년[8] 법률 제114호)에 정하는 1종 감염병,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 (동법 7조 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 19 조 또는 제 20 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 환자 (동법 제 18 조 (동법 제 17 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종 감염,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또는 지정 감염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새로운 감염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할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
3. 빈곤층, 방랑자 등으로 생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 그러나 정치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
5의2. 국제 규모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대회 또는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이하 "국제 대회 등"이라 한다)의 경과나 결과에 관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상,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하여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퇴거된 자로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1955년 법률 제67호) 제205조의19 제1항에 규정된 도시에 있어서는, 구 또는 총합구) 지역 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 폭행,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1953년 법률 제4호)에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단속법 (1948년 법률 제 124 호)에 정하는 대마, 아편법(1954년 법률 제70호)에 정하는 양귀비, 아편 또는 양귀비 껍질, 각성제 단속법 (1952년 법률 제250호)에 정하는 각성제 또는 각성제 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식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7.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성매매에 직접 관계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사람이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한다)
7의2. 인신매매등을 실행,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8.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1958년 법률 제6호)에 정하는 총포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1951년 법률 제149호)에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사람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거부된 날로부터 1년
나.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그 퇴거일 전에 국내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및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람은 퇴거된 날로부터 5년
다.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퇴거된 날부터 10년
라.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9의2. 별표 제 1의 상란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 제12장, 제16장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6장, 제37장 또는 제39장[10]의 범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 혹은 제1조의3 (형법 제202조 또는 제261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절도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1931년 법률 제9호)의 죄, 특수 여는 공구의 소지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65호)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죄 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 제2조 또는 제6조 제1항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동안 그 판결이 확정된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제4호카목부터 하목까지의 사유로 국내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11.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혹은 주장하거나 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등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자
12. 다음 각호의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 또는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나. 공공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다. 공장 사업장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13. 제11호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쇄, 영화 기타 문서 도화를 작성하고 배포하거나 전시하려 음모한 자
14. 전 각 호로 내거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무성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무성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아가 전항 각 호외의 사유로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인들 아니랄까봐 입국금지 규정이 참 깨알같다.

일본의 출입국정책 및 체류중인 외국인의 관리는 법무성의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 Immigration Bureau)이 관장한다.

일본의 입국 심사 절차는 향후 후술할 미국의 입국정책과 더불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인대만인의 경우 큰 문제만 없다면 미국 입국 수준의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그냥 직원이 시키는 대로 지문 찍고 얼굴사진 찍고 끝. 예전에 입국 거부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지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구적/일시적 입국금지명령을 받지만 않은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 기록이 있는 만큼 입국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입증해야 한다.

영토 분쟁 상대국의 국민을 여러 이유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1996년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추방당한 2011년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씨앤블루 등이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2014년엔 이승철 부부가 일본에 입국금지가 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승철이 독도 공연을 했던 것이 문제인 모양이다. 이승철의 대마초 전과 때문이 아니겠냐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기엔 독도 공연 전에는 일본 공연을 15번이나 잘만 했고 이승철의 아내까지 덩달아 입국 금지가 된 것은 너무 속보인다. 일단 일본은 공식적으로 독도 공연 떄문이 아니고 전과를 속여서 입국했다가 나중에 알아차렸다고 하여 이승철의 위증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연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아 믿는 사람은 없다. 송일국도 독도 수영횡단 행사에 참여했다가 일본 외무성 차관에게 이제 일본 오기 힘들 것이란 협박을 들었다.

해외 유명 스타들의 경우 마약 전과로 입국이 불허된 바 있다.결국 2차 심사대 혹은 다음 번 방문에서는 결국 허가되었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패리스 힐튼, 디에고 마라도나 심지어 폴 매카트니도 일본 입국이 저지당했다.

유학생이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풍속업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일본은 자기 입맛에 안맞는 사람들의 입국을 자주 금지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경 반대 운동가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이다.

개그맨 지상렬은 일본만 갔다 하면, 무조건 2차 심사대로 끌려가고 했던 지문 검색에 얼굴 확인도 또 한다고.이유는 외모가 옴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와 비슷하기 때문. 근데 지상렬에게 좀 모독이다

4.2 홍콩 특별행정구

홍콩 특별행정구의 출입국 사무는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 Immigration Department)가 담당한다. 중국 본토의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행정구 정부의 산하에 있어서, 출입국 스탬프가 다르다.

홍콩의 경우 대부분 입국을 잘 받아주지만 정작 같은 나라인 중국 본토인의 출입, 방문이 까다롭다. 중국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중국본토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여행허가증(비자역할)이 있어야 한다. 허가증은 일종의 비자인 만큼 여권에 부착해야 한다. 분실 시 홍콩 상륙이 거부된다. 그리고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고 실제 출입경[11]시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행정구역경계 진입심사를 받는다. 홍콩여권 소지자 역시 중국본토를 여행할 때 여권에 내륙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반면 한국인일본인, 중국계 싱가포르인, 마카오인은 그냥 여권 보여주면 땡. 입국카드에 숙박장소도 안 적어도 된다. 특히 홍콩 국제공항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간은 인천국제공항나리타 국제공항만큼 교통량이 많고 홍콩사람과 싱가포르인도 많이 서로 오간다.

반중 인사가 본토 입국이 금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끔 홍콩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홍콩 독립운동 등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나 일국양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큰 이슈가 아닌 바에는 보는 눈이 많아 90%는 그렇게까진 안 한다. 어차피 이 쪽 이슈는 그 특성 상 외국인이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홍콩 입국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12]

즉 실제로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 및 파룬궁 신자들도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대신 중국 본토로의 입국은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틀어막거나 허락해도 다시 홍콩으로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홍콩에서 중국으로 가는 건 권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며 대게 이 경우 여행 인솔자들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을 파악한 후 선전 등을 당일치기 방문 시 이들을 일행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다. 아니면 그 팀은 중국에 못 가고 마카오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외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베트남인들의 입국도 거부율이 높고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른 블랙리스트 베트남인 수도 매우 많다. 특히 홍콩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경험이 있는 베트남인 수도 많은데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가난한 자국보다 밥도 잘 나오고 건강 검진도 꼭 해주는 등 선진국답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다(...) 당연히 홍콩 입경처 입장에선 범죄자일 뿐이라 입국 금지 대상에 올라 다시 가고싶어도 못 간다(...)

4.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사라왁, 사바의 입국심사는 사실상 다른 나라간의 입국심사와도 같아서, 자국민이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자국민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깽판을 친다, 그러면 입국 금지의 원인이 된다. 아마 본토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는 모양. 전국 방방곡곡을 가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왁 주민들이고, 그 다음은 사바 주민, 그리고 본토인이다. 사라왁인들은 사바에 문제없이 갈 수 있으나 사바인들은 허락없이 사라왁에 갈 수 없다. 본토인은 두 지역 다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사라왁, 사바인이 본토에 갈 때는 문제없다.

말레이시아가 워낙에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나라라서, 가끔 유학생들이 출입국 심사원에게 트집잡혀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 말레이시아 입국이 금지된다! 역도 성립하여 말레이시아 입국 도장이나 취업비자 등이 찍혀있으면 이스라엘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 중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쪽으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입경을 택한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이스라엘 따위는 입국 금지되도 별 다른 하자는 없지만 이스라엘에 잘못 갔다가 아랍 국가들 입국이 줄줄이 금지당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 상[13]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자.

4.4 영연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영연방국가 등에서는 한국인, 중국인 여성의 원정매춘이 늘면서 직업이나 신분이 확실치 않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자가 단기 무비자 방문, 어학연수 이유로 입국하는 경우 일단 의심한다.

같은 아시아인 싱가포르는 선진국 국민인 한국인에게는 좀 널럴하지만 세관에서 기습적으로 짐 검사를 한다. 물론 본토 출신의 중국인이면 시험에 들게 하는 입국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거의 한국인에게 영국미국 입국 수준의 홧병 내진 암을 유발하는 입국 심사를 실시하며 이때문에 애꿏은 한국인의 통과가 늦어지기도 한다. 베트남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체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호주/뉴질랜드는 백인 국가라고 대놓고 의심하는 티를 막 내며 까다롭게 군다. 이쪽은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사람들도 같이 피보는 경우가 있다. 애당초 영연방 내의 백인이 주류인 국가들의 백인우월주의+국수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캐나다 입국을 거부당한 한 여성은 짐검사를 하면서 하이힐과 드레스까지 문제삼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기에 이런 도발적인 옷차림을 하려는거냐, 나이도 어려 수입이 뻔할텐데 어떻게 비싼 명품가방을 구입했느냐 등 아예 성매매 여성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받고는 입국을 거부당해, 12시간 감금후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로 돌려보내졌다고 한다. 원정 매춘으로 인한 편견이 문제지만 이 경우는 아무리 억울해도 질문받는 이들도 제대로 답변하여 의심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 11월 소위 '픽업 아티스트'로 자칭하는 미국인 줄리안 블랑은 16만 명의 청원 끝에 영국 입국이 금지당했다.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으나 한국에서도 입국 금지 신청이 쇄도하여 방한 일정이 취소되었다.

4.5 미국

8 미국 법전 § 1182 -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a)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아래에 명시된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입국 신청을 할 수 없다.

(1) 보건 관련
(A)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i)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하에 중대한 전염병의 감염자 혹은 보균자
(ii)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신분조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거부한 자: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풍진, 소아마비,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백일해, 인플루엔자 B 형 및 B형 간염
(iii)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하에 외과적 질환이나 정신질환 혹은 그 기록으로 인하여 (I) 미국에 심각한 물질적, 안보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II) 해당자의 행동이 물질적, 안보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
(iv)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 하에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자
(B) 사면비자 신청 가능 - (A)에 해당하는 자는 (g) 문단을 참고하라.
(C) 예외: 10세 이하의 입양아, (ii)

(2) 범죄 관련
(A) 특정 범죄의 전과
(B) 상습적인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C) 밀수
(D) 성매매
(E)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보석된 자
(F) 사면비자 신청 가능 - 위에 해당하는 자는 (h) 문단을 참고하라
(G) 종교의 자유에 반한 죄
(H) 인신매매
(I) 돈세탁

(3) 국가 안보 관련
(A)
(B) 테러리스트
(C) 미국에 항적하여 외환죄를 저지른 외국인
(D) 전체주의 집단의 회원
(E) 나치 부역자 및 학살자
(F) 테러리스트 집단의 협력자
(G) 소년병의 고용인

(4) Public Charge

(5) 노동 허가 및 자격 소지 이민자

(6) 밀입국자와 이민법 위반자
(A) 밀입국자
(B) 추방재판 미참석자
(C) 문서 위변조
(i) 문서를 위변조하여 미국에 입국하거나 기타 이민과 관련한 이익 받으려는 자는 입국할 수 없다.
(ii) 미국 시민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입국할 수 없다. 다만, 부모 중 한명이 미국시민이거나, 16세 이전에 영주권자이거나, 예전에 시민권자인 적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밀항하거나 무임승차자는 입국할 수 없다.
(E) 전과 기록이 있는 자
(F) 학생비자 위반기록이 있는 자는 5년간 입국할 수 없다.

(7) 서류미비자 - 여행 중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A) 이민자
(B) 비이민자

(8) 미국으로의 귀화가 영구히 거부된 자는 (A) 입국할 수 없다. 이는 (B) 병역기피자를 포함한다.

(9) 예전에 추방된 이력이 있는 자
(A)
(B) 불법체류자
(C) 예전에 추방된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10) 기타 외국인
(A) 일부다처제를 행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B) 제한능력자와 동행하는 사람 - 다음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i) Section 1112(c)에 의거하여 질병, 외과적 혹은 정신적인 질환을 지닌 제한능력자이거나 유아인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그와 동행하는 자
(ii) (i)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C) 국제적인 아동 유괴
(D) 불법적으로 투표한 외국인은 (A) 입국할 수 없다. 그러나 (B) 그 투표가 예전에 해당 외국인이 시민권자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 법무장관의 판단하에 조세포탈을 저지르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미국의 출입국관리 및 이민 정책은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세관국경경비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담당한다. 이 중 CBP가 출입국심사를 관장한다[14].

입국자체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정식 비자를 받고도 의심스럽다고 돌려보내지고, 무비자 입국일 경우 진짜 반미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다. 테러리스트마약 카르텔의 입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입국 심사 시 국경수비대 소속 입국 심사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문도 꽤나 까다롭게 하는데 얼마나 머물 것인지, 어디서 머물 것인지, 왜 왔는지,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 직업이 뭔지 정도는 대충 다 물어본다. 이 때 조금이라도 영어로 대답을 어설프게 하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사무실로 끌려가서 심층적인 입국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입국이 거절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어로 대답 잘 할 자신 없으면 통역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대기 중이신 항공사 직원 분들께 도움을 청하자. LA 국제공항은 미국 입국이 가장 까다로운 3대 마굴에 속한다. 또 다른 공항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으로, 특히 디트로이트는 학생비자는 90%의 확률로 국경수비대 사무실에 끌려간다. 경우에 따라 오헤어 국제공항도 빡빡하다고는 하나 저 셋에 비하면 양반이며 말을 잘 보이거나 불법행위를 하지만 않았다면 어지간해서는 통과시켜준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들어가면 스튜어디스 분들이나 항공사 직원 분들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입국심사에 곤란을 겪는 승객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어 못하면 미국 입국할 때에는 웬만하면 국적기를 타고, 문제 생기면 직원에게 부탁하자.

미국행의 경우 비행기 타기 전부터, 아니 여행사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 부터 귀찮게 ESTA나 비자,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짐검사도 여러번 한다. 왜나하면 입국거부 고객이 생기면 한명당 3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향후 패널티를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 물리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이 거절될 거 같은 승객은 미국까지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본항공이나 캐세이퍼시픽 항공하네다 국제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크인 시 미국 비자 있냐고 물어보고 확인해 사전에 고객 중 추방 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태를 방지한다.[15]

북미에서 한인이 연루된 유흥 업소나 성매매 업소 불법 취업이 어느정도 심각하냐 하면, 한때 시애틀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인신매매 경고 메시지를 오직 두 언어, 영어한국어로 안내한 창피한 일이 있었다. 미국의 인신매매 개념은 한국보다 넓다.감금이나 학대가 없어도 불법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인신매매로 규정한다.심지어 불법 원정 업소 여성을 업소와 숙소로 실어나른 일도 인신매매 공범으로 처벌할 정도이다.게다가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은 신고가 들어가도 당장 잡지 않고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잠복하여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하므로 일단 잡히면 빠져 나올 구석이 거의 없다. 뇌물을 주고 보니 뇌물을 받은 경찰이나 이민국 직원이 일부로 뇌물을 받는 척 하기로 된 경우가 있기도 하다.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미국 시민인 경우, 부모와 같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입국은 향후 허가된다.

2013년 4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진상부리던 모 대기업 임원은 결국 FBI한테 끌려가 '미국 입국 후 구속 수사 or 한국으로 귀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입국을 포기,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비행중인 항공기 내부에서의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살펴보자면 1차적으로는 해당 비행기의 목적지 국가의 관할이며 이후 2차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소속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기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비행기 관리측에서 도착 목표지의 공항에 연락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거부 혹은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다. 이는 기내에서 진상을 부리는 행위는 '테러범'으로 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 문제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에는 잘못 걸리면...

중동이나 중국대륙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시도 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중동, 중국, 중남미 비행기 도착 입국심사관들 주의 요망 경계령이 내려 괜히 한국인도 덩달아 더 까다로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국에서 비교적 이민사기는 안한다 고 보는 편인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비행기로 건너오라는 말도 있긴 하다. 물론 전자여권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 이제는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ESTA 등록만 미리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도 케바케. 신원이 확실해도 입국심사시 말 한번 잘못 하면 입국거절되어 무비자 여행 기회를 영영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 할 때 불필요한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

영국인이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즉 전자여권은 필수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ESTA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해 뉴욕뉴어크 국제공항JFK 국제공항으로 들어와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여권 소지자는 통과가 매우 수월한[16] 반면 본토 중국인, 베트남인의 입국은 까다로운 편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 등 개도국이나 후진국 국적자는 최장 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인대만인은 은근히 블랙리스트 취급 받으며 중국 및 인도, 아랍국가들 보단 조금 나은 정도의 취급이다.

2015년에는 모 걸그룹이 공연을 위해 방문했다가 각종 소품들과 매니저를 언니라고 부른 것을 수상하게 여겨져서 집단 성매매를 하러 온 것으로 오인받아 입국이 거절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성매매 여성으로 오인받았다기보다 공연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관광 목적의 입국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증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절된 것이다. 영미법 국가는 원래 위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한다.

탈세를 저지르거나 인신매매, 위증, 음주운전, 위변조 서류 제출, 시민권자 사칭, 테러 조직 가담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재량으로 긴급추방권(Expedited Removal)을 발동하여 영구추방 및 재입국불허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자, 영주권, 시민권은 무효처리. 실제로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던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에 걸려 추방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한 적이 있다.

여권상에 이슬람 국가나 미국의 적성국인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스탬프가 여러개 찍힌 경우도 까다롭다. 이들 나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을 경우 ESTA를 못 쓴다.

4.6 기타

이스라엘 입국기록은 다른 중동 국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입국 비자를 발급 할 때, 해당인이 요청할 경우 비자 도장을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찍어 주기도 한다. 이러면 여권상으로는 이스라엘 비자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에 입국이 가능해진다. 비슷한 사례로 북키프로스에 다녀올 경우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 남키프로스 및 그리스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쪽도 이스라엘처럼 도장을 별지에 찍어주긴 하지만 이스라엘과는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북한 입국 기록의 경우 북한을 다녀와 본 유럽인의 경험담으로는 대한민국 입국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중남미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만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 중남미같이 취업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아까워서 무비자로 체류하는 한인 업소나 여행사직원들은 무비자로 방문후 소위 비자클리어, 즉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잠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이 지나기전에 이웃 나라로 간후 돌아가는데, 몇 번은 봐주지만(어차피 자국 근로자와 경쟁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한국인의 돈을 버는 일인지라)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입국거부가 된다. 입국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돈 버는 것은 어느 나라던지 나 불법체류 중이오 하며 광고하는 꼴이다. 재외동포들 중에 이런 식으로 비자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이외의 동남아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비자클리어로 무비자 체류 허가기간을 거의 채운 후의 재입국은 3회 정도까지는 대충 봐준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라 좀 정책이 깐깐하다만 미국 수준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 발급해준다. 영미권이나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출신자는 학력 혹은 경력이 인정된다는 조건 하에 취업비자가 그냥 나오는 편이니, 어지간하면 비용 아까워 하지말고 비자 받는 게 낫다.

어떤 콜롬비아 교민 할아버지는 졸지에 마약딜러로 의심 사 2시간 넘게 이민국에 갇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았고, 영어를 못 하고 스페인어만 해서 해명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계 직원 만나 겨우 풀려난적도 있었다. 그 외 콜롬비아 교민들의 경우 단지 콜롬비아에서 왔단 이유 만으로 강도 높은 입국심사를 받는다.

물론 소말리아 같은 막장 국가들 입국은 입국 자체만 따지면 수월하다. 이 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국경 수비대가 어지간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일 뿐. 문제는 들어갈 경우 죽거나 심하게 다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민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무장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와 훈련을 받고 가는 군인들도 습격을 받아 죽고 다치는 일이 허다한 곳인데 민간인이 비무장 혹은 대충 총기 한 자루 사서 들어갈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뻔하다.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몰래 들어가서 단기간 동안만 취재하고는 바로 빠져나오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다.

참고로 입국거부와 강제추방 둘 다 비행기에 태워보낼 때까지 감시를 받지만 입국거부는 그냥 입국을 거부하는 것일 뿐으로 범죄자 분류는 아니고 그냥 거부대상이라 감시 외에 별다른 터치는 안 하지만, 강제추방일 경우 범죄자로 분류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까지 남들 다 보는데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항공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참고로 강제 추방은 행정재판의 절차를 거치므로 공무원 하는 일이 다 그러하듯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융통성없이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추방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어짜피 쫓겨나야 하니 빨리 나가고 싶은데 갇혀서 몇 달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그나마 외교관들이 좀 빠릿빠릿한 나라 출신들은 반 년 이내의 시간을 갇혀 지내지만,본국이 느려터져 나 몰라라하면...

5 트리비아

  • 철학교수인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윤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의 사상이 문제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유는 그가 안락사와 장애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나치를 옹호할 목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독일이 나치 시절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불편한 구석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체의 이익에 반하므로 차라리 제거한다'는 식으로 대학살을 자행한 전적이 있었던지라, 피터 싱어의 주장이 나치즘을 연상케 할 소지가 있다며 독일 신체장애인협회가 입국을 반대하고 독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입국을 거부한 것. 독일이 나치에 얼마나 학을 떼는가를 말해준 좋은 사례다.
  •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베트남인이 ICE에 잡혀 베트남으로 강제추방당했다.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그동안 먹고 살고 놀던 놈은 우리 베트남 사람이 아니다 어쨋은 베트남은 미국과 껄끄러운 과거사가 있다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에게 도로 데려가라고 요청했다.이 황당한 사건에 미국 이민국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그 베트남인을 난민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였다.어쨋든 십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 내면서 살던 것이 사실이니.
  • 한 케냐인은 영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이민절차가 완료된 줄 알고 케냐 국적까지 포기하고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고 보니 이민이 완료되지 않아 케냐로 돌려 보내졌는데,케냐에서는 이미 국적포기가 완료되어 이건 무국적자라서 입국이 불가능해진것.급하게 영국에서 조치를 취해 영국으로 갔다고 한다.
  • 할리우드 배우인 리처드 기어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이고 티베트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는 문제 없이 드나든다. 중국 대륙활동이 막혔을 뿐. 그래서인지 아시아 영화 홍보활동도 주로 홍콩대만에서만 한다.
  • 우산 혁명 이후 홍콩 연예인 중 이를 지지한 자들도 중국 대륙 입국이 금지되거나 금지 협박을 받았다. 주윤발유덕화, 이가흔 등. 사실 상 반강제로 홍콩인이 된 중국 대륙 출신의 탕웨이 역시 중국본토로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일종의 괘씸죄인데 중국은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의 입국을 잘 막기로 유명하다.
  • '홀로코스트 산업'이란 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팔레스타인 탄압을 비판한 정치학자 노먼 핀켈슈타인은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그 본인이 유대인이고 조부가 홀로코스트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
  1. 미성년자라지만 17세와 15세로 상식적인 판단력은 가진 상태였다.
  2. 미국 출입국관리법(INA)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서, 나치 독일에 부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이자 UN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의 나치 전력이 발각되어,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부당했다.
  3.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이나 대만인도 이론적으로는 입국 거부가 가능하다.
  4. 이 조항에 의해 나치 전범들도 이론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먹이는 것이 가능하다.
  5. 왕징웨이 정권, 자유 인도 임시정부, 만주국 등의 괴뢰국이 해당.
  6. 심지어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고 추방된 외국인이 뇌물로 새로 구한 여권으로 들어와 또 범죄를 저질러 잡힌 경우도 있었다.
  7. 원문은 '상륙거부(上陸の拒否)'
  8. 원문은 일본식 연호로 되어 있다.
  9. 원문은 이로하니호헤토... 순으로 되어 있다.
  10. 해당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장으로 링크를 걸었다.
  11. 홍콩과 중국대륙은 공식적으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출입국이라고 하지 않고 출입경이라고 한다.
  12. 홍콩 독립운동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홍콩 독립파도 극우는 극우인지라 외국인에 배타적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담도 동의도 못하는게 당연하다. 한마디로 외국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13. 석유를 거의 전 량 중동에 의지한다.
  14. USCIS의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기타 체류자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ICE는 범죄인이나 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
  15. 특히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중국 대륙인과 베트남 및 필리핀인, 인도인, 아랍인, 이란인 등의 이용률이 높아 리스크가 커서 칼 같이 체크한다. 홍콩인이나 마카오인만으론 수요가 안 나와 할 수 없이 중국본토나 동남아 수요를 끌어오는데 리스크도 같이 끌어 오는 셈이다...
  16. 그럴만한 게 홍콩인이나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경우는 영어가 통용되기 때문에 국경경비대원의 질문에도 잘 대답하고 선진국 주민들이라 불법체류도 안 한다. 일본인들은 영어는 못 해도 불법체류 염려는 없어서 이걸 알고 질문 안 하고 통과시킨다. 단체 관광객이면 인솔자가 미리 카드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써서 갖다 줘서 통과시키고 유학생이면 간단한 영어는 할 줄 알아서 질문에 잘 대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