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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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백의 희곡 '결혼'에 대해서는 결혼(희곡)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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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婚
Marriage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해도 후회한다

소크라테스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의 《축혼 행진곡》(Wedding march).

1 개요

함부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를 말한다.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로 전환하게 된다.

결혼을 통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남녀 사이에 검열삭제가 있었을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자식을 갖지 않기로 한 부부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후손을 양육하는 커플도 있으며 북미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국가가 늘고 있다.

2 결혼 제도의 유래와 역사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다.

-막스 베버

결혼 제도는 인간 본성에 의해서 성립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생긴 제도다. 특히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자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혼제도는 혈액형 검사도 DNA 검사도 불가능하던 원시시대에 자식과 아버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1]

특히 인류는 임신기간이 길고 유년기가 길기 때문에 결혼제도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문명에서 인간이 남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불완전하다고 보았고 결혼을 통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보았다. 이 점은 여성성에 대해 부정적인 단서를 달았던 기독교유대교에서조차 발견된다. 즉, 결혼은 어디까지나 '보다 향상된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의 본질을 채우기 위한' 필수요소였다.

또한 고대의 결혼은 번식 그 자체를 위한 보조 제도로도 보인다. 야생동물들처럼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자와 자손을 부양하고 여자는 주로 집안에서 물자를 관리하고 자손들을 돌보는 것. 또한 남자는 여자와 자손에게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친자를 보장한다.[2] 다만 다른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게 되면서 희소성에 재고가 있을 뿐이다.

대체로 거의 모든 문명에서 발견된다. 고대나 중세에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의 하나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인으로 대우받을 수 없었다.[3] 물론 통념상 그런 것이고 결혼을 쉽게 하는지나 못 하는지 등은 시대별, 지역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무렵에는 사냥과 생계능력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자와 못이루는 자가 구분되었고 개중에서는 우월한 생존능력을 바탕으로 일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일부다처제가 버젓이 존재하였다. 가족농 제도가 보편화되기 전 농경사회에서도 단일가족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보다 독신인 자가 더 많아 대부분의 남성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3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대 사회가 시작되고 특히 21세기를 전후로 독신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독신자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일부는 결혼제도의 폐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선이 과장된 탓에 일부에서는 "원시시대의 인류에겐 결혼 제도가 없었다."라거나 "결혼이야말로 부덕이고 사회적 폭력이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출산과 육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남녀 모두에게 결혼은 독신보다 나은 점은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4]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면, 요즘에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이혼하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쪽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 적령기도 많이 늦춰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남성 32.6세, 여성 30세가 평균이다. 더 결혼 적령기는 남녀 불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학 진학률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고, 무일푼 단칸방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전세)이 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결혼을 하겠다는 풍조가 생기다 보니 일찍 결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적령기가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결혼의 순기능은 여전히 무시 못 할 만큼 크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육아를 차별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대개의 인간은 자손을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독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애에 대한 욕구가 높거나, 혼자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성친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귀찮아진다.

그러나, 결혼의 필요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에 들어서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로 2016년 현재 비혼을 추구하는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혼, 꼭 해야 하나"…5년새 SNS서 '비혼' 700%↑

유럽미국에서 결혼이 감소해 출산율도 감소하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낳은 혼외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결혼의 순기능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결혼의 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아예 그럴 바엔 사실혼 관계도 복지 차원에서 결혼과 유사하게 인정하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쪽이다.

4 결혼과 법률

4.1 법률상 용어

헌법민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는 혼인(婚姻)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 예컨대 형법에서는 결혼(結婚)이라 하였다[5].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일부에서 결혼이 일본식 한자어라고 주장하나 낭설이며, 조선왕조실록만 검색해 봐도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6]을 알 수 있다.

4.2 법률상 조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였는데 2007년부터 모두 18세로 법이 개정되었다.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이를테면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하는 등)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같은 경우[7]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다만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몇 가지는 상속이 아닌 형태라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들을 배려하여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해줘야 법률상 결혼이 완성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에 등록은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4.3 법률상 효과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 상호간에는 서로 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해야하고 생활상 협조를 해야 하며 부부 상호 이외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8]
  •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민법상으로 성인으로 취급한다.(성년의제) 만약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해도 효과는 소급되지 않는다.
  •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연대 책임을 지며 각자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하되,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특유 재산 같은 경우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결혼의 과정과 갈등

/과정과 갈등 항목 참조.
항목이 길어져서 하위 항목으로 분리하였다. 이 항목은 결혼 준비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과 결혼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갈등들을 정리한 문서다.

거의 모든 문명에서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9] 결혼은 끝이 아니라 끝장시작이다. 이혼하는 경우도 전체 결혼 부부쌍의 10% 정도는 된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하며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하게 된다거나 신이 사랑을 만드니 악마가 결혼을 만들었다는 등의 농담도 있으며 관련 명언으로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있다.(아예 가사에 이 내용이 들어간 노래도 있다) 혹은 인생의 무덤이라는 호칭도 있다.

6 그 외의 결혼

6.1 속도위반 결혼

일종의 강제 결혼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샷건 결혼(shotgun marriage)이 유명하다. 딸이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자 그 부모가 상대방 남자를 총으로 위협하며 "결혼할래? 죽을래?" 라는 으름장과 함께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을 빗댄 말. 고전 영화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10]에서도 묘사된다. 국내에선 '속도위반 결혼' 이라고 불린다. 일본어에서는 '出来ちゃった(아이가 생겨버렸다)+婚約(혼약)=데키콘' 이라고 한다.

간혹 부잣집에서 유능한 사위를 건지기 위해 남자에게 상당한 지참금을 주고 딸을 어떻게든 엮여서 임신을 시킨 다음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난 후에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청하는 케이스도...

6.2 동성결혼

해당 항목 참조.

결혼 제도는 본래 남성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되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성결혼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도 동성끼리 결혼 예식을 올리고 사실혼[11]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감독 김조광수.

6.3 근친혼

해당 항목 참조.

6.4 Self-Marriage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다. 아직은 주로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고. 성직자(물론 코스프레)나 하객들까지 다 불러서 멀쩡히 식을 올린다. 미국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데 그 유래는 결혼을 남자가 만든 구습(...)으로 규정하고 그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결혼해 체제에 엿을 날린다는 일종의 페미니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동성혼도 합법화 얘기가 나오면 난리가 나는 판에 워낙 생소한 종류인지라 아직은 논의단계조차 없다고.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면 불륜이다

7 기타

전래 동화 같은 데서야 "결혼해서 둘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하고 끝맺었지, 실상은… 창작물 중에선 실사 쪽(영화/드라마) 중심으로 소재나 결말로 쓰이지만, 게임 같은 데서는 그다지 중용되지 않는다.

7.1 유명인들의 어록

더 많은 내용을 보고싶으면 명언/결혼 참조.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리.
- 피에르 드 페르마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좋은 처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 소크라테스
여자를 가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려는 남자나, 남자를 성공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려는 여자나 모두 실패의 희생자가 된다.
- 앨버트 허버드
홈즈 : "결혼은 삶의 끝이야"
왓슨 : "시작이겠지"
홈즈 : "종말이야"
왓슨 : "부활이야"
홈즈 : "감옥살이야"
왓슨 : "잘 짜인 삶이야"
홈즈 : "배우자에게 쪼이는 삶이야"
왓슨 : "배우자와 관계를 맺는 거야"
-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 남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 오스카 와일드
양선일이 곧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울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 선배로서 같이 울었다. 그래 우리 울었다.
- 정태호
Q: 금요일에 결혼한 사람은 평생 불행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당연히 맞는 말이죠. 금요일이라고 예외겠습니까?
- 조지 버나드 쇼
결혼은 아름다운 무덤이다.
-다니엘 린데만
가능한 일찍 결혼하는 건 여자의 비지니스, 가능한 늦게 결혼하는 건 남자의 비지니스.
- 조지 버나드 쇼[12]
부조금과 축의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 에바 그린
여러분. 결혼은 쎆쓰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 이말년
죽음과 결혼은 늦출수록 좋다.
-박명수
결혼은 진짜 빡센 거야. 결혼이 얼마나 빡센 거냐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어. 감옥에서 20년을 웃으며 버텼던 그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다고.
- 크리스 락
결혼이란 눈가리개를 한 채 장어를 잡으려고 뱀 소굴에 뛰어드는것과 같다.
- 쇼펜하우어
결혼이란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 쇼펜하우어

7.2 지킬박사와 하이드

1988년 반다이에서 제작한 NES용 게임인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최종목표가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 원작의 주제의식을 재해석한 작품이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 쿠소게 취급을 받는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세기말(1886년) 인외마경 런던에서 끊임없는 폭탄테러와 야생동물의 습격을 피해 지킬박사를 결혼식장까지 도착시켜야 한다. 결혼준비과정의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변모하는 신랑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의외로 진엔딩은 하이드가 된 상태에서 최종보스를 격파해야 볼 수 있다. 세상의 풍파 앞에서 수없는 변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것이 결혼생활의 핵심임을 역설하는 제작사의 주제의식이 엿보인다. 하지만 진엔딩 이후에 갑작스런 벼락이 치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하면서 게임이 끝난다. 결국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며 원만한 결혼을 위해서는 치열한 현실인식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8 관련 항목

  1.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낳은 것이니 자신의 친자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자식 역시 자신의 친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인류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식의 친부모를 맞출 수 있다고 알려져 온 미신적인 방법들이 매우 많았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미신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친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은 생겨날 이유가 없다.
  2. 아랍 지방의 일부다처의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위+아내간 공정한 대우임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후계자를 낳으려면 결혼하고 집안일을 처리하려면 첩을 들이고 즐겁게 검열삭제하려면 창녀와 만나라'는 말도 있다. 집안일과 첩이 무슨 상관인지는 불명(우리나라 첩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첩이 노예 겸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3. 플라톤은 그의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플라톤 자신은 독신으로 늙어 죽었다는 게 함정(...).
  4. 육아와 출산 모두 남녀 어느 한 쪽이 하는 것이 아니다.
  5. 형법 제288조 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결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 죄목은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된다. 이때의 결혼 목적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목적으로도 족하다고 한다.
  6. 예를 들어 滿住, 本國之賊也, 不可結婚, 今欲與本國人結婚, 永永効力. 만주(사람 이름)는 본국의 적도라서 결혼할 수 없고, 이제 본국인과 결혼하여 길이 힘을 다하려고 한다. - 세종실록
  7.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필요하다. 보통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8. 쉽게 말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피우지 말라는 말이다.
  9. 아랍어에서는 아예 신혼은 꿀의 달이지만, 바로 뒤에 양파의 달(권태기)이 찾아온다고.
  10. 목사가 신랑에게 묻자 뒤에서 신부 아버지들이 다가오는데 손에 샷건(...)을 들고 계신다.
  11. 이라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여전히 단순 동거다.
  12. 근데 사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20대에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이 건강상으로 가장 좋고 결혼 적령기인 10대 후반~20대 중반까지가 외모가 가장 빛나는 시기라 결혼에 대한 욕구가 남자들보다 높다. 그리고 항상 발정 난(...) 남자들도 그때가 가장 번식(...)에 대한 욕구가 활발하다. 이고뭐고 할 것 없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진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