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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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너 고소
식은 게시판에 활기를 넣어주는 마법의 떡밥.
아 몰랑!! 고소할꼬양!!

어원은 소송 + 드립. 비슷한 단어로는 '입고소'가 있다. 사실 고소소송은 형사와 민사만큼이나 다른 개념이지만, 편의상 본 항목에선 고소와 소송을 몽뚱그려 설명한다. 소송드립의 가벼운 버전으로 신고드립이 있다.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 혹은 압박하는 행위. 그러나 소송+'드립'이라는 접미사에서 보이듯이 흔히 인터넷에서 '소송드립' 혹은 '고소드립'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다툼을 하다가 진심으로 소송 혹은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너 고소하겠다" 혹은 "너한테 소송걸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송드립의 법적 효과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 이는 악플, 마녀사냥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인터넷에서도 적용되며, 따라서 설령 인터넷 상이라도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소송드립'이라며 비웃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드립'은 위에서도 설명했듯 진심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다툼중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쓰이는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라디오나 TV에서 토막 법률 상식으로 해설[1]해주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협박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죄성립되지 않는다.[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지나친 보상을 요구할 때 협박죄 혹은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경미한 피해를 갖고 '손가락을 자르라'는등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치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까지 성사된 경우에도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하는 대신 정식으로 재판에서 다룰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송드립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드립이라고 폄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위와 별개로 진심으로 고소할 의사가 없거나 고소 성립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좌가 포착될 경우에는 역으로 위협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이미 고소장까지 제출했을 경우는 무고죄[3], 고소하지 않고 위협에 그쳤을 때에도 협박죄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4]로 고소하겠다며 3개월간 협박하며 빈 고소장을 인증하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했더니 입건이 되었다.

다만, 실제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도한 제3자가 가해자에게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결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죄가 안 됨을 알면서도 고소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경우" 라면 강학상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하나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있었다.

게다가 위 문단에서 말한 그 상황은 어떤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입건' 이 됐다고 봐야 한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그 어떠한 위법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갈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라디오/TV 토막 코너의 단골손님이기도 한다. 그리고 입건 자체는 정말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는 단계다. 입건 됐다고 정말로 위법의 범주가 됐다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 툭하면 입고소니 오히려 협박으로 맞고소 하겠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경찰에 문의해봐도 그 정도 대답은 해준다. 그러니까 제발 네이버 지식인에 묻지 말자 사회생활하다 보면 위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되려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경찰에서도 저런 문의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준다. 그런 거 구분도 못하는 좃중고딩들이 대부분이니 알 리가 있나 그리고 입건 이라는 단계는 정말 개나 소나 별 같잖은 건수로 신고해도 (범죄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면 일단 반려를 하지만, 민원인이 너무 완고하게 밀어붙이면 어쨌든간 안 되는 거 들어주긴 들어주자는 심정으로) 입건 단계로 들어가고 조사결과 위법사항 없으면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각서를 강요한 자가 입건 단계로 들어갔다고 아 너 좆됐다 역관광이네 이렇게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입건 단계로 들어가면 조사기록이 남으므로 되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엄연한 위법 행위에 대해 극단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아니고 반성문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는 절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경찰도 피곤해한다(...).

또 사안이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맞고소가 가능하다. 주먹을 누가 먼저 휘둘렀나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 주먹을 휘둘렀으면 쌍방처벌하는 것처럼. 보통 인터넷상의 소송드립은 양쪽이 서로 모욕 내지 비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한쪽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드립을 시전하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 이유로 고소드립이 가능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 일 경우에만 맞고소 할 수 없다. 물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피해를 각오하며 고소드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설령 실제 행동까지 간다 해도 일단 경찰에서 흔히 경찰이 놀이터인줄 아냐느니 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까지 간다 해도 쌍방처벌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서 정모의 예시들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라면 상대의 고소드립은 단순히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 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명백히 잘못한 경우는 프록시 등 IP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회피하며 빈정대봐야 소용없다. 물론 타진요 운영자의 경우처럼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단 이 경우라고 해도 경찰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룬 경우 고소 혹은 소송을 한 쪽이 행동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 또는 명예훼손을 한 개인에게 자주 쓰는 오의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소송→배상판결로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저작권의 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미 진심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단, 상술한 바처럼 친고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나서서 대신 고발한다고 소용은 없다.

3 소송드립과 관련하여 안심해도 되는 경우

나무위키 등의 위키들은 위키 매체의 특성상 이것에 대단히 취약하다. 특히 백괴사전의 경우 문서 작성을 거절하려는 당사자가 소송드립을 해 갈등을 빚은 일도 있었다.[5] 위키에서 실존 인물이나 법인을 잘못 다루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에 저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이런 문서들에 손을 댈 때에는 항시 주의하도록 하자. 운영자가 서술자 대신 책임져주지도 않으며, 운영자는 어디까지나 '방조 책임'만 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피를 남긴 서술자 자신의 책임이 되어 처벌받는다. 나무위키가 논란성이 크거나 정치색 강한 인물들을 꺼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이 점 명심하자. 덧붙여, 만약 문서 당사자로서 스스로 위키에서의 문서화를 거절하는등 위키와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소송이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관리자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린 후, 되도록 법적 대응은 마지막에 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본 문서에서 기재된 내용들이 정 궁금하면 그냥 경찰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거나, 차선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준다. 이 사람들 그런 거 답변해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최소한 고소하겠다고 공언하는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친고죄모욕죄[6] 사건을 파악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고소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7]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에 허락되는 시간은 수사관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 한 2개월이고, 입건해 봐야 모욕죄인 병림픽 사건 수사하자고 연장 요청 올리는 수사관은 없다. 즉, 고소드립을 들은 뒤 8개월이 넘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발 뻗고 자도 되는 것.
  1. 다만 여기서 해설해주는 것은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없이 그저 다툼중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미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고소나 소송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이다.
  2. 예로 횡령을 저지른 사원에게 횡령한 회삿돈을 배상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위압적으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단순히 "고소 안 받아줄 걸 알면서 고소한다" 로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소가 안 되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고소가 되는 사건인 양 고소장 및 증거, 증언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나 무고죄가 걸린다.
  4. 투고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화 기록까지 뽑아서 상담을 받은 결과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을 받았다.
  5. 이 사례의 경우, 거절 당사자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다.
  6. 인터넷상 병림픽이 실제 형사입건이 된다면 설령 일반인들은 섹드립성희롱으로 인지할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 모욕죄로 입건된다. 사이버상 성희롱이 성범죄로 처벌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는데, 이게 되려면 단순히 비방목적으로 치는 섹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섹스하자고 치는 섹드립, 아니면 실제 성기 사진을 보내며 도발한 정도는 돼야 저걸로 걸린다. 조문에,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다. 실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제 수능을 마친 남고딩들이 여성 네티즌과 시비가 붙어 "클리토리스를 찢어..." 로 시작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는 사연이 있는데 이는 모욕죄로 입건되었다. 사연자의 블로그명예훼손죄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텐데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고, 그러니까 병림픽의 관전자들 그리고 해당자의 오프라인 지인들마저 해당자가 어떤 "짓"을 실제로 했다고 믿게 만들 정도의 사건이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한남패치가 아주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진짜로 여기에 해당할만한 사건이라면 이미 병림픽의 범주를 넘어서서 해당자는 오프라인 생활마저 힘들어지고 수사관들도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게 될 정도의 빅스케일이 되어버린다.
  7.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파악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글써놓고 6개월 지났다고 마냥 안심해선 안된다.