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保安庁かいじょうほあんちょう / Japan Coast Guard
해상보안청 로고.
마스코트 우미마루 & 우밍[1]. 모티브는 하프물범(タテゴトアザラシ).
배에서는 이 깃발을 쓴다.[2]
1 개요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성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업무는 영해의 경비, 치안 유지, 해난시의 구조, 해상교통의 안전 보장 등이다 대한민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과 같다고 보면 된다.
2 규모 및 법적지위
2011년 기준으로 1만 2761명 수준이다.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와 더불어 특별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유사시에는 방위성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직책으로 직무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상선사관과 유사하다. 방위성 장관의 지휘를 받더라도 임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일본 법학계는 보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 코스트 가드 역할을 하는 조직은 육상 경찰과 달리 군이든 경찰이든 일단 해군력으로 집계되고 해상에서의 교전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해상보안청 함정들도 합법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이 점은 해양경비안전본부나 해양경찰(중국) 등 이웃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아예 자체적으로 해경 내의 수병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까지 해양경찰대 및 해양경찰청 시절부터 보유했었다.
3 인적 구성
방위대학교와 유사한 간부를 교육하는 해상보안대학교를 두고 있다. 이 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아닌 국토교통성 산하이다. 방위대학교가 방위성 산하인 것처럼. 간부가 아닌 직원을 교육하는 해상보안학교도 있다. 해상보안대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되지만 한국 해대 출신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4 특성
해상자위대와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아주 서로를 못 잡아먹을 정도로 나쁘다. 김경진이 집필한 독도왜란에서도 이 관계가 잘 드러나있다(2차대전 일본 육군과 해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한 편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패전 직후 해상보안청이 먼저 생기고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해상자위대가 창설되어, 사실상 일본 해군을 해상보안청이 계승했다고 하자 이에 자위대가 발끈하고 나서는 건데 실제로 흔히 알려진 일본 자위대 소해함 파견은 사실상 해상보안청 소속 소해함들을 모아서 만든 특별 소해대(6.25 즈음에 해상 보안청에는 구 일본 해군 소속 소해함정들과 관련 인원들이 모여서 2차 대전 때 미국이 뿌려놓은 각종 기뢰들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용 선박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안 가게 한 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가 한 것이나 당시 사령관이 전직 해군 대좌였다는 점에서 자위대로 오인하는 모양이다.(6.25 이후 해상 보안청 특별 소해대는 해상자위대 창설과 함께 해상 자위대 소해대군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다.) 소해대 등의 인원은 일본군 해군 출신들로 일본해군병학교 출신들이었고 해상보안청에 잔류한 인원들은 상선사관으로 고등상선학교(高等商船学校)[3] 출신의 해군예비원(海軍予備員)이었다. 미국상선단사관학교의 졸업자들이 해군 예비대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 비슷한데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준군사조직이라 상선사관들을 예비 장교로 두지 않는다. 해상자위대와 사이가 나쁜 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병학교 출신들의 순혈주의가 심한지라 상선사관인 해군예비원들에게 지휘권이 없어서 전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의 해양경찰이나 해안경비대와 교류하는 경우가 많고, 합동 훈련도 자주 실시하는 편이지만, 영토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잦다.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과는 독도문제로 대립하는가 하면, 중국의 해양경찰과는 센카쿠 열도에 관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5 계급
해상보안청의 해상보안관 계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해상보안청 장관
2. 해상보안청 차장, 경비구난감
3. 해상보안감 - 일등해상보안감 갑, 일등해상보안감 을, 이등해상보안감, 삼등해상보안감
4. 해상보안정 - 일등해상보안정, 이등해상보안정, 삼등해상보안정
5. 해상보안사 - 일등해상보안사, 이등해상보안사, 삼등해상보안사
사 계급은 병, 부사관 혹은 순경~경사, 정 계급은 위관급 장교(준위, 소위, 중위, 대위) 및 영관급 장교(소령) 혹은 경위~경감, 감 계급은 영관급 장교(중령, 대령) 및 장관급 장교(소장, 중장) 혹은 경정~총경, 그 이후는 제독(중장, 대장) 혹은 경무관~치안총감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
자위대/계급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 해상보안사 : 3등(2사, 1사), 2등(사장), 1등(3조, 2조, 1조, 조장, 상급조장)
- 해상보안정 : 3등(준위, 3위, 2위), 2등(1위), 1등(3좌)
- 해상보안감 : 3등(2좌), 2등(1좌), 1등을(장보), 1등갑(장)
- 경비구난감(중장), 해상보안청 차장(중장)
- 해상보안청 장관(대장)
6 편제
총 11개의 관구로 나누어져 있다.
- 제1관구 - 홋카이도 일대
- 제2관구 - 도호쿠 지역 일대
- 제3관구 - 도쿄 주변 관동지역 일대
- 제4관구 - 나고야 및 주변지역
- 제5관구 - 오사카, 고베, 시코쿠 남부 지역
- 제6관구 - 세토내해 주변지역
- 제7관구 - 규슈 북부 및 야마구치 지역,대한해협
- 제8관구 - 시마네부터 고마츠 서쪽지역까지 이르는 지역,한국과의 독도문제 발생시 주로 출동하는 해상 보안청 함선들이 모두 해당 관구 소속
- 제9관구 - 고마츠에서 니가타에 이르는 지역
- 제10관구 - 규슈 남부지역
- 제11관구 - 오키나와 및 주변 난세이군도 일대
참고로 한국의 122번과 똑같은 기능의 전화번호는 118번인데, 이 중 약 99.4%가 장난전화나 실수로 걸린 전화라고… #
7 해양경비안전본부와의 사이
대한민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는 일단 영토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상태이나 합동수색구조훈련 등을 한다.
왼쪽이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배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해상보안청 배.
계급장으로 견장을 단 사람들이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이고, 해군 동정복처럼 더블 버튼에 금줄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해상보안청 직원들이다. 보면 알겠지만 해상보안청 직원들은 제복에 수장을 달고 있어 더 해군과 상선사관 등 뱃사람에 가깝게 보인다.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해안경비대에서 출발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일본 해군에서 출발, 사실상 계승하여 이어 오는 해상보안청의 차이다. 우선 해상보안청의 소해부대는 과거 일본해군 소해부대였고 해상자위대 창설 후 자위대로 인수된다.
한국은 중국, 일본, 대만과는 달리 해경에 해군의 입김은 전혀 없다. 서로 소 닭보듯 하는 사이라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겠다. 해경의경이 해군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건 인원이 적어서 해군과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오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교육 중에도 해군교관들은 해경 갈 인원은 남의 집 자식 취급한다. 직원들은 일반경찰과 같은 공채 혹은 특채로 들어오는데, 특채 중에서도 해기사, 응급구조사, 통신, 수사,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빼면 '해군출신이라서' 들어올 수 있는건 한 줌도 안 되는 병기, 사통 정도 뿐이다. 해군계열이 꽉 잡을 것 같은 잠수특채조차 특전사 같은 육군 특수부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 출신, 하다못해 방위산업체같은 대체복무 출신이라도 체력과 수영실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경 내의 해군 세력은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몇몇 사람의 친목모임' 수준을 넘지 못한다. 차라리 해경전경특채가 훨씬 많다. 물론 아무래도 특성 상 해군이나 해병 출신들이 많이 오긴 한다. 수병이나 해병대원 출신 직원들도 흔하고 해군 및 해병장교는 아예 특채하거나 대놓고 공채 공고를 전직지원실에서 내건다. 그러나 이들 해군 예비역은 취향에 따라 해경이 아닌 일반 경찰로도 얼마든지 간다. 애초 모집 요건에 해군 예비역이어야 한다 이딴 것부터 없다.[4]
애초 해경의 기원은 과거 치안본부의 해안경비대로 출발선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국가에 따라서 경찰에서 출발한 해양경찰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 대표주자가 영국과 영국령이었던 홍콩으로 영국의 경우 계급이나 옷 등이 해안경비대와 경시청이 똑같다. 한 예로 inspector(경위)라는 계급은 경시청과 해경이 둘 다 쓴다.
고위간부가 대개 경찰간부 출신이라는 것도 오해. 경감, 경정 등 고위직의 특채가 많아 해경간부후보생 출신, 일반직 공무원 출신, 해경순경부터 올라간 사람 등 여러가지 출신성분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본부장(치안총감)이 경찰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는 해경 인력풀이 적다 보니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이 1~2명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용어가 해군틱하다는 건 왜색을 완전히 못 벗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선의 나이 많은 직원들은 노기스(버니어캘리퍼스)니 요꼬나미(옆파도)니 하는 일본 뱃놈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해군이 아니라 선박직(해기사) 출신이다.
그러나 아예 해군색이 없냐면 그것도 아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선"이라는 민간 선박의 명칭을 쓰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함정" 이라는 군함틱한 이름을 쓰고 실제로도 전투함으로 넣는다. 즉, 비공식적으로 해군 예비군으로 보는 셈이다. 실제 수행 임무부터 전방 해역은 간첩선 격침 및 나포, 해안선 경계 등이며 현재도 후방 해안선은 해경이 주력으로 경계한다. 이름부터가 해상보안청처럼 순시선이 아닌 중국 해안경비대처럼 경비함이라고 하며 전투함 삘이 난다.[5]
8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순시선이란 주로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에서 경비/구난업무용 함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500톤 미만 함정은 해경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부른다. 한국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비함과 거의 같은 개념.
한국 언론에서는 순시선 혹은 경비선이라고 부른다.- ↑ 참고로 프로필상 키가 각각 2m & 185cm로 큰데, 이건 실제 하프물범의 몸 길이다. 또 생일은 마스코트로 지정된 날인데, 즉 처음에 우미마루가 먼저 만들어졌고 우밍은 나중에 추가된 것.
- ↑ 간혹 얼핏 보면 나토 깃발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나토 깃발은 이렇게 생겼다. Flag of NATO
- ↑ 일본에 존재했던 상선사관학교다.
- ↑ 반대로 대만의 해순서는 100% 해군 및 해군육전대 전역자여야 한다.
- ↑ 물론 아예 제4군이 되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달리 유사 시 해군에 소속되지 않고 계속 민간경찰로 남는다. 이것은 해상보안청 및 해순서도 같다. 한일과 대만이 비정상이 아닌 미국이 좀 괴랄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